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7.9.15. 선고 2016가소6520 판결
조회수 1,301 등록일 2017-12-18
내용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판 결

 

 

 

사 건

원고(선정 당사자)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가소6520 특별수선충당금

 

 

2017. 8. 18.

2017. 9.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각 5,143,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임대주택인 중 1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주택법령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이 적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매도인인 피고는 매수인인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가 보유하던 기간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모두 적립하였고, 주식회사 금강산개발이 적립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 및 다툼 없는 사실에 의하면,① 주식회사 은 2014. 4. 23. 피고와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임대사업자 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각한 사실, ② 피고는 2015. 5. 6. 원고들과 각 6세대씩 임대사업자 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각한 사실, ③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매입하기 전까지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하여 미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 액수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 구하는 금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일인 2015. 5. 6. 이전까지 임대주택법령상 적립되어야 할 특별수선충당금 중 실제 적립된 금원을 뺀 미적립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적립할 의무를 부담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그 임대사업자가 사업주체로서 실제로 적립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주택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분양 전환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573 판결 참조).

②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간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각 이전까지 임대주택법령상 적립해야 할 특별수선충당금을 인계할 부수적 의무가 있다고 해석된다.

③ 피고 이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이 이를 적립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매매계약 상대방인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아파트 매수인으로서 피고로부터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분양전환 후 입주자 대표회의에 분양전환 전까지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 넘겨줄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에 기한 내부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특별수선충당금을 이전해줄 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위 법리와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피고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제1조 5)항에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 소유권이 전일까지 의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적립 의무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기도 하다.

 

 

 

판 사

송 현 직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첨부 수원지방법원_평택지원_안성시법원_2016가소65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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