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7.19. 선고 2016가합501915 판결 | |||||||||||||||||||||||||||||||||||||||||||||||||||||||||||||||||||||||||||||||||||||||||||||||||||||||||||||||||||||||||||||||||||||||||||||||||||||||||||||||||||||||||||||||||||||||||||||||||||||||||||||||||||||||||||||||||||||||||||||||||||||||||||||||||||||||||||||||||||||||||
---|---|---|---|---|---|---|---|---|---|---|---|---|---|---|---|---|---|---|---|---|---|---|---|---|---|---|---|---|---|---|---|---|---|---|---|---|---|---|---|---|---|---|---|---|---|---|---|---|---|---|---|---|---|---|---|---|---|---|---|---|---|---|---|---|---|---|---|---|---|---|---|---|---|---|---|---|---|---|---|---|---|---|---|---|---|---|---|---|---|---|---|---|---|---|---|---|---|---|---|---|---|---|---|---|---|---|---|---|---|---|---|---|---|---|---|---|---|---|---|---|---|---|---|---|---|---|---|---|---|---|---|---|---|---|---|---|---|---|---|---|---|---|---|---|---|---|---|---|---|---|---|---|---|---|---|---|---|---|---|---|---|---|---|---|---|---|---|---|---|---|---|---|---|---|---|---|---|---|---|---|---|---|---|---|---|---|---|---|---|---|---|---|---|---|---|---|---|---|---|---|---|---|---|---|---|---|---|---|---|---|---|---|---|---|---|---|---|---|---|---|---|---|---|---|---|---|---|---|---|---|---|---|---|---|---|---|---|---|---|---|---|---|---|---|---|---|---|---|---|---|---|---|---|---|---|---|---|---|---|---|---|---|---|---|---|---|---|---|---|---|---|---|---|---|---|---|---|---|---|---|---|---|
조회수 | 1,324 | 등록일 | 2017-12-18 | |||||||||||||||||||||||||||||||||||||||||||||||||||||||||||||||||||||||||||||||||||||||||||||||||||||||||||||||||||||||||||||||||||||||||||||||||||||||||||||||||||||||||||||||||||||||||||||||||||||||||||||||||||||||||||||||||||||||||||||||||||||||||||||||||||||||||||||||||||||||
내용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9 민 사 부
판 결
주 문
1.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원고에게, 671,342,434원 및 그 중 328,338,658원에 대하여는 2016. 2. 19.부터,90,875,154원에 대하여는 2016. 4. 15.부터,134,362,516원에 대하여는 2016. 6. 2.부터,33,382,749원에 대하여는 2016. 10. 5.부터,24,866,981원에 대하여는 2016. 11. 4.부터,47,560,865원에 대하여는 2017. 3. 4.부터,11,955,511원에 대하여는 2017. 4. 8.부터 각 2017. 7. 19.까지는 연 5%의,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원고에게, 가.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공동하여 위 671,342,434원 중 234,496,3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2017. 7. 19.까지는 연 6%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53,292,4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2017. 7.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가,나머지는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건설공제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나머지는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101,642,960원 및 그 중 552,267,905원에 대하여는 2016. 2. 19.부터, 147,958,967원에 대하여는 2016. 4. 15.부터, 216,595,014원에 대하여는 2016. 6. 2.부터,54,589,377원에 대하여는 2016. 10. 5,부터, 38,277,891원에 대하여는 2016. 11. 4.부터,73.207,760원에 대하여는 2017. 3. 4.부터,18,746,046원에 대하여는 2017. 4.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피고 건설 공제조합은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공동하여 위 돈 중 526,836,3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1,225,1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은평구 A 아파트 22개동 47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2014. 2. 10. 원고의 명칭이 'B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2)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자이고,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인 금호산업 주식회사{ 이하 '금호산업'이라 한다)와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두산건설'이라 한다)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조합은 2012. 2. 10 두산건설과 사이에, 2012. 3. 15. 금호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채무자를 각 두산건설과 금호산업으로,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하여 아래와 표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하고, 금호산업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계약을 '제1보증계약’,두산건설을 계약자로 하는 보증계약을 |제2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보증계약,금호산업]
[제2보증계약,두산건설]
다. 하자의 발생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1. 15.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두산건설과 금호산업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도면과 달리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3. 11. 25.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 공사 및 금호산업, 두산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여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별지 1,2 기재 각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기재 각 하자들(이하 ‘이 사건 각 하자’라 하고,각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O년차 하자'라 한다)이 남아 있고,그 보수비용은 외벽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아래에서 판단한 항목을 모두 반영한 결과이며,특별한 주장이 없거나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 항목의 경우에도 감정인이 감정보완을 통하여 오류를 수정하거나 견해를 변경한 경우 그와 같이 수정•보완된 결과를 반영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
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1) 이 사건 아파트 472세대 중 402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청구권 및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각 양도하였고,이에 다른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각 위임하였으며,원고는 피고 공사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전유면적 중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은 81.18%(=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 합계 45,422.49㎡) /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전유면적 합계 55,950.42㎡ x 100, 소수점 세 번째 자리 이하 버림,이하 같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감정인 ○의 각 감정결과 및 감정보완결과,이 법원의 감정인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1 내지 3년차 하자보수비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칙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가 그 하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건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원고 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개개의 하자를 일일이 특정하여 그 발생 시기를 입증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하자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당해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이를 추정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살피건대,을 제3호증의 기재 및 감정인 ○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를 감정한 감정인 ○은 1 내지 3년차 하자 대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인 하자의 발생 시기는 확인할 수 없다고 감정한 점,원고는 2013. 11. 25.에 이르러서야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 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이래 2013. 11. 25. 위 하자보수를 요청할 때까지 피고 공사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1 내지 3년차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1 내지 3년차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1 내지 3년차 하자보수비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3. 하자의 존재 여부 및 인정범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판한 판단 원고는 하자의 발생 여부나 그 범위에 관하여 아래 표 '주장의 요지'란 기재와 같이 주장하므로 살피건대,감정인 ○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아래 표 '판단'란 기재와 같이 판단한다.
나. 피고 조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조합은 하자의 발생 여부나 그 범위에 관하여 아래 표 '주장의 요지'란 기재와 같이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감정인 ○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이 법원의 감정인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아래 표 '판단’란 기재와 같이 판단한다.
3.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및 민법 제667조 내지 6기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472세대 중 402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으므로,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양도받은 손해배상청구원의 범위 내에서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되고, 그 중 공용부분에 대한 것은 가분채권으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공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①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764,294,154원(=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941,480,851원 x 81.18%, 원 미만 버림,이하 같다)과,②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268,540,360원의 합계 1,032,834,514원(= 764,294,154원 + 268,540,360원)이 된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감정이 실시된 날까지 약 6년 7개월 정도가 경과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이 사건 하자 중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적으로 발생한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관리상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가 확대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전체 하자보수비 중 사용검사 전 하자에 관한 보수비가 차지하는 비율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공사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65%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이에 따르면 피고 공사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671,342,434원(= 1,032,834,514원 X 65%)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서 671,342,434원 및 ① 그 중 328,338,658원(= 671,342,434원 x 제1차 채권양도세대 전유면적 22,215.13㎡ / 전체 채권양도세대 전유면적 45,422.49㎡)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제1차 채권양도통지 송달 다음날인 2016. 2. 19.부터,② 90,875,154원(= 671,342,434원 x 제2차 채권양도세대 전유면적 6,148.54㎡ / 전체 채권양도세대 전유면적 45,422.49㎡)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제2차 채권양도통지 송달 다음날인 2016. 4. 15.부터,③ 134,362,516원(= 671,342,434원 x 제3차 채권양도세대 전유면적 9,090.86㎡ / 전체 채권양도세대 전유면적 45,422.49㎡)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제3차 채권양도통지 송달 다음날인 2016. 6. 2.부터,④ 33,382,749원(= 671,342,434원 X 제4차 채권양도세대 전유면적 2,258.65㎡ / 전체 채권양도세대 전유면적 45,422.49㎡)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제4차 채권양도통지 송달 다음날인 2016. 10. 5.부터,⑤ 24,866,981원(= 671,342,434원 X 제5차 채권양도세대 전유면적 1,682.48㎡ / 전체 채권양도세대 전유면적 45,422.49㎡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제5차 채권양도 통지 송달 다음날인 2016. 11. 4.부터, ⑥ 47,560,865원(= 671,342,434원 x 제6차 채 권양도세대 전유면적 3,217.93㎡ / 전체 채권양도세대 전유면적 45,422.49㎡)에 대하여 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제6차 채권양도통지 송달 다음날인 2017. 3. 4.부터, ⑦ 11,955,511원(= 671,342,434원 X 제7차 채권양도세대 전유면적 808.9㎡ / 전체 채권양도세대 전유면적 45,422.49㎡)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제7차 채권양도통지 송달 다음날인 2017. 4. 8.부터 각 피고 공사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증책임의 발생 이 사건 아파트에 이 사건 각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 공사 및 금호산업, 두산건설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현재 이 사건 각 하자가 존재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조합은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이후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의 범위 내에서 하자의 보수비용에 상당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보증책임의 범위 및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고 조합의 하자보수보증금도 65%로 제한하기로 하고,이에 따라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은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이 287,788,800원(= 이 사건 제1보증계약에 기한 보증금 합계 132,217,771원 + 이 사건 제2보증계약에 기한 보증금 합계 155,571,029원)이다. 1) 제1보증계약〔금호산업,단위: 원)
2) 제2보증계약(두산건설,단위: 원)
다. 피고 공사의 지급의무와의 관계 1) 원고가 행사하는 피고들에 대한 각 채권은 그 인정근거와 권리관계의 당사자 및 책임내용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책임이지만,그 대상인 하자가 일부 겹치고 그렇게 겹치는 범위 내에서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향후 원고가 그 중 어 느 한권리를 행사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보수비용 상당이 지급되면 그 금원이 지급된 하자와 관련된 한도 내에서 다른 권리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09다233160 판결 등 참조). 2)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 중 피고 공사의 손해배상액과 중첩하는 부분은 공용부분의 사용승인 후 4 내지 10년차 하자보수비 합계 433,539,711원(= 239,103,675원 + 41,011,462원 + 153,424,574원)에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면적비율과 책임제한 비율을 반영한 228,765,899원(= 433,539,711원 X 81.18% x 65%)과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의 사용승인 후 4 내지 10년 차 하자보수비 합계 8,816,153원(= 6,251,823원 + 1,115,623원 + 1,448,707원)에 책임제한비율을 반영한 5,730,499원(= 8,816,153원 X 65%)의 합계 234,496,398원(= 228,765,899원 + 5,730,4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3) 피고 조합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피고 조합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채무 위 287,788,800원에서 위 234,496,398원을 뺀 53,292,402원(= 287,788,800원 - 234,496,3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① 피고 공사와 공동하여 위 671,342,434원 중 234,496,3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23.부터 피고 조합이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7. 7.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② 53,292,4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23.부터 피고 조합이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7. 7.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첨부파일 | 서울중앙지방법원_2016가합501915.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