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6.28. 선고 2016가합542930 판결
조회수 1,348 등록일 2017-12-18
내용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9 민 사 부

 

판 결

 

 

 

사 건

원 고

피 고

 

피고보조참가인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가합542930 하자보수비 등 청구의 소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 B 주식회사

2. 주택도시보증공사(변경 전 상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C 주식회사

2017. 4. 26.

2017. 6. 28.

 

 

주 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97,258,190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3.부터,196,258,190원에 대하여는 2016. 7. 1.부터 각 2017. 6.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제1항 기재 297,258,190원 중 247,042,596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3.부터, 146,042,596원에 대하여는 2016. 7. 1.부터 각 2017. 6. 28.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35,205,1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7. 6. 28.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그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5. 제1,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끼라 한다)는 508,803,249원 및 위 돈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3.부터,407,803,24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는,

가. 피고 B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508,803,249원 중 490,459,943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3.부터,389,459,94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62,196,20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피고 보증공사는 원고에게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508,803,249원 중 490,459,943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3.부터,407,803,24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407,803,249원'은 389,459,943원(= 490,459,943원 - 101,000,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이천시 호법면 중부대로 909-28 소재 A아파트 3개동 276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자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다. 피고 보증공사는 참가인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참가인은 2010. 11. 22. 피고 보증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채무자를 참가인,보증채권자를 이천시장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끼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보증공사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권자인 이천시장에게 예치하였다. 이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01222010-201-0010401

2010. 11. 29.-2011. 11. 28.

170,881,848

2

01222010-201-0010402

2010. 11. 29.-2012. 11. 28.

170,881,848

3

01222010-201-0010403

2010. 11. 29.-2013. 11. 28.

256,322,772

4

01222010-201-0010404

2010. 11. 29.-2015. 11. 28.

128,161,386

5

01222010-201-0010405

2010. 11. 29.-2020. 11. 28.

128,161,386

 

다. 하자의 발생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12. 14. 사용검사를 받았는데,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도면과 달리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1. 5. 16., 2011. 6. 24. 참가인에게,2011. 7. 29. 피고 보증공사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별지 하자목록별 집계표(공용, 전유) 기재와 같은 하자들(이하 '이 사건 하자_라 한다)이 남아 있고, 그 보수비용은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아래에서 판단한 항목을 모두 반영한 결과이며,특별한 주장이 없거나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 항목의 경우에도 감정인이 감정보완을 통하여 오류를 수정하거나 견해를 변경한 경우 그와 같이 수정•보완된 결과를 반영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

구분

하자보수비(원)

합계(원)

사용승인 전

사용승인 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

부분

65,296,664

678,913

7,911,672

104,585,842

161,801,095

-

-

340,274,186

전유

부분

10,702,129

-

51,007,640

42,681,359

8,342,725

-

-

112,733,853

합계

75,998,793

678,913

58,319,312

147,267,201

170,143,820

 

 

453,008,039

 

3)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세대(채권 미양도 세대는 별지 미양도세대 목록 기재와 같다)의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는 별지 세대별 하자보수비 집계표 '합계'란 기재와 같이 99,220,780원이다.

 

라. 구분소유자둘의 채권 양도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276세대 중 241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의 각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 B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각 양도받았고,그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B에게 채권의 양도를 통지하였으며,피고 B은 위 각 통지를 영수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전유면적은 16,551.72㎡이고,그 중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은 합계 14,452.7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감정인 A의 감정 결과 및 각 감정보완 결과,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기초사실에 의하면,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분양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중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 B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양도받은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내에서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 귀속되고, 그 중 공용부분에 관한 것은 가분채권으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보수비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297,123,474원 [= 전체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340,274,186원 x (14,452.77㎡ + 16,551.72㎡), 원 미만 버림,이하 같다] 및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99,220,780원,합계 396,344,254원(= 297,123,474원 + 99,220,780원)이 된다.

 

다. 피고 B 및 참가인(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 주장에 대한 판단

1) 개별 하자 항목에 관한 주장

가) 균열 폭 0.3mm 미만의 균열 및 층이음균열

① 피고 등의 주장

층이음균열은 시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고,균열 폭 0.3mm 미만의 균열은 하자보수공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를 시공상 하자로 볼 수 없다(피고 등은 폭 0.3mm 미만 균열에 대해서는 표면처리공법을 적용하여 보수비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감정인은 이미 균열 폭 0.3mm 미만 균열에 대해서 표면처리공법을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보수비를 산정하고 있다).

② 판단

살피건대, 감정인 A의 감정 결과 및 2017. 1. 13.자 감정보완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층이음균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력이 감소하는 등 건물의 기능상•안전상 지장이 초래되고,균열이 발생한 콘크리트 외벽이 노출되는 경우 미관상 지장까지 초래되는 점,더불어 폭 0.3mm 미만의 균열이더라도 계절별 온도변화가 심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균열 사이로 이산화탄소나 빗물이 들어가면 균열의 폭이 0.3㎜를 초과하게 되어 안전상•구조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② 콘크리트의 특성상 균열의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균열이 발생하는 환경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균열을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아파트 외벽에 발생한 층이음균열 및 0.3mm 미만의 균열은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이 부분 하자의 발생에 시공상 원인과 함께 공법의 한계 및 재료적 원인과 외적 환경요인이 작용할 수 있고 그러한 원인이 시공상 원인과 합쳐져 시간 경과에 따라 균열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제한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기로 한다).

나) 누수균열

① 피고 등의 주장

벽체,천정 등의 상시 누수가 아닌 부위의 습식균열에 대해서는 '습식균열 보수방법'이 아니라 ’건식 에폭시 주입공법'으로도 충분히 보수가 가능하다.

② 판단

감정인 A의 감정 결과 및 2017. 1. 자 감정보완 결과에 의하면, 산성인 에폭시를 이용해 누수 부분을 보수할 경우 공극 사이로 에폭시가 콘크리트를 중화시켜 공극이 오히려 더 커지므로 알칼리성인 아크릴계 주입제를 사용하는 공법이 적절하고, 일반적으로 건물 외벽의 균열 사이에 습기가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정인은 누수발생의 흔적이 있는 균열의 경우 누수균열로 보아 건식균열보수공법이 아닌 습식균열보수공법을 적 용하여 보수공사비 를 산정 하였음이 인정 되 는바,감정인이 채택한 위 보수방법은 위 균열의 정도 및 형상에 비추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공용 22] 지하PIT층4. 건설폐기물 방치

① 피고 등의 주장

지하PIT층에 보관된 물품은 하자보수에 필요한 자재이며 폐기물이 아니므로, 이 부분 항목은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판단

감정인 A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시공 당시 발생한 건축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인정한 사실을 알 수 있고,감정인의 위와 같은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지하PIT층에 하자보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피고 등의 주장에 대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공용 37] 부속실5. 관리동 지붕층 바닥 마감재(우레탄) 들뜸, 줄눈 시공불량 및 구배불량

① 피고 등의 주장

관리동 지붕층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 계단이 없는 관계로 감정인은 멀리서 육안 관측만으로 해당 부위의 하자 여부 및 정도까지 감정하였는데, 이러한 감정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 지붕 바로 밑의 관리사무소에 천정 누수가 없는 만큼 이 부분은 하자라고 볼 수도 없다.

② 판단

감정인 A의 감정 결과 및 2017. 1. 13.자 감정보완 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이 관리동 지붕층에 직접 접근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관찰한 것은 내부 계단이 설치되지 않은 구조적 한계 때문이고, 외부 관찰로도 충분히 손상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설령 현재 누수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바닥 마감재 들뜸 등이 발생한 경우 옥상 방수의 특성상 누수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부분 감정 결과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공용 48] 단지 내 L형 측구 건식균열 및 구배불량, 시공불량

① 피고 등의 주장

겨울철 폭설로 인해 쌓인 눈을 해소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염화칼슘이 측구에 스며들었고,여기에 차량 통행,기온 변화 등 복합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이 부분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시공상 하자로 볼 수 없고,그렇지 않더라도 고압수 세정 청소 후 몰탈 바르기로도 하자보수가 가능하고, 감정인의 보수물량 산정에도 오류가 있다.

② 판단

감정인 A의 감정 결과 및 2017. 1. 13.자 감정보완 결과에 의하면,단지 내 시공된 L형 측구에 균열 및 시공불량 등의 손상이 조사되었고, 이는 수축줄눈 미설치에 따른 콘크리트 건조수축에 의한 횡방향 균열 발생,측구 기초 바닥면 다짐 작업 미흡에 따른 측구 파손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시공상 하자로 봄이 타당하다(피고 등은,감정인이 '계절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현상’까지도 시공상 하자 범위에 포함시켜 부당하다고도 주장하나,감정인 A의 2017. 1. 13.자 감정보완회신의 문언은 감정인이 계절의 특성상 발생하는 현상을 제외하고 시공상 하자 범위를 산출한 것으로 해석될 뿐이다).

나아가, 이미 콘크리트 내에서 열화현상이 발생된 상태에서 고압 세정청소 후 몰탈 바르기를 하는 것은 박리, 박락 등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감정인이 이와 달리 V-CUTTING 균열보수 및 몰탈 철거 후 단면복구공법을 적용한 보수비용을 산정한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감정인의 보수물량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볼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피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공용 52] 토목/조경7. 단지 내 조경수목 수량 상이 및 고사/수형 불량

① 피고 등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조경 수종, 수량은 정상적으로 시공되었으나 그 후 원고의 동의하에 수종,수량이 변경된 것이므로 미시공 하자는 인정될 수 없으며,조경 고사목 하자에 대하여 이미 참고인이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원고로부터 조경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받았으므로,현존하는 고사목은 피고 B의 담보책임기간 이후에 발생한 것이며,그렇지 않더라도 입주민의 유지•관리상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 아시아신탁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

② 판단

감정인 A의 감정 결과 및 2017. 4. 24.자 감정보완 결과에 의하면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미시공 또는 고사된 수목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와 같은 미시공에 대하여 원고가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조경수의 고사는 시공상의 원인,기후 특성에 따른 환경적 원인,유지 • 관리상의 원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나 이 사건에서 입주자들이 그 유지•관리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수목 미시공 및 고사목 관련 하자는 시공상 과실에서 비롯된 하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만 고사목 하자의 경우 원고 측의 유지•관리상 잘못으로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이를 피고 아시아신탁의 책임제한 비율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기로 한다).

한편,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원고의 하자보수요청에 따라 2011. 11. 28.부터 2011. 12. 7.까지 수목 관련 하자보수공사를 하고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위 보수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 2010. 12. 14.경부터 조경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현재 남아있는 고사목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피고 등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공용 56] 옹벽 이어치기 및 시공조인트 불량

① 피고 등의 주장

콘크리트 공사의 이어치기 및 시공조인트 부위의 하자는 콘크리트 구조물 특성상 발생할 수밖에 없어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주입식 또는 충전식 보수방법으로 보수가 가능하다.

② 판단

감정인 A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단지 외부에 시공된 옹벽의 이어치기 부위 및 조인트 부위에 일부 시공불량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기능상•미관상 하자임을 인정할 수 있고,감정인이 철거 후 단면복구를 기준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증거는 없다. 피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아) [공용 87] 단지 외부 옹벽 배수용 드레인보드 미시공

① 피고 등의 주장

이 부분 항목은 원•피고 입회하에 조사를 실시하고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하나 이 부분 항목의 하자 조사는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감정인의 하자보수비 산정도 타당하지 않다.

② 판단

감정인 A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에 드레인보드를 시공하도록 표시된 부분이 부직포로 변경시공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하자로 분류한 후, 드레인보드 미시공에 따른 차액을 산정하여 하자보수비를 인정한 사실을 알 수 있고,감정인의 위와 같은 판단이나 그에 이른 절차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전유 2] 발코니, 각실,욕실, 현관, 거실의 결로 및 곰팡이 발생

① 피고 등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단열공사는 준공도면과 동일하게 시공되었으므로 실내 곰팡이를 시공상 하자로 볼 수 없다.

② 판단

감정인 A의 감정 결과 및 2017. 4. 24.자 감정보완 결과에 의하면, 결로와 곰팡이가 여러 곳에서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를 오로지 사용상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피고 B으로서는 결로 방지를 위하여 효과적인 단열방안 및 환기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이고,준공도면에 단열재 설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는 피고 B이 그 하자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이 부분 결로 및 곰팡이 발생은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로 봄이 타당하다.

차) [전유 7] 각실 바닥 마감재 들뜸 및 파손,오염,턱 발생

① 피고 등의 주장

마루 변색 및 찍힘의 경우 입주민의 사용상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하자는 감정인이 적용한 철거 후 재시공 방법 외에도 에폭시 주입공법, 마루표면 메꿈공법 등을 적용하여 보수할 수 있다.

② 판단

감정인 A의 감정 결과 및 2017. 4. 24.자 감정보완 결과에 의하면,세대 내부 바닥 마감재의 들뜸 및 이격 등 손상이 다수 관찰되었고 대부분 특정 부위에서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시공상 하자로 판단되며,마루의 찍힘 등 손상은 사용상 과실로 분류되어 이미 하자에서 제외되었고,피고 등이 주장하는 보수방법에 의한 보수를 실시하더라도 같은 부위에서 이격 등이 재발생할 우려가 존재하므로 감정인이 철거 후 재시공에 따른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인정된다.

카) [전유 8] 욕실 및 발코니 바닥 타일 구배불량,욕실 입구 턱 높이 불량

① 피고 등의 주장

감정인이 이 부분 하자에 대하여 세대 방문 후 직접 조사를 하였는지 불명확하여 이 부분은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기존 바닥 철거 후 재시공의 방법으로 하자보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구배 불량 부분만 제한적으로 보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② 판단

감정 결과 및 2017. 4. 24.자 감정보완 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세대 방문을 통하여 세대 내부를 조사하고, 세대주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욕실 바닥에 직접 물을 뿌린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재확인을 실시한 결과 물고임 현상이 배수지연 때문이 아니라 구배불량에 의한 것임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시공상 하자로 판단되며, 감정인이 위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서 기존 바닥 철거 후 재시공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근거는 없다. 피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타) [전유 16] 욕실 거울 부식 및 시공불량

① 피고 등의 주장

거울 변색 하자 중 상당 부분은 입주민의 사용상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고, 하자보수비도 철거 후 재시공이 아니라 거울 테두리 부위를 몰딩(아트리본)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② 판단

감정 결과 및 2017. 4. 24.자 감정보완 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욕실 거울이 세제와 수분이 반응하여 발생하는 황화 가스로 인하여 변색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시공자로서는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쉽게 변색하지 않도록 적합한 제품으로 시공하여야 할 것인데, 그 보호막 처리의 하자 등 시공상의 부주의로 욕실 거울에 변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276세대 중 190세대의 욕실에서 변색이 발견된 사실을 고려할 때 사용상 과실로 인한 하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이 부분 항목은 시공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테두리에 대한 몰딩 보수만으로는 거울에 다시 변색 등 하자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감정인이 거울을 철거 후 재시공 기준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파) [전유 34] 세대 주방 싱크대 바닥 및 벽체 마감재 미시공

① 피고 등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 설계도서 및 기타 지시서에는 싱크대 하부까지 연장하여 마감재를 시공하라는 명시적인 지시가 없으므로, 이 항목은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② 판단

싱크대 하부에 마감처리를 하지 않으면 시멘트 몰탈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므로, 주방 싱크대 하부에 마감처리를 하지 아니한 것은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하자에 대하여 에폭시 페인트로 보수하는 비용 10,608,046원(감정인이 계산 오류를 인정하여 수정한 보수비용 기준)을 인정한다.

2) 1년차 내지 3년차 하자의 담보책임기간 도과 여부

가) 피고 등은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 이후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시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하자 중 1년차 내지 3년차 하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과한 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하자가 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나, 건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개개의 하자를 일일이 특정하여 그 발생 시기를 증명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당해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간접사실들을 통해 그 발생 시기를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즉 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해당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것을 의미할 뿐 해당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점,② 원고는 사용승인일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11. 5.경부터 참가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제반 하자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보수를 요청해온 점,③ 구분소유자들은 자신이 실제 체험하였거나 육안상 확인 가능한 하자의 보수만을 청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처럼 전문가의 감정을 거치지 않는 이상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구분건물에 실제로 어떠한 하자가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사전에 하자보수요청을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④ 피고 등이 하자보수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항목이 이 사건 감정 결과에서 드러난 하자 항목에 대한 보수인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1년차 내지 3년차 하자는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그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일로부터 감정이 시행된 날까지 약 4년 6개월의 시간이 경과하였는바,위 기간에 이 사건 아파트에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중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적으로 발생한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관리상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가 확대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피고 B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75%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아시아 신탁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비는 앞서 본 396,344,254원에 책임비율 75%를 곱한 297,258,190원(= 396,344,254원 x 75%)이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서 297,258,190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7. 3.부터,나머지 196,258,190원(= 297,258,190원 -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7. 1.부터 각 피고 B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보증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증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참가인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 이 사건 하자가 존재하고, 이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의 발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보증공사는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이후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보증금의 범위 및 제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을 75%로 제한하였는바,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은 그 성질상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과 결과적으로 동일한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보증공사 역시 각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 보증기간별 하자보수비 중 75%에 한하여만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보증공사가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82,247,749원이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하자보수비(원)

75%로 감액한 금액(원)

1년차

170,881,848

58,919,312

44,189,484

2년차

170,881,848

147,267,201

110,450,400

3년차

256,322,772

170,143,820

127,607,865

5년차

128,161,386

-

-

10년차

128,161,386

-

-

합계

 

 

282,247,749

 

다. 피고 B의 책임과의 관계

1) 원고가 행사하는 피고들에 대한 각 채권은 그 인정근거와 권리관계의 당사자 및 책임내용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책임이지만,그 대상인 하자가 일부 겹치고 그렇게 겹치는 범위 내에서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향후 원고가 그 중 어느 한 권리를 행사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보수비용 상당이 지급되면 그 금원이 지급된 하자와 관련된 한도 내에서 다른 권리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09다233160 판결 등 참조).

2) 피고 보증공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피고 B과 중첩하는 부분은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에 속하는 247,042,596원[= 공용부분 179,635,773원{= 위 사용검사 후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274,298,609원(= 7,911,672원 + 104,585,842원 + 161,801,095원) x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전유부분 면적비율(= 14,452.77㎡ + 16,551.72㎡) X 책임제한비율 75%} + 전유부분 67,406,823원{=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의 사용검사 후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89,875,764원 x 책임제한비율 7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3) 피고 보증공사의 보증금 지급채무 282,247,749원 중 위 247,042,596원을 제외한 나머지 35,205,153원(= 282,247,749원 - 247,042,5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피고 보증공사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보증공사는 원고에게,① 피고 B과 공동하여 247,042,596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7. 3.부터, 146,042,596원(= 247,042,596원 -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7. 1.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② 35,205,15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7.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조용희

 

판사

임미경

 

첨부파일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_2016가합5429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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