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행정법원 2017.4.20. 선고 2016구합65503 판결
조회수 1,298 등록일 2017-12-18
내용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원 고

피 고

피고보조참가인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구합6550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B 주식회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A

2017. 3. 23.

2017. 4.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4. 28.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6부해162 B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1. 22. 설립되어 광명시 일직로 99번길 26에서 상시근로자 3,500여 명을 고용하여 빌딩 및 주택관리업을 영위하고 있고, 참가인은 2014. 11. 6. 원고에 입사하여 2015. 11. 6.까지 인천 서구 B아파트의 관리사무소(이하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위 관리사무소를 '이 사건 관리사무소'라 한다)에서 전기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1. 참가인에게 원고와 참가인이 2014. 11. 6. 체결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이 2015. 11. 6. 만료된다는 이유를 들어 참가인이 2015. 11. 6. 해고될 것이라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

 

다. 참가인은 원고가 2015. 11. 6.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같은 달 20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인천지방 노동위원회는 2016. 1. 19.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만 원고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고용관계의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라.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2.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28. 위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과 참가인 사이의 잦은 분쟁,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소장(이하 '관리소장'이라고 한다)에 대한 욕설 등 참가인이 보인 불량한 근무태도, 참가인에 대한 저조한 근무평가 결과 등을 고려할 때,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 되지 아니 한다.

2) 설령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참가인은 입주민과 분쟁을 일으키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업무에 미숙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근무평가에서도 저조한 결과를 받았으므로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만한 참가인의 귀책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통지로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2. 26.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는 위탁관리계약(위탁수수료 지급방식)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참가인은 2015. 1. 1. 이 사건 근로계약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새로 작성하였는데,이 사건 근로계약서와 원고의 취업규칙에서 근로계약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조(근로계약기간)

① 근로계약기간은 2015. 1. 1.부터 2015. 11. 6.까지이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 중이라도 제2조의 근무지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와 이 사건 관리소장과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③ 입사자의 경우 경력유무에 상관없이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

○ 원고의 취업규칙

제11조(근로계약기간)

①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단,원고나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②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만료일까지로 하며, 중도에 용역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또한 그 해지일까지로 한다.

③ 본사근무를 제외한 사업장의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위임계약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등 근로자는 위임계약에 의한 근로계약으로 한다.

 

3) 참가인은 2014년 9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으로부터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민원을 접수하였는데, 그 해결과정에서 약간의 분쟁이 있었으나 참가인은 관리소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 입주민의 2013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의 일별,시간별 전기사용내역을 확인하고 계량기를 교체하여 검침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4) 참가인은 2015. 9. 21.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이 습득한 열쇠를 맡기러 이 사건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였다가 참가인의 응대 태도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이름표를 확인하려고 하자 해당 입주민과 서로 폭언을 하는 등 다투었고,이와 관련하여 상급자인 관리소장과도 서로 욕설을 하는 등 다투었다.

5) 원고는 인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들의 계약기간만료일로부터 2개월 혹은 1개월 보름 전에 근무평가를 실시하여 재계약의 판단근거로 사용하며, 근무평가 점수가 75점 이상이면 재계약을 하는테, 평소 직원들에게 열심히 일할 경우 재계약이 된다고 교육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2015. 12, 31.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들 12명 중 개인사정으로 사직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 모두와 재계약을 하였다.

6) 원고의 취업규칙에는 근무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고,원고가 2015. 6. 26. 마련하여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근무평가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평가방법

1) 근무평가는 평가요소를 직무수행실적(양과 질). 업무수행능력(지식, 협조력), 업무수행 태도(보고이행, 책임성 및 적극성)로 나누어 평가하되, 직군별로 항목을 조정하여 평가함

2) 이 사건 관리사무소 직원의 평가는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관리과장(이하 '관리과장'이라 한다)이 1차, 관리소장이 2차 평가한다. 단, 관리과장은 관리소장이 단독 평가한다.

 

7) 참가인의 경우 관리소장 및 관리과장으로부터 각 근무평가를 받았는데,참가인에 대한 근무평가표는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평가표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 평가자

- 참가인은 관리소장 및 관리과장으로부터 각 근무평가롤 받았고,각 근무평가표에 해당 평가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존재함

-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다른 근로자들은 관리소장으로부터만 근무평가를 받았고 근무평가표에 평가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음

○ 적용기간

- 참가인에 대하여 관리소장은 2015. 6. 19.부터 2015. 9. 30.까지를, 관리과장은 2014. 11. 7.부터 2015. 9. 30.까지를 근무평가기간으로 적용하였음

-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 관리소장은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를 근무평가기간으로 적용하였음

○ 평가항목

- 참가인의 경우 평가항목 8개 중 2번이 인화(상사의 지시명령을 잘 지키고 근무질서 유지에 이바지하였는가?), 3번이 민원처리능력(입주자 등이나 방문객과 다툰 적은 없는 가?) 임

- 전기기사, 전기반장 등 참가인과 같은 직군을 포함하여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평가항목 8개 중 2번이 업무량(업무가 일부에 치우치지는 않는가? 일한 만큼 보상), 3번이 민원처리능력(민원인 불만 없이 원활하게 처리하는가?)임

○ 근무평점 결과(100점 만점)

- 참가인은 관리소장으로부터 35점, 관리과장으로부터 37.5점을 받았음(다만 관리소장의 평가점수를 항목별로 합산하면 실제점수는 37.5점으로 나옴)

-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80~95점을 받았음

 

8)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소장이 최상급자이고 관리과장, 전기과장,설비 과장이 그 다음 상급자이며,그 아래로 각 과장이 맡은 직군별 직원들이 있다. 참가인은 전기과장으로서 전기대리, 전기반장,전기기사 등 전기직군의 직원들을 부하직원으로 두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제7, 11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을나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참가인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의 취업규칙에서는 원고나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이 수행한 전기과장 직책은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관리자급에 해당하고,이 사건 아파트의 전기설비를 관리하는 업무는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상시적인 업무에 속할 것이므로,위 직책을 유지할 업무상 필요성도 상존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원고는 열심히 일하는 한 재계약이 된다고 평소에 근로자들을 교육해 온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관리소장의 지시에 따르거나 나름의 조치를 취하는 등 주어진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고,이와 달리 참가인이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③ 원고는 2015. 12. 31.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들 중 대부분과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등 종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참가인으로서도 입사 후 2015. 1. 1. 임금인상에 따른 새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참가인의 근무태도가 불량하고,근무평가 결과가 저조하여 참가인으로서도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참가인과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사이에 있었던 마찰은 1~2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 참가인의 근무태도가 평소에 불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관리소장과의 분쟁도 일방적인 것이 아닌 쌍방의 다툼으로 보인다), 참가인에 대한 근무평가는 후술하듯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인지 여부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로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므로(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참조), 원고가 참가인의 갱신기대권에 반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기간만료로 종료시킨 것 역시 해고에 해당한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주된 갱신거절 사유로 저조한 근무평가 결과를 들고 있으나,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취업규칙에 근무평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비록 원고가 2015. 7. 1.부터 시행하고 있는 근무평가제도상 몇가지 평가요소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추상적인 항목만 나열되어 있는 데 그쳐 근무평가의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구체적으로 참가인에 대한 근무평가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전기직군에 속하는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평가와 비교할 때 같은 직군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주체나 평가항목, 평가대상 기간이 상이하고, 설령 참가인의 근무태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근무평점 결과에 있어서 지나치게 현격한 차이가 있어 평가자의 주관이 지나치게 개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근무평가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그 밖에 참가인이 업무에 미숙하였고,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는 점 등을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사유로 들고 있으나,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 참가인이 업무에 미숙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였다거나 참가인의 근무태도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정도로 불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러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도 없으므로,이 사건 통지를 부당해고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순욱

 

판사

이희수

 

판사

김영일

 

첨부파일 첨부 서울행정법원_2016구합655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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