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28. 선고 2017고정178 판결
조회수 1,303 등록일 2017-12-19
내용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피 고 인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

2017고정178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A

김해밝은(기소),김승연(공판)

변호사 B(국선)

2017. 11.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2015. 3.경 E 소유의 경남 거제시 F맨션 1111호에 관하여 공인중개사인 G을 통해 매매계약을 진행 중이던 매수인 H으로부터 등기이전 대행 업무를 의뢰받게 되었다.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위조 부분

위 F맨션 1111호에 관한 매매계약이 2015. 1. 5.에 체결되었으므로 거제시청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간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인 2015. 3. 4.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자였던 위 G이 잔금지급일인 2015. 3. 31.까지 위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피고인은 위 G에 대하여 부과될 과태료 처분을 피하게 해준다는 생각으로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거래가 아닌 직거래로 한 후 피고인이 직접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31.경 내지 2015.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계약일란에 "2015. 2. 5.",매수인란에 "H", 매도인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등기이전 대행 업무를 위해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H, E의 도장을 찍어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E 명의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위조하였다.

 

 

2. 위임장 위조 부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위 1항 기재와 같이 작출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거제시청에 제출하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함에 있어 필요한 매수인인 H의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고,위 H에게 등기이전에 필요한 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미리 서명을 받아 놓은 위임장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인의 인적사항란에 H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를,위임한 부분란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에 관한 일체행위",위임인란에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등기이전 대행 업무를 위해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어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1.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에 있는 거제시청 민원지적과 사무실에서 위 D 법무사 사무소 직원인 I을 통해 위 F맨션 1111호에 관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하면서 위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및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위임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한 것 자체는 사실이나, 명의인들도 이에 대해서 동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G,H, 그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형법 제234조,각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단과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2015. 3. 31. 공인중개사 G과 매수인 H 및 매도인 E의 처로서 그 대리인인 打} 모두 모인 자리에서 판사와 같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사전에 조율이 된 것이므로 문서의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G뿐만 아니라,단순한 계약의 당사자로서 본건 범죄사실의 성부 또는 피고인의 처벌여부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H과 그까지 모두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취지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모두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증인들은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으며,중립적인 증인들인 H과 J가 피고인을 특별히 모해할 이유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법정에 출석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H이 직접 글씨를 써본 결과, 그 필체와 증거기록상의 H의 위임장의 필체와 동일하므로 H이 위임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육안으로 보았을 때 그 필체가 동일하다고 보이지는 않았다.

위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로 인하여 자신이 직접 이득을 보는 것이 없는 것이 사실이고, 동종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나,이러한 사정이 이미 모두 고려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이라고 보이므로,역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 사

안 좌 진

 

첨부파일 첨부 창원지방법원_통영지원_2017고정17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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