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창원지방법원 2015.11.26. 선고 2015가합1925 판결
조회수 1,313 등록일 2017-12-18
내용

창 원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원 고

피 고

피고보조참가인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가합1925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A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C

2015. 11. 12.

2015. 11. 26.

 

 

주 문

 

1.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205동 동별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현재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14동 동별 대표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14기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는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인데, 피고보조참가인이 거주하는 205동 동별 대표자가 위 임기 중 사퇴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10. 8. 23. 이 사건 아파트 205동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다. 그 후 피고보조참가인은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를 임기로 하는 이 사건 아파트 15기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고, 나아가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를 임기로 하는 이 사건 아파트 16기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로도 선출되었다.

 

라. 한편, 2010. 7. 6. 주택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그에 따라 2010. 10. 23.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도 다음과 같이 위 주택법 시행령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었다.

○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주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⑦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부칙<제22254호, 2010. 7.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별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② 제50조 제7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

○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9조(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임기 등)

① 동별 대표자 임기는 2년(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2월 31일)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2010. 7. 6.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후 2010. 8. 24.부터 2011. 12. 31.까지,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이미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을 위반하여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의 205동 동별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요지

피고보조참가인은, 자신이 현재 피고의 205동 동별 대표자 지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의 205동 동별 대표자 지위에 있는지에 관한 판단의 전제로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를 임기로 하는 이 사건 아파트 16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로 피고보조참가인을 선출한 결의가 무효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된 2010. 7. 6. 이후인 ① 2010. 8. 23., ② 2012. 1. 1. 각 피고의 205동 동별 대표자에 선출되었으므로,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를 임기로 하는 이 사건 아파트 16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로 피고보조참가인을 다시 선출하는 결의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16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로 피고보조참가인을 선출하는 결의가 무효인 이상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205동 동별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으며, 피고보조참가인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아파트의 14동 동별 대표자이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원고에게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선의종

 

판사

박민규

 

판사

박선민

 

첨부파일 첨부 창원지방법원_2015가합19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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