제목 대전지방법원 2014.12.10. 선고 2014나7924 판결
조회수 1,332 등록일 2017-12-19
내용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 1 심 판 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4나7924 손해배상(기)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1. B

2. 주식회사 세원테크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주식회사 선진정공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5. 14. 선고 2아3가단13371 판결

2014. 11. 14.

2014. 12. 1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255,0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부터,피고 주식회사 세원테크는 1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2.부터,피고 C은 448,3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0.부터, 피고 D은 708,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1.부터,피고 E은 585,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0.부터, 피고 F는 823,1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0.부터, 피고 H, I은 연대하여 781,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0.부터, 피고 K, L는 연대하여 443,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3.부터,피고 주식회사 선진정공은 493,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1.부터, 각 2014. 12. 10.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세원테크, C, D, E, F, H, I, K, L, 주식회사 선진정공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G, J 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세원테크, C, D, E, F, H,I,K, L,주식회사 선진정공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나머지는 피고 B, 주식회사 세원테크, C, D,E, F, H, I, K, L, 주식회사 선진정공이 각 부담하고,피고 G, J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6,246,333원, 피고 주식회사 세원테크는 4,372,333원, 피고 C은 11,868,033원,피고 D은 7,363,200원, 피고 E은 3,262,800원,피고 F는 7,080,818원, 피고 G는 809,236원,피고 H, I은 각자 3,262,800원,피고 그은 7,459,600원, 피고 K, L는 각자 26,398,200원,피고 주식회사 선진정공은 4,544,4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올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 H, I에 대한 청구금액을 감축하였다). 는 판결을 구함.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및 관리비 징수업무 등을 수행한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1()1동 709호에 2009. 1.경부터 2009. 10.경까지 거주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세원테크는 위 709호의 소유자이며, 피고 C은 위 709호에서 2010. 6.경부터 2011. 12.경까지 거주하였다. 피고 D은 이 사건 아파트 102동 503호에 2009. 5.경부터 2011. 12.경까지,피고 E은 이 사건 아파트 108동 1104호에 2010. 11.경부터 2011. 12.경까지, 피고 F는 이 사건 아파트 109동 502호에 2008. 5.경부터 2011. 3.경까지, 피고 I은 이 사건 아파트 109동 1104호(그 소유자는 피고 I의 딸인 피고 H이다)에 2010. 12.경부터 2011. 12.경까지,부부 사이인 피고 K, L는 이 사건 아파트 113동 1204호에 2008. 3.경부터 2011. 11.경까지 각각 거주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선진정공은 이 사건 아파트 103동 1402호를 임차하여 이를 2010. 6.경부터 2012. 1.경까지 소속 직원에게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다. 원고가 2011. 11.경 위 아파트들의 싱크대 밑에 있는 난방배관을 확인하여 보니, 이 사건 아파트 1()1동 709호, 109동 1104호,113동 1204호(피고 B, 주식회사 세원테크, C,H,I, K, L)는 난방수가 환수배관을 통하여 내부 검침판을 통과하기 전에 직관 또는 호수를 통하여 유출되는 상태였고,이 사건 아파트 102동 503호(피고 미는 난방 내부 검침판과 외부 검침판을 연결하는 신호선이 절단된 상태였으며,이 사건 아파트 108동 1104호, 109동 502호, 103동 1402호(피고 E, F, 주식회사 선진정공)는 난방 내부 검침판이 검침대에서 분리된 상태였다(이하 위 각 상태를 합하여 '이 사건 난방검침하자'라고 한다).

 

라. 이 사건 난방검침 하자로 인하여 위 다.항의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거주기간(다만 피고 K, L는 2009. 6.부터 2011. 11.까지) 또는 공실기간 동안 난방비가 0원으로 부과되는 등 난방비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의 5, 8, 갑 제2호증의 2, 5, 갑 제3호증의 2, 7, 갑 제4호증의 4, 9, 갑 제5호증의 2, 7, 8, 갑 제7호증의 2, 5, 갑 제8호증의 2, 3, 4, 9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6, 7, 갑 제2호증의 3, 4, 갑 제3호증의 3 내지 6, 갑 제4호증의 5 내지 8, 갑 제5호증의 3 내지 6, 갑 제7호증의 3, 4, 갑 제8호증의 5 내지 8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G,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피고 B, C, D, E, F

그러므로 보건대,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난방을 사용하고도 그 거주기간 동안 난방비를 원고에게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위 피고들은 난방비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오후 4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오전 10시에 퇴근하는 관계로 2010. 6.경부터 2011. 12.경까지 난방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겨울에 기본난방은 하는 것이 보통이고,이 사건 아파트는 약 15년 전에 신축된 아파트로서(올카 제3호증,피고 K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1997년부터 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겨울에 난방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 보일러가 동파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을다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이 사건 아파트의 난방을 사용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주식회사 세원테크,H, 주식회사 선진정공

갑 제1호증의 5, 갑 제5호증의 8, 갑 제8호증의 4, 을카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세원테크는 이 사건 아파트 101동 709호의 소유자로서 2009. 11.부터 2010. 5.까지 공실이었던 위 709호에 대한 관리비를 납부해 온 사실, 피고 H은 이 사건 아파트 109동 1104호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 주식회사 선진정공은 이 사건 아파트 103동 1402호를 임차하여 이를 2010. 6.경부터 2012. 1.경까지 소속 직원에게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는데,그 직원이 2011. 10. 17, 퇴사하여 위 1402호는 2011. 11.경부터 2012. 1.경까지 공실로 된 사실,위 1402호에서 직원이 나간 후 피고 주식회사 선진정공의 총무담당자가 해당세대를 방문하여 단전 및 보일러 차단조치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관리비 등을 정산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세원테크, H, 주식회사 선진정공은 각각 위 아파트의 소유자 내지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부과되는 난방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난방검침 하자로 인하여 거주자의 거주기간 또는 공실기간 동안 난방이 되고 있었음에도 위 피고들은 난방비를 원고에게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위 피고들은 난방비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 I,K, L

피고 I이 이 사건 아파트 109동 1104호에서 2010, 12.경부터 2011. 12.경까지 난방을 사용하고도 위 기간 동안 난방비를 원고에게 납부하지 않은 사실,피고 K, L가 이 사건 아파트 113동 1204호에서 2010. 10.경부터 2011. 11.경까지 난방을 사용하고도 위 기간 동안 난방비를 원고에게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피고들은 난방비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부당이득반환범위

1)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난방검침 하자로 인해 24시간 제한 없이 난방할 수 있었으므로 부당이득의 액수는 피고들이 부당이득을 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난방을 최다 사용한 세대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주장하고,위 피고들은 그 액수가 정상적으로 난방비가 납부되었던 기간의 평균난방비,다른 세대들의 평균난방비 등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도 이 사건 난방검침 하자의 경우에 난방량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2014. 4. 1.자 준비서면),더운 여름에도 24시간 제한 없이 아파트에서 난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특히 피고 주식회사 세원테크,주식회사 선진정공의 경우 공실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는데 공실기간 중에 24시간 내내 난방된다는 것은 경험척에 반하므로,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난방방식(보통은 36도의 물을 50도로 재가열하면 되지만, 유출된 난방수 때문에 다시 10도를 50도로 재가열해야 되는 비용이 드는 방식 등)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부당이득기간 동안 24시간 제한 없이 난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위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은 원고가 이 사건 난방검침 하자가 없었더라면 부과할 수 있었던 난방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되, 위 피고들이 인정하는 부당이득액수,월별 사용량을 반영한 연평균 난방비(여름의 사용량은 겨울보다 적다),부당이득기간 중에 실제 납부한 난방비(이는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그 산정근거 및 액수는 별지 계산표와 같다(원 미만은 버림).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5, 갑 제3호증의 2, 7, 갑 제4호증의 4, 9, 갑 제5호증의 2, 7, 갑 제7호증의 2, 5, 을가 제2호증의 1, 2, 4, 6, 7, 8, 9, 을나 제4호증의 1, 2, 3, 을마 제1호증의 2, 을카 제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액을 결정함에 있어서,피고 주식회사 세원테크가 소유하는 101동 810호, 110동 1002호는 전기장판을 많이 쓰는 세대이므로 이를 공제하여 평균난방비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여름에도 에어콘 등 많은 전기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세대들의 평균 전기사용량만으로는 위 세대들의 전기장판 사용 여부 등을 알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갑 제15호증의 1,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세원테크가 소유하는 103동 715호는 3월 말경 입주하였으므로 1,2월의 난방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공제하여 평균난방비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공제한 나머지 다른 호수 6채의 2009. 1.부터 2009. 10.까지의 평균 난방비는 257,526원인데 여기에서 피고 B이 2009. 1.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4,980원을 공제하면 252,546원으로서 오히려 피고 B이 인정하는 255,077원보다 작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주식회사 세원테크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1()1동 709호의 2009. 12. 난방사용량이 확인되므로 2009. 11.부터 2010. 5.까지 위 709호가 공실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갑 제1호증의 5, 8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기간은 계절상 겨울에 해당하는데 2009. 12.의 난방비가 1,200원에 불과하고 그 전후인 11월, 1월의 난방비는 여전히 0원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위 709호를 관리하던 피고 주식회사 세원테크의 709호 기안용지(갑 제1호증의 4)률 살펴보아도 그 당시 거주했던 거주자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갑 제1호증의 5, 8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피고 K, L

원고가 피고 K, L의 부당이득기간이 2008, 3.부터 2011. 11.까지라고 주장하는 데에 대하여, 피고 K, L는 그 기간이 2010. 10.부터 2011. 11.까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7호증의 2,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피고 K, L가 거주한 113동 1204호에 관하여 2006. 6.,2008. 6.에는 모두 난방비가 부과된 사실, 피고 K, L는 2008. 3.부터 2009. 5.까지는 난방비를 납부하다가, 2009. 6.부터 2011. 1. 1.까지는 난방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2010. 6. 1,200원 제외)이 각 인정되고,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위 1204호에 관하여 난방을 하고도 난방비를 내지 않은 기간은 난방비 부과액이 0원이 되는 2009. 6.부터 2011. 11.까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난방비 상당의 부당이득 및 이에 대한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원고에게, 피고 B은 255,0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부터, 피고 주식회사 세원테크는 1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2.부터, 피고 C은 448,3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0.부터, 피고 D은 708,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1.부터,피고 E은 585,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0.부터,피고 F는 823,1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0.부터, 피고 H, I은 연대하여 781,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0.부터,피고 K,L는 연대하여 443,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3.부터,피고 주식회사 선진정공은 493,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1.부터,각 위 피고들이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2. 10.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피고들이 이 사건 난방검침 하자로 인하여 난방비를 납부하지 않았는데,그 하자에 대해 피고들의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보건대,먼저 피고 B, 주식회사 세원테크,C, D, E, F, H, K, 주식회사 선진정공의 경우, 을카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약 15년 전 신축된 아파트(피고 K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1997년부터 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로 난방 검침판이 손쉽게 떨어지는 등 난방배관 부분이 대부분 노후상태에 있었던 사실,원고는 이 사건 난방검침 하자에 관하여 위 피고들을 형사고소하였으나 그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난방검침 하자에 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리고 피고 I,L에 대하여, 원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난방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선택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2014. 11. 7.자 준비서면), 이 사건의 경우 양자의 반환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보이지 않으므로,피고 I, L에 대하여 앞에서 인정한 범위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3.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G는 2011. 4.부터 2011. 7.까지 이 사건 아파트 109동 502호에서 난방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갑 제3호증의 2, 7, 을가 제2호증의 7, 8의 각 기재, 을사 제1,2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정상적으로 난방비가 부과된 이 사건 아파트의 많은 다른 호수에서도 4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 동안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은 적이 있는 사실,피고 G는 위 502호에서 거주하는 동안 전기식 장치로 물을 따뜻하게 하고, 거실용 및 침대용 전기장판을 사용해온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G는 2011. 4.부터 2011. 7.까지 이 사건 아파트 109동 502호에서 난방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G가 난방을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피고 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그리고 피고 J은,이 사건 난방검침 하자 때문에 난방비가 적게 부과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그의 난방사용량이 동 평형의 월별 사용평균량에 비교할 때 현저히 낮으므로 피고 J 역시 이 사건 아파트 113동 601호에서 난방을 부당하게 사용하고도 그 사용액만큼의 난방비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보건대,갑 제6호증의 2, 을카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른 피고들과 달리 피고 그에 대해서는 2006. 12.부터 2011. 12.까지 여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난방비(11월, 12월,1월,2월을 기준으로 적게는 12,000원부터 많게는 56,410원)가 부과된 사실, 이 사건 아파트는 약 15년 전 신축된 아파트로 난방 검침판이 손쉽게 떨어지는 등 난방배관 부분이 대부분 노후상태인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세대별 난방비 평균에 미달하는 세대들도 얼마든지 존재하는 것이 보통인 점, 2006. 11. 이전과 비교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2006. 12.부터 위 601호의 난방비가 갑자기 낮아지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보면,위 601호의 난방비가 동 평형의 다른 호수의 평균난방비보다 낮다는 것만으로는 피고 그이 위 601호의 난방을 사용하고도 그 거주기간 동안 난방비를 원고에게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세원테크, C, D, E, F, H, I, K, L, 주식회사 선진정공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G, J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데,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용한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G, 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성진

 

판사

계훈영

 

판사

한웅희

 

첨부파일 첨부 대전지방법원_2014나79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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