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9.8. 선고 2014가단1854 판결
조회수 1,411 등록일 2017-12-18
내용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원고(선정당사자)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4가단1854 손해배상(산)

A

1.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2. C

3. D

2015. 7. 21.

2015. 9. 8.

 

 

주 문

 

1.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D는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00,000원,선정자 E에게 300,000원,선정자 F, G, H에게 각 1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5. 17.부터 2015. 9.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증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하고,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7,633,602원,선정자 E에게 5,000,000원,선정자 F,G,H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5.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C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고용되어 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소장이고,피고 I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고용되어 관리사무소 영선부장 직에 있는 사람이다.

(2) 원고(선정당사자)는 J생으로 2009. 10. 2.부터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6개월 단위로 고용되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선정자 E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처, 선정자 F, G, H은 원고(선정당사자)의 자녀들이다.

(3) 2011. 5.경 B아파트 305동 옆에 식재되어 있던 느티나무 가지가 인접 연립주택 쪽으로 뻗어나가 있어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K은 영선부장인 피고 D에게 위 나뭇가지 절단작업을 지시하였다. 피고 D는 2011. 5. 16. 원고를 비롯한 아파트 경비원들을 인솔하여 현장에 도착한 후 4m 정도의 일자형 사다리를 위 느티나무에 기대어 놓은 뒤 올라가 직접 톱으로 나뭇가지를 자르는 작업을 하고, 원고와 다른 경비원인 L은 아래에서 사다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붙잡는 일을 하였다. 위 작업 도중 피고 D가 톱으로 자른 나뭇가지가 아래에서 사다리를 붙잡고 있던 원고의 오른쪽 어깨와 목 주변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원고는 우측 견관절 타박상,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을 제1 내지 6호증, 10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여부

(1)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피고 D

피고 D는 이 사건 나뭇가지 절단작업올 직접 시행,감독하면서 자신이 자른 나뭇가지가 떨어져 원고 등 다른 경비원들이 다칠 위험성이 있으므로,이에 대비하여 원고를 비롯한 작업에 참여한 경비원들에게 안전모를 미리 지급하거나,나뭇가지의 자르는 방향을 조절하여 사람이 없는 곳에 나뭇가지가 떨어지게 하거나,나뭇가지가 잘라져 바닥으로 떨어지기 전에 원고를 비롯한 다른 경비원들에게 미리 경고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나뭇가지를 자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 D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책임도 경합적으로 발생한다).

(2) 피고 C

원고(선정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봐도 관리소장인 피고 C가 원고(선정당사자)나 피고 D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나뭇가지 절단작업올 지시하였다거나 그 진행상황을 알면서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고,달리 피고 C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내지 피해의 확대에 어떠한 식으로 개입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C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오히려 을 제10호증의 1, 11호증의 1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나뭇가지 절단작업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것처럼 당시 입주자대표회장인 K이 영선부장인 피고 D에게 직접 지시하여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선정당사자)로서도 사다리 아래쪽에서 사다리를 잡아 고정시키면서 나뭇가지가 위에서 떨어지는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위쪽을 주시하면서 피할 준비를 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사다리만 잡고 있다가 나뭇가지가 잘려 떨어지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급여를 받고 일하는 아파트 경비원이며, 이 사건 나뭇가지 절단 작업은 그 통상적인 업무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과실의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선정당사자)의 과실비율은 4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D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성명 : A 성별 : 남자

사고 발생일 : 2011. 5. 16. 생년월일 : J생

(2)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선정당사자)는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월 소득이 1,050,000원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69세로 6개월 계약직 경비원(갱신가능)으로 근무하였던 점,비록 원고가 2011. 9. 30.자로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직에서 퇴직하였지만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더 오랜 기간 근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하기 위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월수입은 1,050,000원으로,가동기간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년 6개월로 보아 계산하기로 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를

(가) 후유장해

1) 뇌진탕 후 증후군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를 12%, 영구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표 두부 • 뇌 ,척수편 VD-B-2-a-3항, 경비원으로 종사하는 경우인 직 업계수 3항 적용,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정신과)]

(나) 노동능력상실율

2011. 5, 16. - 2011. 6. 15.까지 100% (입원기간은 24일이나 편의상 한달로 보아 계산함. 입원기간 동안 노동능력 상실율은 100%, 대법원 2003다49252)

2011. 6. 16. - 2012. 6. 30.까지 30% (통원치료일은 388일이나 편의상 입원기간을 제외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한 요양기간 종료일인 2011. 6. 30.까지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통원치료기간 동안 30%의 노동능력 상실이 있은 것으로 보아 계산함)

2012. 7. 1. - 2012. 11. 15.까지 12% (요양기간 이후 이 법원이 인정한 가동기간까지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12%)

(4) 계산

따라서 요양기간(2011. 5. 16. - 2012. 6. 30.) 동안 일실수입은 4,711,749원이고, 요양기간 이후(2012. 7. 1. - 2012. 11. 16.) 일실수입은 590,650원이다.

 

나. 원고(선정당사자)의 기왕치료비

4,555,670원(갑 제12호증 참조,원고는 갑 제4호증의 금액을 더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2호증은 갑 제4호증에 나타난 진료비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정신감정비 200,000원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선정당사자)의 향후치료비

4,119,990원[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정신과)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최소 1년간 신경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며 그 비용은 4,119,990원이다].

 

라. 책임의 제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D의 책임 60%

따라서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손해액 : 2,827,049원 (= 4,711,749 x 0.6)

요양기간 이후 일실수입 손해액 : 354,390원 (= 590,650 x 0.6)

적극적 손해액(기왕 및 향후치료비) : 5,205,396원 = [(4,555,670+4,119,990)x 0.6]

 

마. 공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원고(선정당사자)의 휴업급여로 13,580,480원, 장해급여로 2,581,310원,요양급여로 7,711,640원을 지급하였고(을 제2호증),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치료비로 3,389,070원을 지급하였다(을 제6호증의 1, 2, 3).

따라서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손해액(2,827,049원)에서 휴업급여액(13,580,480원)을 공제하고,요양기간 이후 일실수입 손해액(354,390원)에서 장해급여액(2,581,310원)을 공제하고, 적극적 손해액(5,205,396원)에서 요양급여액(7,711,640원)을 공제하면[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선정당사자) 과실비율 상당액 공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원고(선정당사자)가 배상받지 못한 적극적 손해액 및 소극적 손해액은 없는 셈이 된다[근로복지공단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휴업급여액은 9,848,000원, 요양급여액은 6,341,350원인데 이를 기준으로 보아도 결론은 같다].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관계,원고(선정당사자)의 연령 및 과실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노동능력상실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2) 인정금액 : 원고(선정당사자) 1,000,000원, 선정자 E : 300,000원,선정자 F,G,H 각 150,000원.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D는 연대하여 위자료 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00,000원,선정자 모에게 300,000원,선정자 F, G, H에게 각 1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다음날인 2011. 5. 1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9.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미지급 퇴직금, 연 • 월차 휴가수당, 재활용 수거비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비원으로 종사할 수 없게 되어 2011. 9. 30. 퇴직을 하였는데,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퇴직금 중 35,000원, 연 • 월차 및 휴가수당 40일 분 1,400,000원 및 2011년 9월분 재활용 수거비 15,000원 등 합계 1,4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 7,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1. 11. 29.까지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각종 수당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원고(선정당사자)가 2011. 9. 경 재활용품 수거활동을 하여 재활용 수거비를 받을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을 제9호증의 1 내지 6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재활용품 수거비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입주자표회의 및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상문

 

첨부파일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_2014가단1854.pdf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