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7.23. 선고 2014가단5150663 판결
조회수 1,349 등록일 2017-12-18
내용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4가단5150663 임금

1. A

2. B

3. C

4. D

5. E

6. F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2015. 5. 14.

2015. 7. 23.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743,552원,원고 B에게 1,495,260원,원고 C에게 1,560,870원, 원고 D에게 1,421,74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나. 원고 E에게 1,788,480원,원고 F에게 1,822,17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각 2015. 7.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원고 A에게 14,773,680원,원고 B에게 11,962,080원,원고 C에게 12,486,960원,원고 D에게 10,879,34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원고 E에게 15,133그04원, 원고 F에게 14,577,40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서초구 G아파트의 경비원으로서 아래와 같은 기간 동안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

 

입사일

퇴사일

A

2011.8.28.

2014.2.28.

B

2005.10.10.

2013.2.28.

C

2009.8.28.

2013.3.31.

D

2010.11.2.

2012.12.27.

E

2011.8.1.

재직 중

F

2003.4.25.

2013.11.27.

 

나. G아파트 경비원의 근무형태는 07: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24시간을 근무하고 그 다음날은 쉬는 격일제로,구체적인 근로기간 및 휴게시간(식사 휴게시간 2시간과 야간휴게시간 4시간)은 아래와 같다.

근로시간

휴게시간 (6H)

근로시간

14

06:00-12:00

13:00-18:00

19:00-22:00

점심 및 휴식

1

12:00-13:00

저녁 및 휴식

1

18:00-19:00

야간근로시간

(야간 수당 적용)

4

22:00-24:00

04:00-06:00

야간휴게 (수면)

4

24:00-04:00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무시간 1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2. 13.경 경비원 휴게실을 설치하고 경비원들로 하여금 휴게시간 중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야간휴게시간 및 식사휴게시간에도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경비실에서 가면(parasleep, 일명 일탈수면이라고도 하며, 이는 머리의 활동과 몸의 활동이 따로 분리된 상태를 말한다. 즉, 몸은 자고 있어도 머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1일 6시간의 초과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원고들이 야간휴게시간 및 식사휴게시간을 경비실에서 보냈다고 하여도 이는 자발적인 것일 뿐이고 이에 대한 피고의 지휘 • 감독은 없었으므로,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나(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감시적 • 단속적인 업무의 특성상 작업시간 내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반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게시간이 시간적,장소적 제약으로 인하여 근로시간 중의 업무로부터 불가피한 영향올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해방되어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없다.

(2)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야간휴게시간 및 식사휴게시간에 관하여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 • 감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특별지시 1호(갑 1호증의 1),직원중요숙지사항(갑 1호증의 2, 3)에 '24:00 ~ 04:00 가면상태에서 급한 일 발생시 즉각 반응(별도 취침시간,장소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경비일지(갑 9호증의 9)에 '심야시간 : 가면 상태임,초소 불끄고 취침하는 행위 근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감시적 •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긴급상황 발생 등 비상연락체계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업장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원고들이 휴게시간 중 긴급상황으로 불가피하게 근로에 착수하여야 할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무형태의 시간적, 장소적 제약에 의하여 불가피한 영향을 받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관리직원 6월 조회교육내용(갑 2호증의 1)에 '근무간 휴식,잠자는 것이 아니라 휴식(가면)상태 유지'라고,주요지시사항(갑 2호증의 2)에 '심야시간 초소 불끄고 취침'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민원사항 전달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 피고 소속 경비반장,팀장 등이 야간휴게시간에 순찰을 돈 사실은 있으나,이는 주로 주변 보안등 점멸상태,지하실 시건상태,옥상출입자 감시,도난, 화재사고 및 시설물 안전,우범 예방 등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순찰을 돌면서 경비원들의 가면 여부, 초소이탈 여부 등 근무실태까지 감시 • 감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비반장이 작성하는 순찰활동결과표(갑 10호증의 7)에 확인내용으로 '졸음행위(주, 야간),야간근무시 초소 비우는 자<위치이탈)' 항목이 있으나, 이는 근무시간 중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보일 뿐이다.

- 경비근무일지(갑 10호증의 1 내지 6)에 '취약시간대 순찰 강화, 초소근무자 근무 상태 확인’, '새벽 01:50 ~ 03:10 순찰,일부 순찰자 졸음근무(시정지시)','심야시간 순찰 정시에 철저히 지키도록 재강조' 등의 기재가 있으나,위 경비근무일지는 경비반장이 주 • 야간 근무시간(09:00 - 23:30) 중 1일 5회 순찰한 후에 작성 한 것이고,심야시간 순찰담당자가 순찰하지 않고 졸음근무를 하고 있어 시정지시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인다.

- 원고들은 피고 회장,각 동 대표, 입주민들에 의하여도 휴게시간의 경비원 근무실태에 대한 감시 • 감독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입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원고들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경비원이 야간휴게시간 중 취침한 행위로 인하여 징계가 이루어지거나 개별적으로 지적 또는 주의를 받은 사실은 없다.

- 원고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G 아파트 노동조합위원장 H는 "휴게시간에 대한 사용 제한이나 강제적 지시사항 등은 지금까지 전혀 없었고 휴게시간에 근무하기를 강요당한 사실 없이 자유로이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참고인으로 출석한 경비원들도 모두 실제 1일 6시간의 휴게시간을 사용하고 있고 휴게시간에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지휘 • 감독도 받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 경비원들 중 일부는 지하실에서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원고들은 야간시간 또는 심야시간(22幻0 - 24:00, 04:00 ~ 06:00) 중의 근무와 야간휴게시간(24:00 - 04:00)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 경비원과 같은 감시적 • 단속적인 근무형태의 경우 실근로시간의 산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3) 다만,피고가 경비원 6명이 1개의 순찰조를 이루게 하여 6일 중 4일은 야간휴게시간에 1시간씩 순찰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5호증,갑 12호증의 3,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원고 A, B, C,D은 2014. 1. 20. 피고에게 휴게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2014. 1. 21.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인 사실, 피고는 2014. 1. 1. 원고 A 등 경비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에 관하여 '경비직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점심 1시간(12:00 ~ 14:00), 저녁 1시간(18:00 - 20:00),야간휴게 4시간(22:00 ~ 익일 06:00), 총 6시간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들의 초과근무 인정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743,552원,원고 B에게 1,495,260원,원고 C에게 1,560,870원,원고 D에게 1,421,74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원고 E에게 1,788,480원, 원고 F에게 1,822,17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5. 7.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상원

 

첨부파일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단5150663.pdf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