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원지방법원 2015.10.15. 선고 2014가단29243 판결
조회수 1,401 등록일 2017-12-18
내용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4가단29243 손해배상(기)

A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2015. 9. 17.

2015. 10.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6,864,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5. 16. 16:00경 피고가 관리하는 수원 영통구 D아파트 내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옹벽이 설치된 화단 쪽으로 넘어지자 화단의 아파트 경계 바깥쪽 끝단에 설치된 울타리(이하 '이 사건 울타리'라 한다)가 부서지면서 옹벽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다.

원고의 위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시설물의 훼손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정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2. 판단

갑2, 4, 5, 을1,현장검증결과,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위 아파트의 동쪽 난간 쪽은,구배가 없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주차구획선이 설치된 주차공간, 그 15cm 높이의 콘크리트 화단경계석,1m 정도의 간격으로 은행나무나 소나무,그 아래 관목이 식재되어 있는 폭 1.5m 정도의 화단, 1m 높이의 콘크리트 구조의 이 사건 울타리, 옹벽 순으로 시설되어 있다. 원고는 위 통행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주차공간,화단을 지나 이 사건 울타리를 부수면서 옹벽으로 주락하여 부상을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울타리는 그 설치된 지점의 지형이나 그 주변 시설의 설치상태에 비추어, 그 용도는 위 아파트 부지의 경계임을 표시하고 사람의 통행을 막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뿐 이 사건 사고와 같이 화단경계석을 타넘고 화단을 지나는 자전거나 차량의 추락을 방지하는 것은 아나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울타리가 그 추락을 막을 정도로 견고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용한

 

첨부파일 첨부 수원지방법원_2014가단2924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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