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16.11.23. 선고 2016가소10368 판결
조회수 1,361 등록일 2017-12-19
내용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판 결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가소10368 손해배상(기)

A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2016. 10. 19.

2016. 1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625,8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누수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우수관의 파손, 하자 또는 피고가 관리를 소홀하게 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의 손해액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도 없다{원고는 이 법원의 입증촉구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의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하지 않는 채,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을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더 이상 손해액을 심리하기도 어렵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45831 판결, 2010. 3. 25. 선고 2009다886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원고는 피고의 관리소장이 원고 주장의 누수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우수관의 파손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누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 주장 역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계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첨부 춘천지방법원_강릉지원_동해시법원_2016가소1036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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