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춘천지방법원 2017.9.27. 선고 2017라5031 결정
조회수 1,324 등록일 2017-12-19
내용

춘 천 지 방 법 원

 

제 1 0 민 사 부

 

결 정

 

 

 

사 건

항 고 인

제 1 심 결 정

2017라5031 공동주택관리법 위반(과태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주식회사 태성주택관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4. 14.자 2016과357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가. 항고인은 강원도 원주시 단관공원길 111(단구동) 소재 중앙하이츠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주체이다.

 

나. 원주시는 이 사건 아파트 주민운동시설(이하 '이 사건 스포츠센터’라 한다) 운영과 관련하여,공동주택 복리시설인 주민운동시설을 입주자 등이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이유로,2016. 6. 2. 항고인에게 '주민운동시설 영리 목적 운영 금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원주시는 2016. 7. 4. 항고인에게,2016. 8. 3.까지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대하여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의 이용을 금지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하였고, 2016. 8. 4. 시정명령 기간을 항고인의 연장요청에 따라 2016. 9. 30.까지로 연장하였다.

 

라. 원주시는 2016. 11. 7. 항고인에 대하여,시정명령을 불이행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외부인이 이용 중임을 이유로 과태료 300만 원 부과통지를 하였고, 항고인은 2016. 12. 7. 위 과태료 부과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과357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재판절차가 개시되었다.

 

마.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위 과태료재판절차에서 2017. 2. 15. 항고인을 과태료 24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결정을 하였고, 항고인이 2017. 2. 24. 그 과태료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정식절차가 개시되었다.

 

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7. 3. 7.자 심문기일에서 항고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2017. 4. 14. ’항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복리시설인 주민운동시설을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료를 받고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행위에 대하여 원주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위반 경위, 위반 정도, 심문결과와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항고인을 과태료 200만 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이유 요지

이 사건 스포츠센터 운영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 선정부터 관리방식까지 모두 결정하였고,관리주체인 항고인은 회의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며,이 사건 시정명령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방관과 스포츠센터 운영업체의 거부로 시정명령의 이행에 시일이 걸린 것일 뿐 이행의지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다. 또한, 스포츠센터운영으로 생긴 이익금은 모두 입주자대표회의와 스포츠센터 운영자가 취득하였음에도 관리주체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 나아가 비록 시정명령 기한은 넘겼지만 이 사건 스포츠센터는 2017. 1.경부터 외부인을 단절시키고 2017. 4. 1.부터 별도로 직원을 채용하여 입주민들로만 이용객을 제한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였다. 따라서 제1심 과태료결정의 취소를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위 기초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최초 시정명령 사전통지가 2016. 6. 2.에 있었고 그 시정기한도 한 차례 연장요청에 따라 연장되는 등 이 사건 과태료결정 전까지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상당한 기간이 부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② 항고인이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였음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들은 제1심 결정 당시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당초 행정관청에서 부과한 과태료 300만 원에 비하여 100만 원을 감액한 200만 원으로 과태료를 정한 점, ③ 항고인은 결과적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였음을 주장하나,과태료는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일단 그 위반행위가 이루어지면 과태료부과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후에 이를 시정하였다 하여 과태료부과대상에서 당연히 벗어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90. 10. 20.자 90마699 결정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제1심 과태료 결정이 위법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9. 27.

 

 

 

재판장

판사

이문세

 

판사

조용래

 

판사

조재헌

 

첨부파일 첨부 춘천지방법원_2017라50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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