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구지방법원 2017.8.31. 선고 2016나312170 판결
조회수 1,346 등록일 2017-12-19
내용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원고, 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 1 심 판 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나312170 부당이득금

A

B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대구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6가소13667 판결

2017. 8. 17.

2017. 8.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3,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8,05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대구 수성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01동 1406호에 입주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이다.

 

 

나.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가 아파트에 전기를 공급하고 전기요금을 계산•부과하는 방식에는 단일계약방식과 종합계약방식이 있는데 ① '단일계약방식’은 세대별 사용량 및 공동설비 사용량을 포함한 전체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눠 평균사용량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에 세대 수를 곱한 후 주택용 고압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전체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으로 계산하는 방식이고,② ’종합계약방식’은 세대별 사용량은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를 적용하고,공동설비 사용량은 일반용(갑) 고압요금 단가를 적용하여 요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전기공급과 관련하여 ’종합계약방식’으로 전기를 공급받아 오다가 피고가 2007년경 한전과 사이에 '단일계약방식'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그 이후에도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종합계약방식’에 의한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에 따라 산정된 전기요금을 세대별 전기요금으로 부과,징수하였다.

 

라. 구 주택법,주택법 시행령 및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 주택법

제45조(관리비) ① 제4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 주택법 시행령

제58조(관리비등) ③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 이 사건 규약

제61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① 공동시설의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

②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영 제58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7에 따른다.

[별표 7] 사용료의 산정방법(제61조 제2항 관련)

비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세대 전기료

전기료

-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전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는 “종합계약아파트(주택용 저압) 또는 단일계약아파트(주택용고압)” 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한전과 계약한다.

 

 

마. 이 사건 제1심 소송 및 이 법원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의 선임 과정

1)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C은 2016. 5. 4. 법무법인 D과 사이에 '이 사건 제1심 소송에 관하여 법무법인 D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소송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 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원회(이하 '이 사건 선관위'라 한다)의 위원 전원(E,F, G, H, I)은 이 사건 제1심 소송의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6. 11. 24.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한 소송비용과 앞으로 있을 소송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고자 거주자 동의(과반수)를 받아야 함. 원고의 전기요금관련 소송에 따라 후불로 변호사(3,300,000원)를 선임(2016. 5. 4.)하여 소송결과 승소함에 따라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해야 하며 원고가 항소함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고자 입주민 과반수 동의가 필요함'이라는 내용으로 의결하였다.

3) 피고의 위원 전원(J,K, L, M, Nr O, P,Q)은 2016. 12. 2. '변호사 선임료(3,300,000원) 지급 및 향후 있을 변호사 선임을 위한 주민 동의 실시 후 재의결’이라는 내용으로 결의를 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4) 이 사건 선관위 위원 전원(E, F, G,H, I, 미은 2016. 12. 19. '변호사선임 등에 관한 주민동의를 위해 2016. 12. 21.부터 선관위원이 개별로 세대방문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5) 이 사건 선관위 위원 전원(E, F, G, H, I, 비은 2016. 12. 21. '변호사 선임 주민동의를 위해 2016. 12. 26.까지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을 세대방문, 동의에 운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6)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세대 680세대 중 364세대(53.5%)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을 제14호증, 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받았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은 2016. 12. 26. '변호사선임료 지급 및 변호사 선임을 위한 주민동의를 받은 결과 2016. 12. 26. 현재 680세대 중 364세대(53.5%)의 찬성으로 동의되었다'라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1. 입주민 A(201동 거주)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전기요금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16가소13667호)을 제기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변호사를 선임(2016. 5. 4)하여 대응하였고 선임료(3,300,000원)는 후불로 하여 소송한 결과 최종 판결선고가 원고 청구기각으로 판결(2016. 10. 20)되어 승소하였으며 이에 입주민(사은 법원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입주민 A(201동 거주)은 이번 건을 포함하여 2011년부터 지금까지 총 20여건의 사실과 다른 투서와 게시물 게재, 민원과 고소 등으로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적인 업무 및 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수많은 업무방해 및 무고행위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자체적으로 대응해왔으나 위 부당이득금청구소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선임료 3,300,000원)하여 승소하였는바 변호사 선임료 지급건과 앞으로 이루어질 항소 건에 대해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고자 입주민 여러분에게 소송에 따른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7) 그 후 피고의 대표자가 J에서 K으로 변경되었으며, 피고는 2017. 1.경 회의를 개최하여 주민 동의 결과를 재의결하였다.

8) 피고의 현재 대표자인 K은 이 법원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로서 기존의 소송을 모두 인정하고 동의하며,소송절차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 D에 정상적으로 위임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5, 26, 27호증,을 제1 내지 5, 12,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송대리권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D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법무법인 D이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에서 행한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다.

가) 피고는 구 주택법령 및 이 사건 규약에서 정해진 절차(응소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개최 공고,회의 개최,회의 결과 공고)를 거치지 않은 채 법무법인 D을 제1심의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제1심 소송 당시 관리소장 C이 법무법인 D을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이 사건 위임장에 피고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한 것은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 사문서 위조 등의 범죄행위이고 법무법인 D도 이에 관여하였다.

다) 관리비는 입주자의 총유재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관리비에서 선임료를 지급하면서 응소하기 위해서는 사원총회의 결의와 피고의 의결을 거쳐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제1심에서 법무법인 D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관리비에서 선임료를 지급하기로 약정 하고, 응소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하지도 않았으므로 제1심에서 피고가 법무법인 D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한 법률행위 모두 무효이다.

2) 이 법원 소송절차 진행 중 ① 피고의 현재 대표자인 K이 이 법원에서 제1심 및 이 법원에서의 소송행위를 추인하고,② 피고가 '변호사 선임 및 변호사 선임료 지급'안건에 대한 이 사건 선관위의 의결, 피고 의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로부터의 이 사건 동의서를 배부 및 수령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서 법무법인 D이 행한 제1심 소송행위를 추인하고,법무법인 D을 이 법원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선임료를 후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추인 및 법무법인 D을 이 법원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행위는 효력이 없다.

가) 제1심 소송행위의 추인은 제1심 소송과정에서 C 등과 법무법인 D이 행한 범죄행위에 대한 추인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

나) 피고 및 이 사건 선관위에서 의결한 '변호사 선임 및 변호사 선임료 지급' 안건은 명확성과 구체성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다) 이 사건 동의서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작성되었고, 관리사무소장은 이 사건 동의서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배부 및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아파트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법무법인 D에게 이 사건 제1심 소송수임료를 지급하였는바 이는 업무상 횡령죄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라) 관리사무소장은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법령에서 특정한 위임사무 집행만 할 수 있음에도 피고가 자신들 명의가 아닌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작성한 이 사건 동의서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은 것은 무효이다.

마) 이 사건 선관위 의결 및 피고 의결 내용은 민사인지 아니면 형사인지,어떠한 사건인지, 당사자가 누구인지, 소송가액이 얼마인지, 선임한 변호사가 누구인지, 선임료는 얼마인지 등에 관한 내용이 없고, 이 사건 규약과 공동주택 관리법령에 위반하며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어 법률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 중 하나인 목적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법률행위의 일반적 효력 요건도 갖추지 아니하여 불성립하였거나 무효이다.

바) 피고가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하는 등으로 응소하기 위하여서는 응소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피고 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등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관리비에서 소송비용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선임료를 후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법무법인 D을 이 법원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바 이는 업무상 횡령죄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2011. 9. 29. 선고 2011도4677판결).

3) 이와 같이 피고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고 제1심 소송당시 피고 대표자인 그은 2016. 4. 30.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제1심 법원 1,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무변론 승소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규정에 의하여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소송행위의 추인은 타인을 대표하거나 대리하여 어떠한 소송행위를 할 권한이 없는 자가 한 무효의 소송행위를 본래의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소급하여 유효하게 만드는 것으로서,그러한 추인의 권한은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본래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 다른 형식으로 표현된 것에 지나지 않고 그로부터 독립하여 별개의 내용이나 범위를 갖는 추인의 권한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95779 판결). 한편 소송요건에 관한 것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18547 판결).

2)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가사 법무법인 D의 제1심 및 이 법원에서의 소송행위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등으로 인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피고의 현재 대표자인 K이 법무법인 D의 소송행위를 추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세대 680세대 중 과반수 이상인 364세대가 법무법인 D의 1심 소송행위를 추인하고 이 법원에서의 소송행위에 대하여 위임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 법무법인 D의 제1심 및 이 법원에서의 소송행위는 유효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규약 제61조 제2항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한전과의 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입주자들의 전기요금을 징수하는 대행자에 불과하므로, 임의로 한전과 체결한 전기공급계약과 달리 전기사용료를 산정하여 입주민들에게 부과할 권한은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세대별 전기요금을 징수함에 있어 의결이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 없이 한전과 체결한 계약방식인 '단일계약방식’이 아닌 '종합계약방식’으로 전기사용료를 징수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종합계약방식’으로 산정한 전기사용료와 '단일계약방식'으로 산정한 전기사용료의 차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는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에게 위와 같이 부당이득한 443,19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443,1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을 제3, 4, 10, 1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세대별 전기요금을 징수함에 있어 한전과 계약한 '단일계약방식'이 아닌 '종합계약방식'에 따른 단가를 적용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종합계약방식’으로 산정한 전기사용료와 '단일계약방식'으로 산정한 전기사용료의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거 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는 한전과 이 사건 아파트 전체를 하나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하여 '단일 계약방식•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단일계약방식’에 따른 주택용 고압전기요금 단가는 피고와 한전 사이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부과 방식이고,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부과된 전기요금을 어떤 기준으로 각 세대별로 분담시킬 것인가에 관하여는 피고와 원고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 사이에 아무런 정함이 없다.

2) 개별세대에 대한 전기요금 부과시 '종합계약방식'에 의할 경우 세대전기료는 많아지지만 공동전기사용량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액이 적어져 상대적으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세대가 공동전기요금을 많이 부담하게 되는 반면, '단일계약방식’에 의할 경우 세대전기료는 적게 부과되지만 공동전기료가 많아져 전기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세대가 공동전기요금을 많이 부담하게 되어 세대별 전기료에 '종합계약방식'을 적용하여 단가가 높아졌다고 하여 반드시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단일계약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세대는 피고가 한전에 납부하는 전체 전기료 절감에 기여하게 된다. 그런데 전체 전기요금을 세대별로 배분함에 있어 세대별 전기요금 산정에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틀 적용할 경우에는 공동전기료 비중이 낮아지므로 전기료 절감 혜택이 전체 세대에 고루 돌아가게 되나,주택용 고압요금 단가를 적용할 경우에는 공동전기료 비중이 높아져서 전기사용량이 적은 세대들은 전체 전기요금 절감에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부담이 가중되는 반면, 전기사용량이 많은 일부 세대들은 전기료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피고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에 따라 세대별 전기료를 산정하여 왔다.

4) ‘단일계약방식’을 적용하는 상황에서 세대별 전기료 및 공동전기료를 산출하는 방법의 선택은 결국 절감된 전기료에 의한 이득을 아파트의 입주자들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의 문제로서,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특정 세대는 이득을 보고 나머지 세대는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특정한 방법을 선택한 것만이 정당한 것이고,이와 다른 방법을 선택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더욱이 요금 단가에 누진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어떤 것이 가장 정당한 방법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5) 피고는 전기차감적립금을 운영하면서 계약변경이후 2012. 11.까지 한전으로부터 부과받아 납부한 전기요금과 이를 납부하기 위하여 각 세대로부터 징수한 전기요금 사이에 차액이 발생할 경우 전기차감적립금에 적립시키거나 차감하였는데,2012. 11.경 전기차감적립금을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세대별로 환급하기로 결의하고 전기차감적립금을 각 세대별로 환급하였으며,원고에게도 그 금액을 송금하여 이를 모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6)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기공급방식이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각 세대별 전기사용량에 대하여 '종합계약방식'을 적용하였다고 하여 사용자부담원칙과 공평부담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만호

 

판사

박민규

 

판사

김현주

 

첨부파일 첨부 대구지방법원_2016나31217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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