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7.19. 선고 2016가합501915 판결
조회수 1,324 등록일 2017-12-18
내용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9 민 사 부

 

판 결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가합501915 하자보수금 등의 청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 서울주택도시공사(변경 전 명칭: 에스에이치공사)

2. 건설공제조합

2017. 5. 29.

2017. 7. 19.

 

 

주 문

 

1.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원고에게, 671,342,434원 및 그 중 328,338,658원에 대하여는 2016. 2. 19.부터,90,875,154원에 대하여는 2016. 4. 15.부터,134,362,516원에 대하여는 2016. 6. 2.부터,33,382,749원에 대하여는 2016. 10. 5.부터,24,866,981원에 대하여는 2016. 11. 4.부터,47,560,865원에 대하여는 2017. 3. 4.부터,11,955,511원에 대하여는 2017. 4. 8.부터 각 2017. 7. 19.까지는 연 5%의,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원고에게,

가.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공동하여 위 671,342,434원 중 234,496,3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2017. 7. 19.까지는 연 6%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53,292,4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2017. 7.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가,나머지는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건설공제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나머지는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101,642,960원 및 그 중 552,267,905원에 대하여는 2016. 2. 19.부터, 147,958,967원에 대하여는 2016. 4. 15.부터, 216,595,014원에 대하여는 2016. 6. 2.부터,54,589,377원에 대하여는 2016. 10. 5,부터, 38,277,891원에 대하여는 2016. 11. 4.부터,73.207,760원에 대하여는 2017. 3. 4.부터,18,746,046원에 대하여는 2017. 4.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피고 건설 공제조합은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공동하여 위 돈 중 526,836,3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1,225,1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은평구 A 아파트 22개동 47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2014. 2. 10. 원고의 명칭이 'B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2)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자이고,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인 금호산업 주식회사{ 이하 '금호산업'이라 한다)와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두산건설'이라 한다)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조합은 2012. 2. 10 두산건설과 사이에, 2012. 3. 15. 금호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채무자를 각 두산건설과 금호산업으로,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하여 아래와 표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하고, 금호산업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계약을 '제1보증계약’,두산건설을 계약자로 하는 보증계약을 |제2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보증계약,금호산업]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공종명

보증금액

1

C

2009. 12. 31.부터 2019. 12. 30.까지(10년차)

기둥, 내력벽

213,073,876원

2

D

2009. 12. 31.부터 2014. 12. 30.까지(5년차)

보,바닥, 지붕

213,073,876원

3

E

2009. 12. 31.부터 2013. 12. 30.까지(4년차)

철근콘크리트, 지붕

213,073,876원

4

F

2009. 12. 31.부터 2012. 12. 30.까지(3년차)

지정 및 기초 등

284,098,501원

5

G

2009. 12. 31.부터 2011. 12. 30.까지(2년차)

대지조성공사 등

355,123,127원

6

H

2009. 12. 31.부터 2010. 12. 30.까지(1년차)

마감공사

142,049,251원

 

[제2보증계약,두산건설]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공종명

보증금액

1

C

2009. 12. 31.부터 2019. 12. 30.까지(10년차)

기둥, 내력벽

260,423,627원

2

D

2009. 12. 31.부터 2014. 12. 30.까지(5년차)

보,바닥, 지붕

260,423,627원

3

E

2009. 12. 31.부터 2013. 12. 30.까지(4년차)

철근콘크리트, 지붕

260,423,627원

4

F

2009. 12. 31.부터 2012. 12. 30.까지(3년차)

지정 및 기초 등

347,231,502원

5

G

2009. 12. 31.부터 2011. 12. 30.까지(2년차)

대지조성공사 등

434,039,377원

6

H

2009. 12. 31.부터 2010. 12. 30.까지(1년차)

마감공사

173,615,751원

 

다. 하자의 발생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1. 15.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두산건설과 금호산업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도면과 달리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3. 11. 25.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 공사 및 금호산업, 두산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여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별지 1,2 기재 각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기재 각 하자들(이하 ‘이 사건 각 하자’라 하고,각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O년차 하자'라 한다)이 남아 있고,그 보수비용은 외벽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아래에서 판단한 항목을 모두 반영한 결과이며,특별한 주장이 없거나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 항목의 경우에도 감정인이 감정보완을 통하여 오류를 수정하거나 견해를 변경한 경우 그와 같이 수정•보완된 결과를 반영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

구분

하자보수비(단위 : 원)

합계

(단위:원)

사용승인 전

사용승인 후

미시공

변경시공

4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

부분

금호산업

182,269,502

167,185,299

100,644,363

22,093,657

77,575,574

549,768,395

두산건설

69,748,778

88,737,561

138,459,312

18,917,805

75,849,000

391,712,456

합계

252,018,280

255,922,860

239,103,675

41,011,462

153,424,574

941,480,851

전유

부분

전체세대

금호

산업

543,278

108,515,441

1,908,864

403,328

786,172

112,157,083

두산

건설

1,013,588

163,420,262

4,634,350

753,498

726,083

170,547,781

합계

1,556,866

271,935,703

6,543,214

1,156,826

1,512,255

282,704,854

채권양도

세대

1,474,827

258,249,380

6,251,823

1,115,623

1,448,707

268,540,360

 

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1) 이 사건 아파트 472세대 중 402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청구권 및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각 양도하였고,이에 다른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각 위임하였으며,원고는 피고 공사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전유면적 중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은 81.18%(=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 합계 45,422.49㎡) /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전유면적 합계 55,950.42㎡ x 100, 소수점 세 번째 자리 이하 버림,이하 같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감정인 ○의 각 감정결과 및 감정보완결과,이 법원의 감정인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1 내지 3년차 하자보수비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칙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가 그 하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건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원고 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개개의 하자를 일일이 특정하여 그 발생 시기를 입증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하자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당해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이를 추정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살피건대,을 제3호증의 기재 및 감정인 ○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를 감정한 감정인 ○은 1 내지 3년차 하자 대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인 하자의 발생 시기는 확인할 수 없다고 감정한 점,원고는 2013. 11. 25.에 이르러서야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 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이래 2013. 11. 25. 위 하자보수를 요청할 때까지 피고 공사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1 내지 3년차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1 내지 3년차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1 내지 3년차 하자보수비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3. 하자의 존재 여부 및 인정범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판한 판단

원고는 하자의 발생 여부나 그 범위에 관하여 아래 표 '주장의 요지'란 기재와 같이 주장하므로 살피건대,감정인 ○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아래 표 '판단'란 기재와 같이 판단한다.

항목

주장의 요지

판단

[공용 6-1] 지붕층 바닥 마감재 들뜸, 탈락, 구배불량 등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도면에 THK50 보호몰탈 또는 무근콘크리트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50㎜ 무근콘크리트를 기준으로 보수비가 산정되어야 한다.

[배척] 감정인 현장조사 결과 옥상 바닥의 무근콘크리트 들뜸 현상은 바닥의 구조체까지 드러난 상태가 아니고 표면부분의 들뜸이 반복되는 현상이어서 구조체까지 콘크리트 치핑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30㎜로 보수비를 산정한 감정인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용 10-1] 지붕층 박공지붕 내 바닥 액체방수 및 보호몰탈 상이시공

감정금액을 산출한 기준에 잘못이 있다.

[감정금액 수정]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7. 5. 18.자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이 부분 하자보수비가 1. 금호산업 시공부분 142,479,577원, 2, 두산건설 시공 부분 64,713,459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전유 10-1] 세대 욕실 타일벽체 바탕몰탈 상이 시공

이 사건 사용승인 건축시방서상 욕실 벽체 액체방수 구간에 두께 6㎜ 타일 바탕몰탈을 시공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시공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자에 해당한다.

[인정] 이 사건 건축시방서상 욕실 벽체 액체방수 구간에 바탕몰탈을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누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이 부분은 하자에 해당하고, 1. 금호산업 시공 부분 28,883,344원,2. 두산건설 시공 부분 60,454,728원을 각 하자보수비로 인정한다.

[전유 10-4] 욕실 벽체 및 바닥 액체방수 상이시공

감정 금액 산정이 잘못되었다.

[감정금액 수정]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7, 4. 20.자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이 부분 하자보수비가 1. 금호산업 시공 부분 69,582,648원, 2. 두산건설 시공부분 78,823,692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전유 10-5] 세대 현관 단 높이 변경시공

이 사건 사용승인 도면상 현관과 거실의 바닥 단차는 6㎜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고,그 기준에 미달하고 이로 인하여 위생상,미관상,기능상 지장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하자에 해당한다.

[배척] 일부 세대에서 단 높이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확인되었으나, 단차의 차이로 인하여 기능상 지장이 없고, 단 높이가 낮게 시공됨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이 없는 점 등물 고려하여 이 부분을 하자에서 제외한 감정인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 조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조합은 하자의 발생 여부나 그 범위에 관하여 아래 표 '주장의 요지'란 기재와 같이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감정인 ○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이 법원의 감정인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아래 표 '판단’란 기재와 같이 판단한다.

항목

주장의 요지

판단

[공용 1-1] 중 층이음 균열

0.3㎜이하 층이음 균열은 하자로 보기 어렵고,하자로 보더라도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 충전식이 아닌 표면처리 공법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배척] 층간 균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력이 감소하는 등 건물의 기능상•안전상 지장이 초래되고, 균열이 발생한 콘크리트 외벽이 노출되는 경우 미관상 지장까지 초래되며, 더불어 계절별 온도변화가 심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균열 사이로 이산화탄소나 빗물이 들어가면 균열의 폭이 0.3㎜를 초과하게 되어 안전상•구 조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콘크리트의 특성상 균열의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균열이 발생하는 환경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일접 기준 이하의 균열을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 외벽에 발생한 중간 균열 및 0.3㎜ 미만의 균열은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다. 또한, 층간균열을 장기간 내버려 두면 미세균열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력이 감소하는 등 기능상•외관상 지장을 가져올 뿐 아니라 균열이 발생한 콘크리트 외벽이 노출되는 경우 미관상 지장까지 가져올 수 있는 점 등 고려하면 층간균열의 경우 충전식 보수방법으로 보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충전식 공법을 전제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감정인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공용 3 –8] 지하주차장, 지하휀룸 천장 데크 누수 및 부식

감정인은 누수 부위를 고압 주입 방수로 보수하는 비용을 산정하였으나, 실무상 주입식 보수공법으로 보수할 수 있으면 이를 적용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배척]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의 마감이 데트플레이트로 구성되어 있고,누수부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입식 보수공법으로 보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주차장 지상층에서 조경토를 제거 후 근본적인 보수를 하는 것이 어렵고 과다비용이 소용되므로 보다 합리적인 고압주입방수공법을 적용한 감정인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용 6 –1] 지붕 층 바닥 마감배 들뜸, 탈락, 구배불량 등

감정인은 몰탈 들뜬 부위를 기계 치핑 후 몰탈바름하는 보수비를 산정하였으나, 옥상 바닥 몰탈 들뜸 부위는 이미 몰탈이 파손되어 있어 별도의 기계치핑은 불필요하고 폐기물처리만으로 가능하다.

[배척] 단순히 들뜸몰탈만 처리한다고 하면 바탕면의 평탄성 및 움탈의 접착력 저하로 인하여 재시공 후에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치핑 후 몰탈시공비용을 산정한 감정인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용 9 –2] 지붕층 정검 사다리 등받이울 미시공

이 사건 아파트 설계도서 및 기타 지시서에 점검사다리에 등받이물을 시공하도록 지시된 사항이 없으므로 피고의 시공상 하자로 볼 수 없다.

[인용] 이 사건 아파트 설계도서 및 기타 지시서에 점검사다리에 등받이물을 시공하도록 지시된 사항이 없으므로 시공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 이 부분은 하자에서 제외한다.

[공용 9-11] 지하주차장 및 램프 벽체 안전페인트 미시공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도면의 실내재료마감표상 표시를 기둥까지 안전페인트를 시공하라는 지시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배척] 주차장 안전페인트의 기능을 고려할 때, 주차장 벽체와 기둥은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감정인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용 9-20] 지하주차장 및 단지내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판 미시공

아파트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중 안내시설 설치는 의무사항이나 권장사항이 아니므로 하자로 볼 수 없다.

[배척]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을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주차장의 주차구획마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곳으로 본 감정인의 판단이 부당하지 아니하다.

[공용 ME-3] 주출입구 및 필로티 배관 보온재 미시공

이 사건 아파트 설계도서 및 기타지시서에 지시된 사항이 없으므로 하자로 볼 수 없다.

[인용] 이 사건 아파트 설계도서 및 기타 지시서에 배관보온재를 시공하도록 지시된 사항이 없으므로 시공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 이 부분은 하자에서 제외한다.

[공용 ME-7]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살수반경 변경시공

스프링클러해드가 살수장애가 되는지 여부는 시설물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감정인이 하자로 지적한 스프링클러 52개는 그 설치 위치 및 규정 위반여부를 알 수 없어 하자로 볼 수 없다.

[배척] 감정인이 현장조사를 통하여 스프링클러해드 시공상태를 확인하고 일부 구간에서 스프링클러해드 살수장애를 확인하고 그 이동 설치비용을 보수비로 산정하였는바, 이러한 감정인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전유 4-3] 세대 욕실, 발코니 바닥 구배 불량

이 사건 아파트에 보관 중인 타일을 사정하여 보수할 경우 보수비는 당초 감정액보다 1. 금호산업 시공 부분은 115,670원. 2. 두산 건설 시공 부분은 240,483원이 감소되어야 한다.

[배척] 이 사건 아파트에 보관 중인 타일이 존재하는지 여부. 그 타일로 이 부분을 보수하는데 충분한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유 10-2] 세대 욕실 벽타일 뒷채움 불량

대한건축학회의 건축기술지침에서 떠붙이기 공법으로 시공할 경우 접착제 EH는 몰탈 밀착 정도가 80% 상당이면 접착이 잘 된 타일로 보고 있는 점,떠붙이기 공법은 실무적으로 타일 뒷면을 100% 채워 넣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이 부분은 하자로 보기 어렵고, 하자로 본다고 하더라고 부족하게 시공된 몰탈 재료비만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하여야 한다.

[배척] 감정인이 두산건설 시공 부분에 관하여 30% 뒷채움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하여 대한건축학회의 건축기술지침인 80%를 기준으로 하여 보수비를 산정하였고,벽타일 뒷채움 몰탈은 비빔폼 및 몰탈채움에 대한 노무비가 소요되고, 이를 제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및 민법 제667조 내지 6기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472세대 중 402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으므로,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양도받은 손해배상청구원의 범위 내에서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되고, 그 중 공용부분에 대한 것은 가분채권으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공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①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764,294,154원(=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941,480,851원 x 81.18%, 원 미만 버림,이하 같다)과,②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268,540,360원의 합계 1,032,834,514원(= 764,294,154원 + 268,540,360원)이 된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감정이 실시된 날까지 약 6년 7개월 정도가 경과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이 사건 하자 중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적으로 발생한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관리상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가 확대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전체 하자보수비 중 사용검사 전 하자에 관한 보수비가 차지하는 비율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공사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65%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이에 따르면 피고 공사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671,342,434원(= 1,032,834,514원 X 65%)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서 671,342,434원 및 ① 그 중 328,338,658원(= 671,342,434원 x 제1차 채권양도세대 전유면적 22,215.13㎡ / 전체 채권양도세대 전유면적 45,422.49㎡)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제1차 채권양도통지 송달 다음날인 2016. 2. 19.부터,② 90,875,154원(= 671,342,434원 x 제2차 채권양도세대 전유면적 6,148.54㎡ / 전체 채권양도세대 전유면적 45,422.49㎡)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제2차 채권양도통지 송달 다음날인 2016. 4. 15.부터,③ 134,362,516원(= 671,342,434원 x 제3차 채권양도세대 전유면적 9,090.86㎡ / 전체 채권양도세대 전유면적 45,422.49㎡)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제3차 채권양도통지 송달 다음날인 2016. 6. 2.부터,④ 33,382,749원(= 671,342,434원 X 제4차 채권양도세대 전유면적 2,258.65㎡ / 전체 채권양도세대 전유면적 45,422.49㎡)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제4차 채권양도통지 송달 다음날인 2016. 10. 5.부터,⑤ 24,866,981원(= 671,342,434원 X 제5차 채권양도세대 전유면적 1,682.48㎡ / 전체 채권양도세대 전유면적 45,422.49㎡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제5차 채권양도 통지 송달 다음날인 2016. 11. 4.부터, ⑥ 47,560,865원(= 671,342,434원 x 제6차 채 권양도세대 전유면적 3,217.93㎡ / 전체 채권양도세대 전유면적 45,422.49㎡)에 대하여 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제6차 채권양도통지 송달 다음날인 2017. 3. 4.부터, ⑦ 11,955,511원(= 671,342,434원 X 제7차 채권양도세대 전유면적 808.9㎡ / 전체 채권양도세대 전유면적 45,422.49㎡)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제7차 채권양도통지 송달 다음날인 2017. 4. 8.부터 각 피고 공사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증책임의 발생

이 사건 아파트에 이 사건 각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 공사 및 금호산업, 두산건설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현재 이 사건 각 하자가 존재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조합은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이후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의 범위 내에서 하자의 보수비용에 상당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보증책임의 범위 및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고 조합의 하자보수보증금도 65%로 제한하기로 하고,이에 따라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은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이 287,788,800원(= 이 사건 제1보증계약에 기한 보증금 합계 132,217,771원 + 이 사건 제2보증계약에 기한 보증금 합계 155,571,029원)이다.

1) 제1보증계약〔금호산업,단위: 원)

순번

보증서

번호

공종명

보증금액

하자보수비

책임제한금액

(65%)

인정금액

1

C

기둥, 내력벽

(10년차)

213,073,876

78,361,746

(= 77,575,574

+ 786,172)

50,935,134

50,935,134

2

D

보, 바닥, 지붕

(5년차)

213,073,876

22,496,985

(= 22,093,657

+ 403,328)

14,623,040

14,623,040

3

E

철근콘크리트, 지붕 및 방수(4년차)

213,073,876

102,553,227

(= 100,644,363

+ 1,908,864)

66,659,597

66,659,597

합계

639,221,628

203,441,958

132,217,771

132,217,771

 

2) 제2보증계약(두산건설,단위: 원)

순번

보증서

번호

공종명

보증금액

하자보수비

책임제한금액

(65%)

인정금액

1

C

기둥, 내력벽

(10년차)

260,423,627

76,575,083

(= 75,849,000

+ 726,083)

49,773,803

49,773,803

2

D

보, 바닥, 지붕

(5년차)

260,423,627

19,671,303

(= 18,917,805

+ 753,498)

12,786,346

12,786,346

3

E

철근콘크리트, 지붕 및 방수(4년차)

260,423,627

143,093,662

(= 138,459,312

+ 4,634.350)

93,010,880

93,010,880

합계

781,270,881

239,340,048

155,571,029

155,571,029

 

다. 피고 공사의 지급의무와의 관계

1) 원고가 행사하는 피고들에 대한 각 채권은 그 인정근거와 권리관계의 당사자 및 책임내용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책임이지만,그 대상인 하자가 일부 겹치고 그렇게 겹치는 범위 내에서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향후 원고가 그 중 어 느 한권리를 행사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보수비용 상당이 지급되면 그 금원이 지급된 하자와 관련된 한도 내에서 다른 권리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09다233160 판결 등 참조).

2)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 중 피고 공사의 손해배상액과 중첩하는 부분은 공용부분의 사용승인 후 4 내지 10년차 하자보수비 합계 433,539,711원(= 239,103,675원 + 41,011,462원 + 153,424,574원)에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면적비율과 책임제한 비율을 반영한 228,765,899원(= 433,539,711원 X 81.18% x 65%)과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의 사용승인 후 4 내지 10년 차 하자보수비 합계 8,816,153원(= 6,251,823원 + 1,115,623원 + 1,448,707원)에 책임제한비율을 반영한 5,730,499원(= 8,816,153원 X 65%)의 합계 234,496,398원(= 228,765,899원 + 5,730,4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3) 피고 조합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피고 조합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채무 위 287,788,800원에서 위 234,496,398원을 뺀 53,292,402원(= 287,788,800원 - 234,496,3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① 피고 공사와 공동하여 위 671,342,434원 중 234,496,3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23.부터 피고 조합이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7. 7.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② 53,292,4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23.부터 피고 조합이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7. 7.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조용희

 

판사

임미경

 

첨부파일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_2016가합5019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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