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주지방법원 2017.2.3. 선고 2016카합1088 결정
조회수 1,320 등록일 2017-12-18
내용

전 주 지 방 법 원

 

제 5 민 사 부

 

결 정

 

 

사 건

채 권 자

 

 

 

 

채 무 자

 

 

 

 

 

2016카합1088 지위보전가처분

1. A

2. B

3. C

4. D

5. E

1. F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2. G

3. H

4. I

5. J

6. K

 

 

주 문

 

1. 채권자들과 채무자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채권자들의 채무자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동별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지위 확인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들이 F아파트의 동별대표자로서의 지위에, 채권자 A, B, C, D, E이 채무자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지위에 각각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2. 채무자 G, H, I, J, K은 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F아파트의 동별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들은 임기를 2016. 6. 13.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여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동별대표자로 선출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11. 5. 채권자들 및 L, M, N에 대한 동별대표자 해임 요청이 접수되었다며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임투표진행을 공고하면서, ‘투표일 : 2016. 1. 12.부터 2016. 11. 16.까지(5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투표방법 : 호별 방문투표(현장에서 투표용지 배부, 무기명•비밀투표), 개표 및 장소 : 2016. 11. 16. 오후 10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실, 해임결정 : 해당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으로 안내하였다.

-해임 사유-

① 대표회장 고교동창(친구)을 관리사무소장으로 채용함에 있어 대표회의 과반수 의결 없이 채용하고, 이를 방관하며 직무유기한 점.

② 회계 담당자인 경리주임 및 설비기사 채용도 대표회의 의결 없이 대표회장 단독으로 채용을 강행하고 이를 방관하며 직무유기한 점.

③ 대표회장 단독으로 채용한 경비가 근무 중 초소에서 나체로 있었음에도 징계하지 않고, 이를 오히려 옹호하고 방관하여 직무유기한 점.

④ 회장, 감사, 이사 선출시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무기명•비밀투표를 진행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점.

 

다.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11. 14. ‘2016. 11. 12.부터 2016. 11. 14.까지 실시한 해임투표 실시 결과 해임 요청이 있었던 동별대표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과반수가 찬성하여 해임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공고하고(이하 ‘이 사건 해임결정’이라 한다), 2016. 11. 30. 채권자들 및 L가 동별대표자에서 해임되었음을 공고하였다.

 

라. 채무자 G, H, I, J, K은 채권자들이 이사건 해임결정으로 동별대표자에서 해임된 후 후임을 위한 2016. 11. 30.자 보궐선거에서 각 동별대표자로 선출된 사람들이다.

 

 

2. 신청이유의 요지

이 사건 해임결정에서 내세운 해임사유는 모두 사실이 아니고, 채권자들에게 관리규약 소정의 해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해임결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 사건 해임투표를 함에 있어 일반투표소를 설치하여 무기명•비밀투표를 하지 않고 호별 방문투표방식에 의하여 투표를 실시하였고, 당초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투표일은 2016. 11. 12.부터 2016. 11. 16.까지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14. 투표를 마감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임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결정은 실체적,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해임결정 과정에서 채권자들에 대한 해임투표를 방문투표의 방식으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방문투표는 방문의 시기와 방법 및 횟수, 방문자의 투표 사안과의 이해관계나 방문대상자와의 친분 등에 따라 그 결과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통제된 장소에서 고정적인 관리위원들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이 아니어서 선거의 공정성 및 비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투표방법이므로, 방문투표의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해석은 가능한 엄격하게 해야 한다.

 

다. 그런데 위 전제되는 사실에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임결정 과정에서 채권자들에 대한 해임투표가 방문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것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위반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①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투표시 방문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은 동별대표자의 해임은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제20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은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비밀투표 및 직접투표를 선거의 투표방법으로 정하고 있으며(제25조),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본인여부를 확인받고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 해당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함에 넣는 방법을 원칙적인 투표절차로 정하고 있고(제26조, 제31조), 동별대표자 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1인 또는 선출정수 이내인 경우 예외적으로 호별방문을 통하여 찬반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제32조 제1항).

② 입후보자가 1인인 동별대표자 선출절차의 경우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가하지 아니하면 대표를 선출할 수 없게 되어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선거권자 과반수로 하여금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편으로 호별방문을 통한 투표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에 반하여 동별대표자의 해임절차는 해임을 다투는 동별대표자와 그 해임을 주장하는 측이 대립하는 구도가 형성되므로 방문투표의 방법으로 투표참여를 유도하는 것 자체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어, 동별대표자의 선출절차에 관한 방문투표 방식을 동별대표자의 해임절차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이 사건 해임투표 참관인으로 M의 배우자가 참여하였다는 취지의 해임투표 참관인 승낙서 및 신고서만으로 방문투표 방식에 의한 이 사건 동별대표자 해임투표가 공정해진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동별대표자 해임에 대하여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해임투표의 대상자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들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서 해임투표가 부결되기를 원하여 해당 선거구 입주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해임투표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취할 수도 있는데, 방문투표의 경우에는 자연스레 투표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해임투표 대상자는 이러한 대응방법을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는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라. 따라서 다른 해임절차상의 하자 유무나 해임사유 존부 여부에 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해임결정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있다. 또한 채무자들이 이 사건 해임결정이 유효하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2. 3.

 

 

재판장

판사

방창현

 

판사

한진희

 

판사

정성화

 

첨부파일 첨부 전주지방법원_2016카합1088.pdf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