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광주지방법원 2014.11.14. 선고 2014카합634 결정
조회수 1,299 등록일 2017-12-19
내용

광 주 지 방 법 원

 

제 2 1 민 사 부

 

결 정

 

 

 

사 건

채 권 자

채 무 자

2014카합634 선거관리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A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 문

 

1. 채무자의 2014. 6. 27.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한 204동 동대표 무효 결정 결의는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5083호 선거관리위원회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 중 1/2은 채권자가,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채무자의 2014. 6. 27.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한 204동 동대표 및 감사후보 무효 결정 결의는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5083호 선거관리위원회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 유

 

1.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는 광주 광산구 B아파트에 거주하는 1344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채권자는 위 B아파트의 주민이다.

 

나. 채권자는 2014. 5. 21. 위 B아파트 204동 동대표로 선출되었다.

 

다. 채무자는 2014. 6. 5. 위 B아파트의 회장 및 감사 선거를 2014. 6. 20. 실시한다고 공고하면서 후보자등록서류로서 후보자 등록 신청서, 범죄사실 확인서,주민등록등본 등을 요구하였다. 채권자는 위 감사 선거의 후보자로 입후보하였고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채권자에 대한 학력이 "연세대학교 MBA(경영학석사) 과정 수료"라고 기재되어 있는 선거 벽보를 공고하였다. 2014. 6. 20. 채권자를 단독 후보로 하여 위 감사 선거(이하 '이 사건 감사 선게라 한다)가 실시되었다.

 

라. 한편,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감사 선거일인 2014. 6. 20. 15:00경 채권자를 비롯한 회장 및 감사 후보자들에게 6. 23.까지 학력 및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2014. 6. 20. 20:00경 위 회장 및 감사 선거에 대한 개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이 사건 감사 선거에서 선거인 명부상 총 선거인 1341명 중 308명이 투표, 찬성 198표,반대 104표, 무효 5표, 기권 1표로 채권자가 B아파트의 감사로 선출되었다.

 

마. 채권자는 2014. 6. 23.경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에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로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장이 발부한 “교육과정 : C MBA 과정”이 기재된 수료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위 과정은 연세대학교에서 개설하고 있는 비정규교육과정이다.

 

바.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6. 27. 채권자가 이 사건 감사 선거 당시 최종 학력으로 "연세대학교 MBA(경영학석사) 과정 수료''를 기재함으로써 입주민에게 배포되는 선거홍보물에 허위 학력을 기재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므로,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채권자의 동대표 및 감사 후보등록 및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사. 채무자 선거판리위원회는 2014. 7. 1. 채권자에 대한 이 사건 결의 내용을 공고하였다.

 

아.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1.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

2.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1. 회장 1명

2. 감사 1명 이상

3. 이사 2명 이상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明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체 입주자 등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채무자 규약]

제19조 【임원의 구성】

① 영 제50조 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감사 2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장과 감사는 영 제50조 제6항을 준용하여 선출한다.

1. 후보자 2명 이상인 경우 : 다득표자 선출

2. 후보자 1명인 경우 :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제36조 【업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3. 입자자대표회의의 회장 •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9. 선거관리 업무는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 【선거사무의 관리】

① 선거사무는 이 규정과 주택법 • 령 및 아파트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되,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하거나 공공조합장 위탁선거의 예에 따라 공동주택선관위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 【후보자등록】

① 후보자등록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1일부터, 동별 대표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 전 8일부터 6일간 공동주택선관위에 규약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등록무효】

①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자격(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될 때

2. 규약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후보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되, 소명이 없거나 타당한 소명(이유 있는 소명)이 아닌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제23조 【선거운동의 방법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되,공동주택선관위가 선거운동방법의 종류•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후보자가 기호 • 성명 • 사진 • 경력 • 공약사항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벽보를 작성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선관위는 선거일공고시 선거벽보를 제출마감일의 다음날까지 선거인의 통행이 많고 보기 쉬운 장소에 첨부하되,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첩부하여야 한다.

제24조 【선거운동의 제한•금지】

규정 제23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5.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을 비방하는 행위

제61조 【선거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

① 공동주택선관위 위원은 관리규약 등을 위반한 험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입주자 등이 그 위반험의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기한 소명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표자 등 선거의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한다)와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기타 대표자 등 선거와 관련된 자의 동의를 얻어 질문 • 조사, 동행 •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관련서류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2조 【선거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

① 제24조(선거운동의 제한•금지행위)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선관위의 의결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고 선거인에게 공고한다.

5. 후보자등록무효 결정

④ 제1항 제5호에 따른 조치는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 • 경고 • 시정명령 또는 위반금부과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공동주택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⑤ 공동주택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투표안내문 동봉, 선거일 투표소 첩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2. 채권자의 주장 요지

채권자는,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채권자의 동대표 자격을 소급하여 무효로 결정할 권한이 없고,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후보 선거 당일 학력 및 경력증명서를 요구한 후 이 사건 결의를 하면서 채권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도 아니한바 이 사건 결의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며,주택법 시행령에 정하여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는 허위학력 기재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채무자 관리규약에도 후보자등록서류에 학력 및 경력증명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감사 선거 공고 당시 감사후보자 등록 서류로서 학력 및 경력증명서를 요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채권자가 실제와 다른 학력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하자도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가처분을 구하고 있다.

 

 

3. 동대표 자격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결의 중 채권자의 동대표 자격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결의는 채무자 감사선거에서의 채권자의 학력 기재가 허위임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고 달리 채무자 동대표 선거에 대한 위반행위의 자료가 제출되거나 그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② 이 사건 결의 당시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소명 절차를 거친 것은 이 사건 감사 선거의 학력기재 사항에 관한 것이었을 뿐 이미 종료된지 1개월이 지난 동대표 선거에 대하여까지 소급하여 그 소명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결의에서 동대표 선거에서 채권자의 후보등록을 무효로 할 만한 다른 추가적인 사유가 드러났던 것도 아니었던 점, ⑤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감사 선거상 채권자 학력 기재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그 사유를 이유로 동대표 선거까지 한꺼번에 소급하여 무효로 결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닌 점,⑥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결의를 통하여 이 사건 감사 선거에서 채권자의 후보등록 무효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채권자의 동대표 자격까지 무효라고 결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결의 중 채권자의 동대표 자격에 관한 부분은 그에 관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이를 무효로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한 권한 범위 내에서 한 결의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 중 동대표 자격에 관한 부분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

 

나. 나아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채권자의 동대표 자격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동대표 보궐선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바 이 부분은 그 보전의 필요성도 역시 소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감사후보 자격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결의 중 채권자의 감사후보 자격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무자 선거관리규정 제23조, 제24조,제62조에 의하면,채무자 감사 선거에 있어 후보자는 기호 • 성명 • 사진 • 경력 • 공약사항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벽보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공고시 위 선거벽보를 선거인의 통행이 많고 보기 쉬운 장소에 첩부하는바, 만약 후보자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선거벽보에 허위사실을 기재한다면 그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것이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결로 그 후보자의 후보자등록무효결정을 하고 이를 선거인에게 공고할 권한이 있다.

 

나. 또한 선거에 있어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공직선거법에 관한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750 판결,대법원 2007. 2. 24. 선고 2006도8098 판결,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위 소명사실과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 각 사정들,즉 ① 채권자는 연세대학교가 개설한 비정규교육과정인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C MBA 과정”을 수료한 것임에도, 채무자 감사 선거에서 선거공고 당시 첨부되는 선거벽보상 학력란에 ''연세대학교 MBA(경영학석사) 과정 수료"라고 기재한 점,② 채권자의 위와 같은 학력 표시는 통상 위 대학의 정규학력으로서의 경영학석사 과정을 모두 마쳤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이해되는 것이지 위 대학이 비정규교육과정으로 개설한 다양한 교육과정 중 하나를 이수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되거나 이해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③ 통상 대학의 경영학석사 과정에서 정규학력 과정과 비정규교육과정은 그 교육기간이나 교육내용은 물론 입학자격이나 과정의 난이도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결코 그것이 일반에 유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채권자가 선거벽보의 학력 기재 부분을 "연세대학교 MBA(경영학석사) 과정 수료"라고 기재한 것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을 기재하여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가 경영학석사 정규학력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오인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구체적인 사항을 표현한 것이므로, 채무자 선거관리규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에 있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라. 나아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경영학석사 정규학력과정을 수료하였다는 것은 선거인들에게 있어 상당 정도 감사 업무에 대한 후보자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으로서 결코 그러한 학력 기재 내용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할 수 없고,채권자가 이 사건 감사 선거에서 단독 후보로 입후보하기는 하였으나 총 308표의 투표 수 중 찬성 198표를 획득하였을 뿐 채권자에 대한 반대표도 105표로서 결코 적지 않아, 위 학력이 달리 기재되었을 경우 선거 결과가 바뀌었을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가 선거벽보의 학력기재 부분을 "연세대학교 MBA(경영학석사) 과정 수료"라고 기재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거운동을 한 행위는 이 사건 감사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 그렇다면,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채무자 선거관리규정 제62조에 따라 이 사건 결의로써 이 사건 감사 선거에서 채권자의 후보자등록이 무효라는 결정을 한 것은 정당한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결의를 하면서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소명절차도 충분히 거쳤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결의 중 채권자의 감사 자격에 관한 부분은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결의 중 감사 자격 부분에 관한 채권자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1. 14.

 

 

 

재 판 장

판 사

이 창 한

 

판 사

정 세 진

 

판 사

유 정 훈

 

첨부파일 첨부 광주지방법원_2014카합63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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