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광주지방법원 2017.8.25. 선고 2017가합96 판결
조회수 1,379 등록일 2017-12-19
내용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가합96 주민자치회결의무효확인

A맨션 입주자대표회의

A맨션 주민자치회

2017. 8. 11.

2017. 8. 2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B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8. 소외 C을 피고의 회장으로, 소외 D,E, F, G, H을 피고의 문대표로,소외 I, J을 피고의 감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 동구 A맨션(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자치기구이다.

 

나. B은 2014. 9.경 2년 임기로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된 후 2014. 10. 1.자로 원고의 명칭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위원회’로 바꾸는 등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개정하였다.

 

다. B은 자신의 임기를 조기에 마감하고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고자 2015. 11.경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장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추천 받았는데,이에 I, K,J이 입후보하였고, 원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심사를 하여 I과 그을 부적격자로 판정한 후 K을 회장으로 선출하고자 하였으나 이후 K이 이를 고사하였다.

 

라. 이에 B은 2015. 12. 31.경 회장직을 자진 사퇴하고,개정된 자치규약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K을 회장으로,자신을 부회장 및 총무로 추대한 후,이를 입주민들에게 공고하였다.

 

마. 한편 I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 일부가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 1. 4. 입주민들에게 원고의 임원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 개최 공고를 하고,2016. 1. 8.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전체 120세대 중 81세대(위임 52세대)가 참여한 가운데 원고의 회장으로 C을, 문대표로 D 외 4인을,감사로 I 외 1인을 선출하였다.

 

바. 원고의 회장 C은 이 사건 아파트 주민자치 단체의 이름으로 기존의 ‘A(맨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2014. 10. 1. 개정된 규약에 의한 'A 운영위원회’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피고 또는 광주세무서에 등록된 'A 관리위원회'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사. 이후 원고(이하에서는 피고 또는 '관리위원회'의 이름으로 활동한 경우에도 '원고'라 한다)는 2016. 3. 21. 분실되었던 통장을 정상적으로 재발급 받았고,광주세무서는 2016. 3. 15. 원고의 대표자를 B에서 C으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6. 3. 29. 주민임시총회를 개최하는 등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자치기구로 활동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2, 6, 7, 10호증,을3 내지 9, 12 내지 15, 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회장인 B의 임기는 관리규약에 의해 2016. 8.경까지이고,B이 2015년 말경 대표직을 사퇴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대표직을 연임하였음에도,B에게 반대하는 I 등이 입주민들을 선동하여 불법단체인 피고를 결성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2016. 1. 8. 결의로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선출한 행위는 무효이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B이 2015. 12. 31.자로 원고의 회장의 직위를 사퇴한 후, 이후 주민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고의 회장으로 C을 선출하고 이름을 바꾸어 피고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피고와 동일한 단체인 원고의 대표자는 C인데,B이 원고를 대표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B이 2015. 12. 31. 원고의 회장직을 사퇴한 사실,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2016. 1. 8.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개정된 관리규약 제17조에 의거하여 세대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세대 과반수의 찬성으로 C을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B은 더 이상 원고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B은 2016. 8. 13. 이 사건 아파트 운영위원회를 열어 자신이 회장을 연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감6호증(운영위원회 회의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영위원회에는 단지 6인의 주민만이 참석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B이 회장에 연임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B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연

 

판사

백대현

 

판사

이주영

 

첨부파일 첨부 광주지방법원_2017가합9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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