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주지방법원 2017.9.21. 선고 2016나9554 판결
조회수 1,347 등록일 2017-12-18
내용

전 주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 1 심 판 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나9554 부당이득금반환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 9. 29. 선고 2016가단52994 판결

2017. 8. 10.

2017. 9.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974,09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변압기 설비 공동이용 제도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원고는 제1심에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만을 하였다가 당심에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974,09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군산시 미장동 476 미장휴먼시아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용역 업무를 담당하는 주택관리업자이다.

 

나.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6.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옥상 10㎡에 관하여 통신 설비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임차료 연 8,000,000원,전기료 실비정산(주택용 저압 1.2배 적용),임대차기간 2011. 6. 13.부터 2012. 6.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최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2. 6. 9. 위 임대차계약 일부를 아래와 같이 재계약(이하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단위 : 원, VAT 별도)

구분

현 계약내용

변경계약내용

임차기간

2011. 6. 13 ~ 2012. 6. 12.

2012. 6. 12. ~ 2013. 12. 31.

년옥상사용료

8,000,000

12,400,000

월 전기료

실비정산

좌동

 

3) 원고는 다시 2014. 6. 2. 피고와 사이에,이 사건 아파트 옥상 10㎡에 관하여 통신설비 설치, 운영을 목적으로 임차료 연 10,000,000원, 전기료 실비정산, 임대차기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3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계약의 목적) 원고는 이동통신 사업수행에 필요한 통신설비(‘위성DMB설비' 포함)의 설치 운영를 위해 ‘임대차목적물’을 임차한다.

제4조(임대차기간 연장) 일방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본 계약의 종료 또는 조건변경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본 계약은 계약 만료일 익일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매 12개월씩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전기료) 원고 단독으로 전기수전 불가시 피고의 전기를 공동사용하고,원고 사용 전기요금은 실비정산일 경우 실사용량에 따라 상호 합의한 단가로 산정, 계산하여 피고의 청구에 의해 지급하며,정액일 경우에는 제1조에 명시된 요금을 지급한다.

제7조(관리유지비 등) 전기료를 제외한 일체의 제세공과금은 피고가 부담하고 관리유지비(수도료, 청소비 등 공익비)는 임차료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9조(임차목적물 내의 설비 신/증설 행위 등)

① 원고는 임대차목적물 내에서 이동통신(위성DMB 포함)용 기기의 신•증설, 교체공사 및 부대시설(전송로 공급 및 전원증설 등) 공사 등을 위한 기기반입 및 설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임차료를 협의한다.

② 피고는 원고가 필요한 전용회선, 전기수전, 접지시설 시설 설치 또는 환경제공과 인허가 및 전용회선 청약, 전기수전에 필요한 제반 행정서류(동의서, 인감증명서 등)를 제공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전기요금 합계 37,612,680원(이하 '이 사건 전기요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는데,이는 주택용 저압기준의 1.2배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해당 월

금액

2014년 1월

2,565,270원

2014년 2월

2,846,640원

2014년 3월

2,469,100원

2014년 4월

2,165,140원

2014년 5월

2,881,500원

2014년 6월

2,712,080원

2014년 7월

2,912,470원

2014년 8월

3,284,200원

2014년 9월

3,221,280원

2014년 10월

2,867,940원

2014년 11월

3,070,270원

2014년 12월

3,311,300원

2015년 1월

3,305,490원

합계

37,612,680원

 

라. 원고는 2015. 1. 16., 2015. 2. 16.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부당하게 산정되어 지급된 전기료의 반환을 요청하면서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25조 및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제10조의 2 규정에 의거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제도를 활용하여 원고가 한국전력공사와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마.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및 그 시행세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공급약관

제25조(고객 변압기설비 공동 이용)

① 2이상의 고객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변압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이하 ••공용”이라 합니다)할 수 있으며, 그 전부나 각각에 대하여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자가 발전설비로 상시 전력을 충당할 경우에는 각 고객별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합니다.

1. 각 고객의 전기사용장소가 서로 가깝게 붙어 있고, 그 사이에 제3자가 전기사용 장소를 설정할 수 없거나 동일 전기사용장소 내에서 전기사용계약단위를 분리하여 전기를 공급받을 경우

2. 변압기설비를 공용하는 것이 경제적,기술적으로 타당한 경우

3. 설비의 공용범위, 요금체납 해지시 대표고객 및 공동이용 고객에 대한 해지시공 방법, 전기사업법상의 책임한계 등 공용으로 인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한 책임 및 처리방법을 고객간에 명확히 정하는 경우

② 한전과 공용고객간의 전기안전 책임한계점은 대표고객의 수급지점으로 하며, 전기안전책임은 대표고객에게 있습니다.

제 56조(주택용전력)

① 주택용전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1. 주거용 고객. 다만,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 등)에 의해 인증된 지열설비는 별도 분리하여 일반용전력을 적용합니다.

2. 계약전력 3kW 이하의 고객. 다만, 농사용전력, 가로등,임시전력은 해당 계약종별을 적용합니다.

3. 독신사합숙소(기숙사 포함)나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로서 고객이 주택용전력의 적용을 희망할 경우

4. 주거용 오피스텔 고객. 이때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주택은 아니면서 실제 주거용도로 이용되는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② 주택용전력은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다만, 아파트고객이 공동설비에 대해 일반용전력(갑)의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각 호별 사용량은 주택용전력 저압전력요금을 적용합니다.

1. 저압전력 : 표준전압 110V, 220V, 380V 고객

2. 고압전력 : 표준전압 3,300V 이상 고객

제 57조(일반용전력)

① 일반용전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1. 주택용전력•고육용전력•산업용전력•농사용전력•가로등•예비전력•임시전력 이외의 고객

2. 업무용 오피스텔 고객. 이때 업무용 오피스텔이란 업무롤 주로 하고 구획 중 일부구획에서 숙식하는 용도로 이용되는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제10조의 2(전기사용계약단위)

③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말하며, 제1항 제2호 나목에 규정한 “1전기사용장소 전체를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는 경우”란 아파트 단일계약방법 또는 종합계약방법 등을 말하며 그 업무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3. 상수도가압설비, 오수정화설비, 구내보안등, 통신사업자의 중계기, 임대상가 등 계약종별 또는 기능•용도가 달라 별도의 전기사용 계약단위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 제25조(고객변압기설비 공동이용)에 따라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부당이득 반환청구

1) 원고는 피고와 최초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전기요금을 실비정산하기로 하였는데,피고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주택용 저압기준 1.2배를 적용하였을 뿐 아니라 법률상 원인 없이 중계기 전체의 전기사용량을 합산하고 누진제까지 적용하여 전기요금을 산정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에 따라 주택용 저압기준올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전기요금 부분 중 '주택용 저압 1.2배’ 적용 부분을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전기요금과 실사용량을 적용하여 산정한 전기요금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는 피고와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전기요금에 대하여 실비정산으로 지급하되,주택용 저압기준 1.2배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가,2차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전기요금 부분에 대하여 위 1.2배 적용 조항을 삭제하고 실비정산 지급으로 합의하였고,이후 3차 임대차계약까지 전기요금은 실비정산으로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주체로서 원고에게 실제로 발생하는 전기요금을 초과하여 전기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런데 피고는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요금을 납부하면서 단가가 더 저렴한 주택용 고압기준의 전기요금을 납부하였으면서도 원고에게는 주택용 저압기준을 적용하는 등 원고의 실사용량과는 관계없이 부당하게 과다한 전기요금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기요금 합계 37,612,680원에서 원고의 실사용량 및 피고가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한 주택용 고압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전기요금 합계 4,638,585원을 공제한 차액인 32,974,095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피고의 주장대로 1.2 배를 적용하더라도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전기요금은 5,566,302원에 불과하다).

나) 설령 전기요금 단가에 주택용 저압기준 1.2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중계기가 설치된 장소인 동별로 전기요금올 계산하여야 하는데 중계기 전체의 전기사용량을 합산하여 전기요금을 부과하였고,피고와 한국전력공사 사이에 적용되는 누진제까지 부당하게 임대차계약상 전기요금에 적용하였는바 ,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중계기가 설치된 장소별 전기요금의 합산액과 원고가 납부한 전기요금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 또한 피고는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전기요금 단가를 정확하게 알릴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물론이고 2차례에 걸쳐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전기요금 체계를 알려준 바 없고 오히려 주택용 고압기준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숨기고 주택용 저압기준이 적용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16. 12. 7.자 준비서면에 의하여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전기요금 부분 중 '주택용 저압 1.2배’ 적용 부분을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로 발생하는 전기요금올 초과하여 징수한 전기요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의 주장대로 전기요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피고가 청구한 전기요금은 너무 과도하게 부당 청구한 것이고 부과 기준이 모호하며, 나아가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설치한 통신장비는 그 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전기료가 과다하지 않았으나 2012년경 원고가 LTE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관련 장비를 추가설치하면서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었는데,피고가 한국전력공사의 누진제를 원고에게도 적용함으로써 큰 폭으로 전기료가 증가하였는바,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합리적인 선에서 전기료를 청구하여야 한다.

 

나. 동의의 의사표시 청구

원고가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제도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와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동의서가 필요한데,위 동의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제9조 제2항의 인허가와 전기수전에 필요한 제반 행정서류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제도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전기사용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이 지는 것이고,특히 이 사건과 같이 일정한 급부를 한 후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가 그 급부행위의 무효, 취소, 해제 등의 사유를 들어 법률상 원인이 없었음을 주장 •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전기요금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납부한 전기요금으로서 2, 3차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요금이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최초 임대차계약서에는 통신설비의 설치, 운영으로 발생하는 전기요금의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실비정산(주택용 저압 1.2배 적용)'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반면, 위 임대차계약이 2차례에 걸쳐 갱신되면서 작성된 2, 3차 임대차계약서에는 최초 임대차계약서와는 달리 '실비정산|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주택용 저압 1.2배 적용'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어 있고, 각 임대차계약서에 전기요금산정을 동별로 나누어 할 것인지 혹은 전체 중계기를 합산하여 할 것인지,누진제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된 바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피고는 계속하여 주택용 저압기준의 1.2배를 적용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가 동별로 설치한 중계기를 합산하고 누진제를 적용하여 원고의 전기요금을 산정하여 왔으므로,피고가 이 사건 전기요금 중 원고 청구취지 금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 하고 있다고 하려면 원고가 위와 같은 산정기준이 잘못 적용된 것이거나 혹은 착오 • 사기로 인한 법률행위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3) 먼저 2, 3차 임대차계약상 전기요금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2차 임대차계약 당시 '주택용 저압 1.2배 적용'이라는 문구가 삭제되면서 원고와 사이에 주택용 저압기준이 아니라 주택용 고압기준에 따라 실비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나아가 전기요금 산정은 동별로 하여야 하고 누진제는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임대차계약상 전기요금을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약정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영역이지, 법령상 강행법규에 의하여 어떤 기준이 명확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이에 관한 어떤 상관습 내지는 거래상 표준화된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도 볼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 중 아파트 전체 공용전기요금 발생금액의 평균 32.43%를 원고가 납부하였다거나, 피고가 한국전력공사에는 단가가 저렴한 주택용 고압기준의 전기요금올 납부하면서 원고에게는 주택용 저압기준의 전기요금을 청구하였다거나, 일정기 간의 전기요금 평균단가가 전체사용량 기준 약 109원인데 원고에게는 약 879원의 단가가 적용되었다거나,일정기간의 세대공용 전기사용량의 경우 세대에 부과한 금액이 오히려 마이너스 금액이었다는 주장들은 원고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많다는 주장에 불과하다. 만약 원,피고가 어떠한 전기요금 산정기준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그 합의에 따라 산정된 원고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많아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다소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전기료에 관하여 '원고 사용 전기요금은 실비정산일 경우 실사용량에 따라 상호 합의한 단가로 산정,계산하여 피고의 청구에 의해 지급하며,정액일 경우에는 제1조에 명시된 요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결국 '실비정산’의 의미는 정액지급과 대비하여 실사용량에 따라 정산한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주택용 고압기준인지 혹은 주택용 저압기준인지 등 단가와는 별개의 문제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는 최초 임대차계약 이후 일관되게 주택용 저압기준의 1.2배를 적용하여 원고의 전기요금을 산정하여 왔는데, 원고는 몇 년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전기요금을 납부하여 왔으므로,적어도 전기요금 산정단가와 관련하여 주택용 저압 1.2배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상호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비록 2차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위 1.2배 적용조항올 명시한 문구가 삭제되었다고는 하나, 위 계약서는 최초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형태로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 납부 전기료의 감액을 목적으로 전기료 산정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원, 피고의 합의 내용은 발견되지 않고,오히려 전기료 항목과 관련하여 종전과 동일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실비정산'이라는 표현은 최초 임대차계약서상의 ’정액지급'과 대비되는 항목으로 기재된 표현에 불과할 뿐 주택용 저압 1.2배 기준을 적용하는 것과 배치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앞서 본 바와 같이 2차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현 계약내용’과 대비하여 '변경계약내용'이라는 항목을 적어두고 있는데, 월 전기료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현 계약내용을 '실비정산'이라고 쓰고 '변경계약내용'에 좌동이라고 써서,전기료 항목은 변경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오히려 명시해두고 있다). 제1심 증인 A은 2차 임대차계약에서 실비정산만 기재되어 있고 주택용 저압 1.2배 기준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은 종전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적용한다는 취지라고 증언하였는데, 위 증언내용은 계약서의 합리적 해석에 부합한다.

④ 만약 원고 주장대로 2차 임대차계약에 대한 전기요금 산정기준을 주택용 고압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면, 위 산정기준에 따라 감액되는 전기요금은 매우 큰 금액인 점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가 종전 기준에 따른 전기요금를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전기요금을 계속 납부하여 왔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이 전기요금 감액폭이 큰 계약내용의 변경이라면 원고나 피고의 회사 내부 결재 과정에서 그러한 계약변경 의도에 관한 내부결재 문서가 남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⑤ 한편 전기요금 산정에 있어 동별로 설치한 중계기의 전기사용량을 합산하고 누진제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처분문서에 명확한 약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피고는 원고가 동별로 설치한 중계기의 전기사용량을 합산하고 누진제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전기요금을 청구하였음에도 원고는 아무런 이의 없이 납부하여 왔고, 원고의 기업규모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의 전기요금 산정기준에 대하여 몰랐다고는 쉽게 인정하기 어려우며,한국전력공사는 주택용 전력기준의 경우 누진제를 기본적으로 적용하여 오고 있어 임대차계약상 전기요금 산정에 있어 주택용 저압기준의 1.2배를 적용하기로 한 이상 누진제도 적용되는 것이 원칙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의 주장과 같이 중계기가 설치된 장소별로 전기사용량에 따라 개별적으로 전기요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거나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⑥ 원고는 피고가 실사용료에 비하여 초과하여 징수한 이 사건 전기요금을 공동전기료에서 차감한 사실도 없고,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일부만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등 이를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들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폭리를 취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설령 일부 그러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원고와의 관계에서 부당이득 성립을 인정할 사정으로 볼 수는 없다.

4) 또한 위 3)항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원고가 착오에 빠져 임대차계약을 체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나아가 원고의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도 보건대,원고의 위 주장은 최초 임대차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감액한 전기요금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는데,원고가 LTE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추가 설비를 설치하여 추가 전기를 사용하기로 선택하면서 전기요금이 증가된 것인 점, 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 전기료 산정에 관한 누진제상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사정으로 보이는 점,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의 단기간으로 체결되어 갱신되어 왔고, 만약 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만한 사정변경이 존재한다면 원고로서는 피고와의 협상을 통해 전기요금 산정기준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전기요금 중 일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어,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동의의 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제25조에서 변압기설비 공동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실, 위 약관 시행세칙 제10조의 2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통신사업자의 중계기 등의 경우 변압기설비 공동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사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시 • 도지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한국주택관리협회 ,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 의 연합회 등에게 통신설비 전기 계약과 관련하여 '가급적 해당 통신사업자가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제도를 활용하여 한국전력공사와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상 변압기설비 공동이용제도가 의무적인 제도는 아니고,변압기설비 공동이용의 경우 전기안전책임이 대표고객인 피고에게 주어지기도 하는 점, ② 위 국토교통부 공문에도 상기와 같이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제도를 활용한) 직접 계약을 통하지 않고, 부득이 공동주택 단지에서 통신사업자에게 전기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전력사용량에 비해 과도한 전기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합리적인 전기요금을 산정, 부과'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는바 결국 변압기설비 공동이용제도는 합리적 전기요금 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일 뿐이라고 보이는 점,③ 전기공급약관은 기본적으로 피고와 한국전력공사 사이에 적용되는 약관으로서 곧바로 원고가 그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④ 피고는 3차 임대차계약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전기수전에 필요한 제반 행정서류'에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제도에 따라 피고가 한국전력공사와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피고의 동의서가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위 제반 행정서류는 주로 원고가 통신설비(전기 • 철탑 등)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서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최초 임대차계약에도 그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였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이 문제되기 이전에는 변압기설비 공동이용제도와 관련한 요청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는 추후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새롭게 갱신하게 될 경우 위와 같은 국토교통부의 협조요청,전기공급약관의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전기요금 산정을 위하여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제도를 활용할 것인지 여부를 원고와 협의하여야 하는 정도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위 임대차계약상 조항이나 전기공급약관의 규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에게 원고가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제도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고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 역시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현우

 

판사

남해인

 

판사

최미영

 

첨부파일 첨부 전주지방법원_2016나955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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