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광주지방법원 2008.11.20. 선고 2007구합2197 판결
조회수 1,308 등록일 2017-12-19
내용

광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07구합2197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박◇○ (xxxxxx-xxxxxxx)

광주 광산구 OO동 도시공사아파트 OOO동 ___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사장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이○○

2008. 10. 30.

2008. 11. 2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정보에서 별지 제2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07.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설치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과 광주광역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로서, 광주 광산구 OO동 도시공사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공급한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위 아파트 OOO동 ___호의 임차인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2007. 5.경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인데, 원고는 2007. 4. 25. 피고에게 위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택지 수용가 및 관련 자료 일체, 택지 조성원가 및 관련 자료 일체, 택지 분양가 및 관련 자료 일체, 건설원가 및 관련 자료 일체, 시공사 관련 계약서 일체, 직접공사비 관련 자료 일체, 공사비•설계감리비•부대비용•사업주체 공사 마진, 건축비 산출내역 및 관련 자료 일체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위 각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다(이와 같이 피고가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 조 11 제5항에 의하여, 피고는 2007. 5. 16. 원고의 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으로 의제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07. 11. 29. 및 2008. 9. 24. 이 법원에 각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원고가 당초 피고에게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범위를 별지 제1목록 기재 정보로 특정하였다(이하, 2007. 5. 16.자 비공개 결정 중 위와 같이 원고가 특정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서 생략)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 (분양전환가격 등의 공고)

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영 제9조 제1항 제1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영 제9조 제5항 각 호의 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별표 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주택인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2. 임대의무기간 및 분양전환시기

3.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4. 분양전환시의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수선·보수의 범위

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증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6. 영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기관, 보증 금액, 보증범위, 보증기간, 보증료 및 보증료 부담주체

제3조의3(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① 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제3조의3관련)

1.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 목록 기재 1 정보에서 별지 제2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7, 제16호증의 1 내지 9,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 7. 5.과 2007. 10. 26. 및 2008. 10. 27. 원고에게 정보를 공개하려는 의사로 이 법원에 을 제10호증의 7(▷♤♤♤♤♤♤♤아파트 건설원가), 제16호증의 1(건설원가 산정내역), 2(용지비 산출내역), 3(건축공사비 산출내역), 4(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금액 조정안), 5(판매비 산출내역), 6(일반관리비 산출내역), 7(건설자금이자 산출내역), 8(입주선수금 공제내역), 9(공공임대아파트 건립계획 변경안), 제20호증(◈◇택지개발사업지구 확정조성원가 산정 관계철)을 각 제출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게 함으로써 별지 제1목록 기재 정보에서 별지 제2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모두 공개한 사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2008. 3. 24. 이 사건 소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건축비 및 택지비 관련 정보공개 서류(1쪽~177쪽) 일체를 제공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정보에서 별지 제2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별지 제2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의 공개는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임차인들로 하여금 피고가 제시한 분양전환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이에 따른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건이 되는 것이고,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열거한 예외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 제7호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나. 판단

이 사건 정보는 이미 공사가 종료된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원가 산출내역에 관한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사업시행자인 피고 또는 시공자인 소외 중○♣♣ 주식회사 및 ♥▦건설 주식회사의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경영상 정보인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가 공고한 아파트가격이 정상적으로 산출되었다면 그 산출근거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고나 위 회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하여 아파트가격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 빠지기 쉬운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데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하여 공공기관의 주택정책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대법원 2007. 6. 1.선고 2006두20587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정보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정보에서 별지 제2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정보에 관한 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상

 

판사

황운서

 

판사

김영아

 

첨부파일 첨부 광주지방법원_2007구합219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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