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주지방법원 2017.9.4. 선고 2016라10076 결정
조회수 1,321 등록일 2017-12-19
내용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결 정

 

 

 

사 건

위반자,항고인

제 1 심 결 정

2016라10076 주택법 위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청주지방법원 2016. 7. 21.자 2016과171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① 항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소재 A아파트에서 발생한 수입 21,707,800원을 집행하여 2015. 7. 31.부터 2015. 8. 7.까지 정화조 폐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함에 있어 수의계약으로 장비사업자를 선정하기로 의결한 후 공사를 시행하였다.

② 청주시장은 2015. 12. 28. 항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에 따라 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야 함에도 수의계약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01조 제3항 제7의 2호,제45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였다.

③ 이에 항고인은 이의를 제기하였으나,제1심법원은 2016. 3. 30. 과태료 100만 원에 처하는 약식결정을 하였고, 항고인의 약식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정식재판절차에서,2016. 7. 21. 항고인을 과태료 100만 원에 처하였다.

 

 

2. 항고 이유의 요지

 

가. 정화조 폐쇄공사 계약당사자는 관리소장이고,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자에 불과하므로 과태료부과 대상이 아니다.

 

나. 행정지도는 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받았기 때문에 현 12기 입주자대표회의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위법인지 미처 알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장비사업자를 선정에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게 되었고 그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다. 청주시의 행정지시 일정을 최대한 맞추기 위한 다급한 상황이었고, 정화조 폐쇄공사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5,000만 원 이상의 공사비 지출을 하기가 어려워 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부득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구 주택법 제45조 저15항은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틀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55조의4 제1항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경비 등을 위한 용역의 사업자틀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22호) 제3조 제1,2항은 관리주체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른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입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구 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7의 2호에 따르면 제45조 제5항을 위반하여 사업자를 선정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이 의결을 통하여 정화조 폐쇄공사를 위한 장비사업자를 선정하였고,오히려 관리사무소장은 위 의결에 관하여 주택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전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사업자를 선정한 자는 관리사무소장이 아니라 항고인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리사무소장이 주택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항고인에 미리 알려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항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정화조 폐쇄공사 직전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행정지도를 받은 점,반면 항고인은 비용을 최소화하고, 정화조 폐쇄공사를 신속하게 마친 후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함으로써 2015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을 목적으로 급하게 정화조 폐쇄공사를 위한 장비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제1심법원이 정한 과태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항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면, 항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가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 '천재지변,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017. 9. 4.

 

 

 

재판장

판사

성익경

 

판사

오상혁

 

판사

강경묵

 

첨부파일 첨부 청주지방법원_2016라1007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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