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광주지방법원 2014.11.14. 선고 2014카합634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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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99 | 등록일 | 2017-12-19 | ||||||||||||||
내용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2 1 민 사 부
결 정
주 문
1. 채무자의 2014. 6. 27.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한 204동 동대표 무효 결정 결의는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5083호 선거관리위원회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 중 1/2은 채권자가,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채무자의 2014. 6. 27.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한 204동 동대표 및 감사후보 무효 결정 결의는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5083호 선거관리위원회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 유
1.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는 광주 광산구 B아파트에 거주하는 1344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채권자는 위 B아파트의 주민이다.
나. 채권자는 2014. 5. 21. 위 B아파트 204동 동대표로 선출되었다.
다. 채무자는 2014. 6. 5. 위 B아파트의 회장 및 감사 선거를 2014. 6. 20. 실시한다고 공고하면서 후보자등록서류로서 후보자 등록 신청서, 범죄사실 확인서,주민등록등본 등을 요구하였다. 채권자는 위 감사 선거의 후보자로 입후보하였고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채권자에 대한 학력이 "연세대학교 MBA(경영학석사) 과정 수료"라고 기재되어 있는 선거 벽보를 공고하였다. 2014. 6. 20. 채권자를 단독 후보로 하여 위 감사 선거(이하 '이 사건 감사 선게라 한다)가 실시되었다.
라. 한편,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감사 선거일인 2014. 6. 20. 15:00경 채권자를 비롯한 회장 및 감사 후보자들에게 6. 23.까지 학력 및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2014. 6. 20. 20:00경 위 회장 및 감사 선거에 대한 개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이 사건 감사 선거에서 선거인 명부상 총 선거인 1341명 중 308명이 투표, 찬성 198표,반대 104표, 무효 5표, 기권 1표로 채권자가 B아파트의 감사로 선출되었다.
마. 채권자는 2014. 6. 23.경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에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로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장이 발부한 “교육과정 : C MBA 과정”이 기재된 수료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위 과정은 연세대학교에서 개설하고 있는 비정규교육과정이다.
바.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6. 27. 채권자가 이 사건 감사 선거 당시 최종 학력으로 "연세대학교 MBA(경영학석사) 과정 수료''를 기재함으로써 입주민에게 배포되는 선거홍보물에 허위 학력을 기재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므로,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채권자의 동대표 및 감사 후보등록 및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사. 채무자 선거판리위원회는 2014. 7. 1. 채권자에 대한 이 사건 결의 내용을 공고하였다.
아.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2. 채권자의 주장 요지 채권자는,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채권자의 동대표 자격을 소급하여 무효로 결정할 권한이 없고,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후보 선거 당일 학력 및 경력증명서를 요구한 후 이 사건 결의를 하면서 채권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도 아니한바 이 사건 결의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며,주택법 시행령에 정하여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는 허위학력 기재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채무자 관리규약에도 후보자등록서류에 학력 및 경력증명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감사 선거 공고 당시 감사후보자 등록 서류로서 학력 및 경력증명서를 요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채권자가 실제와 다른 학력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하자도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가처분을 구하고 있다.
3. 동대표 자격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결의 중 채권자의 동대표 자격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결의는 채무자 감사선거에서의 채권자의 학력 기재가 허위임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고 달리 채무자 동대표 선거에 대한 위반행위의 자료가 제출되거나 그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② 이 사건 결의 당시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소명 절차를 거친 것은 이 사건 감사 선거의 학력기재 사항에 관한 것이었을 뿐 이미 종료된지 1개월이 지난 동대표 선거에 대하여까지 소급하여 그 소명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결의에서 동대표 선거에서 채권자의 후보등록을 무효로 할 만한 다른 추가적인 사유가 드러났던 것도 아니었던 점, ⑤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감사 선거상 채권자 학력 기재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그 사유를 이유로 동대표 선거까지 한꺼번에 소급하여 무효로 결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닌 점,⑥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결의를 통하여 이 사건 감사 선거에서 채권자의 후보등록 무효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채권자의 동대표 자격까지 무효라고 결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결의 중 채권자의 동대표 자격에 관한 부분은 그에 관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이를 무효로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한 권한 범위 내에서 한 결의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 중 동대표 자격에 관한 부분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
나. 나아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채권자의 동대표 자격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동대표 보궐선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바 이 부분은 그 보전의 필요성도 역시 소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감사후보 자격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결의 중 채권자의 감사후보 자격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무자 선거관리규정 제23조, 제24조,제62조에 의하면,채무자 감사 선거에 있어 후보자는 기호 • 성명 • 사진 • 경력 • 공약사항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벽보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공고시 위 선거벽보를 선거인의 통행이 많고 보기 쉬운 장소에 첩부하는바, 만약 후보자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선거벽보에 허위사실을 기재한다면 그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것이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결로 그 후보자의 후보자등록무효결정을 하고 이를 선거인에게 공고할 권한이 있다.
나. 또한 선거에 있어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공직선거법에 관한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750 판결,대법원 2007. 2. 24. 선고 2006도8098 판결,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위 소명사실과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 각 사정들,즉 ① 채권자는 연세대학교가 개설한 비정규교육과정인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C MBA 과정”을 수료한 것임에도, 채무자 감사 선거에서 선거공고 당시 첨부되는 선거벽보상 학력란에 ''연세대학교 MBA(경영학석사) 과정 수료"라고 기재한 점,② 채권자의 위와 같은 학력 표시는 통상 위 대학의 정규학력으로서의 경영학석사 과정을 모두 마쳤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이해되는 것이지 위 대학이 비정규교육과정으로 개설한 다양한 교육과정 중 하나를 이수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되거나 이해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③ 통상 대학의 경영학석사 과정에서 정규학력 과정과 비정규교육과정은 그 교육기간이나 교육내용은 물론 입학자격이나 과정의 난이도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결코 그것이 일반에 유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채권자가 선거벽보의 학력 기재 부분을 "연세대학교 MBA(경영학석사) 과정 수료"라고 기재한 것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을 기재하여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가 경영학석사 정규학력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오인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구체적인 사항을 표현한 것이므로, 채무자 선거관리규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에 있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라. 나아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경영학석사 정규학력과정을 수료하였다는 것은 선거인들에게 있어 상당 정도 감사 업무에 대한 후보자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으로서 결코 그러한 학력 기재 내용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할 수 없고,채권자가 이 사건 감사 선거에서 단독 후보로 입후보하기는 하였으나 총 308표의 투표 수 중 찬성 198표를 획득하였을 뿐 채권자에 대한 반대표도 105표로서 결코 적지 않아, 위 학력이 달리 기재되었을 경우 선거 결과가 바뀌었을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가 선거벽보의 학력기재 부분을 "연세대학교 MBA(경영학석사) 과정 수료"라고 기재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거운동을 한 행위는 이 사건 감사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 그렇다면,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채무자 선거관리규정 제62조에 따라 이 사건 결의로써 이 사건 감사 선거에서 채권자의 후보자등록이 무효라는 결정을 한 것은 정당한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결의를 하면서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소명절차도 충분히 거쳤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결의 중 채권자의 감사 자격에 관한 부분은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결의 중 감사 자격 부분에 관한 채권자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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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광주지방법원_2014카합634.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