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11. 23.선고 2016드단60185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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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01 | 등록일 | 2017-12-19 | |||||||||||||||||||||||||||||||||||||||||||||||||||||||||||||||||||||||||||||||||||||||||||||||||||||||||||||||||||||||||||||||||||||||||||||||||||||||||||||||||||||||||||||||||||||||||||||||||||||||||||||||||||
내용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드단60185(본소) 이혼 등
2016드단62433(반소) 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반소 피고) 김ㅁㅁ
주소 고양시
등록기준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피고(반소 원고) 신ㅇㅇ
주소 서울
등록기준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 종결 2017. 11. 7.
판결 선고 2017. 11. 23.
주 문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가. 2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고,
나. 별지1 기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임대인에게 위와 같이 채권을 양도
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0,432,9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1 기재 임차보증금반
환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피고는 원
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피고와 원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
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4.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2014. 7. 25. 혼인
식을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경제적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그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2015. 9.경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사를 가고 피고는 회사 근처로 이사를 가면
서 서로 별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18.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 하였
고, 피고는 2016. 6. 2.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청구: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의하여 모두 이유 있음
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반소 위자료 청구: 모두 이유 없음
[판단근거]
① 파탄 인정: 위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서로 이혼
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②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에게 대등하게 있음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부터 자신에게 돈을 빌렸고 이사 등 가정 일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등의 이유로 위자료로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가정생
활을 돌보지 않고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는 등의 이유로 위자료로 20,000,000원의 지
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
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는 그
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원, 피고간 갈등의 경위와 과정 및 파탄 경위 등을 종합하
여 보면,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은 그 경중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대방의 책임이 중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
와 피고의 각 위자료 청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분할대상 재산의 확정
이 사건 기록에 나타는 증거자료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
산분할 대상재산은 별지2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자료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2 분할
재산명세표 ‘인정 근거’란 및 불인정재산명세표 ‘불인정 근거’란 각 기재와 같다.
다.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원고 40%, 피고 60%
[판단 근거] 혼인 당시 원고가 마련한 전세보증금이 자산 형성의 기초가 된 점,
적극재산의 취득 경위 및 이용 상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피고의 기여 정도,
혼인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그 밖에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
과 기간, 재산분할의 부양적 성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는 한편, 별지2 분할재산명세
표 기재와 같이 소극재산 합계가 적극재산 합계를 초과하므로 원․피고의 순재산에 대
한 분할비율을 위와 같이 정함
2) 재산분할의 방법: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 경위, 이용 상황, 재산분
할의 편의성, 당사자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분할대상 재산은 별지1 기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각 그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
어야 할 액수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금전으
로 지급하고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함에 따른 정산을 함이 타당.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계산식, 원 미만 버림]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의 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 - 31,138,795원 × 40% = - 12,455,518원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 12,455,518원 - (- 56,894,751원) = 44,439,233원
③ 위 ②항의 금액에서 별지1 기재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대금을 정산한 금액
44,439,233원 - 20,000,000원 = 24,439,233원
④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③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24,400,000원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① 2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
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별지1 기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한편 임대인에게
위와 같이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본소 및 반소 각 위자
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 이 홍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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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경기도 고양시(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와 임대인 양△△사이에 체 결한 2015. 8. 11.자 임대차계약상의 피고(반소원고) 명의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20,000,000원. 끝.
별지2
분할재산명세표
불인정재산명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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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의정부지방법원_고양지원_2017._11._23.선고_2016드단60185_판결.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