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고등법원 2017.2.9. 선고 2016나7410 판결
조회수 1,361 등록일 2017-12-18
내용

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보조참가인

 

 

 

 

피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 1 심 판 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나7410 동대표해임요청의결및해임투표무효확인

A

1. F

2. G

3. H

4. I

5. J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합5369 판결

2016. 12. 15.

2017. 2. 9.

 

 

주 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인접 D아파트 사이의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차단한 철봉골조 및 세멘골조 시설물(가로 158cm, 세로 26cm, 높이 137cm)과 이 사건 아파트 105동과 인접 D아파트 203동 사이의 통행로를 차단한 철봉을 각 철거하라(원고는 이 부분에 관하여 제1심에서 이 사건 통행로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2015. 3. 16. 및 2015. 8. 17.자 각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이 사건 통행로를 차단한 철봉골조 및 세멘골조 시설물 등의 철거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가 2015. 11. 4. 원고를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B아파트 107동 동별 대표자 및 감사에서 해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이 부분에 관하여 제1심에서 피고의 2015. 9. 14. 및 2015. 10. 22,자 각 해임요청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위 각 해임요청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2015. 11. 4.자 해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 사건 통행로와 관련하여 2015. 3. 16. 및 2015. 8. 17. 한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107동(이하 '107동'이라 한다) 동별 대표자이자 피고의 감사이다.

 

나. 이 사건 통행로의 개설 안건의 부결

1) 원고는 2015. 3. 16. 개최된 피고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아파트와 인접 D아파트 사이에 설치된 철조망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통행로를 개설할 것을 안건으로 산정하였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장,각 동별 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총 9명 중 8명이 반대함에 따라 위 안건은 부결되었다.

① 상가 지상주차장 폐쇄가 불가피하다(주차구획 면적 1개소 감소).

② 학생들의 학교 통행시 통로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 정문을 통과하여야 하는데 출근차량이 많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된다.

③ 통로를 통한 상인 등 비정상적인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해질 것이 예상되어 경비초소 1개의 증설이 불가피하다.

④ D아파트의 지상주차장이 포화상태이므로 통로 개설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불법주차사례가 빈번해질 것이다.

⑤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유휴공간이 다수로 청소년 탈선 및 범죄발생 우려가 높아진다.

 

다. 원고의 피고 대표자 등에 대한 형사고소 등

1) 원고는 2015. 8. 24. 피고의 대표자인 E를 포함한 피고의 임원들에 대하여 일반 교통방해,횡령,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강요미수,협박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5. 10. 30.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하 '이 사건 무혐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5. 11. 6.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16. 1. 6. 서울고등법원 2016초재55호로 이 사건 무혐의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6. 3. 22. 원고의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6모909호로 재항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이 2016. 5. 27. 원고의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2016. 6. 2.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 등

1) 피고는 2015. 9. 14. 개최된 2015년 9월 정기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를 107동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 요청할 것을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이에 피고의 입주자대표회장, 각 동별 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총 9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원고를 107동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 요청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1차 결의|라 한다)를 하였으며, 2015. 9. 21. 선거관리위원회에 원고의 해임을 요청하였다.

① 2015년 3월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이 사건 아파트와 D아파트 간의 통행로 개설 안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재심의와 통로개설을 해줄 것을 요구해옴.

② 위 ①항과 관련하여 본인의 뜻이 관철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장을 고소하여 단지 및 입주민의 위상실추(아파트 손해 및 동대표 품위손상) 및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로 간주됨.

2)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가 2015. 10. 8.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 등의 보완을 요청하자,피고는 2015. 10. 22. 재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제2차 결의'라 하고, 이 사건 제1차 결의와 통를어 '이 사건 각 결의’라 한다)를 한 다음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의 해임을 요청하였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요청에 따라 2015. 10. 24.부터 2015. 11. 2.까지 이 사건 아파트 107동 입주자등에게 해임사유,소명자료를 107동에 게시하면서 원고에 대한 동별 대표자의 해임투표를 진행할 것임을 공고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게시한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는 아래 내용과 같다.

■ 해임사유

1. D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 간의 통행로 개설안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개설을 주장하며 동대표 5명을 고소한 상태이다.

2.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동대표 일원으로서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보다는 타단지인 D아파트의 권익을 대변하였다. 통행로 개설은 입주민에게 이익보다는 문제점이 많다.

3.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감사로서 회계관리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며 ,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업무를 기피하였다.

 

■ 첨부

관련내용/근거

1. 철조망 철거 관련 입주자대표회의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철거주장 및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상정 요구 — 한번 부결된 것 다시 상정할 수 없음.

- 공동주택 관리규약 관련규정 : 제13조 제1항, 제4항, 제7항

※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

① 입주자등은 주택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관계규정의 준수 의무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7. 그 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2.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동대표 일원으로서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보다는 타단지(상가, D아파트)의 권익을 대변함.

- 공동주택 관리규약 관련규정 : 제13조 제1항, 제3항, 제4항

※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

① 입주자등은 주택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관계규정의 준수 의무

3.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전 및 유지할 의무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3.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감사로서 회계관리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업무를 기피함.

- 공동주택 관리규약 관련규정 : 제19조 제5항

4. 총체적으로 동별대표자의 책임 및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투표참여자 만장일치로 가결됨.

- 공동주택 관리규약 관련규정 : 제20조 제1항

-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 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4) 그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11. 4. 원고를 107동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하는 것을 안건으로 하여 투표를 실시하였고,그 결과 107동 입주자등 총 55명의 과반수인 31명이 투표하여,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인 23명의 찬성으로 위 안건이 가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해임결의에 따라 107동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되었고,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19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의 감사자격도 함께 상실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중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입주자등"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말한다.

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용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

① 입주자등은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영.규칙(이하 “주택법령”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이 규약, 영 제51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정.개정한 제 규정(이하 "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입주자 등의 의무)

① 입주자등은 주택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관계규정의 준수 의무

3.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전 및 유지할 의무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7. 그 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제14조(업무방해 금지)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임원의 구성 및 업무)

① 영 제50조 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을 둔다.

1. 회장 1명

2. 감사 1명(1명 이상)

3. 이사 7명(2명 이상)

② 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 동안으로 하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자격도 상실된다.

⑤ 규칙 제21조 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며, 관리주체로부터 영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제출받아 감사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 등)

① 영 제5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② 동별 대표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임이 요청된 경우 해임투표 당사자인 동별 대표자의 직무는 해임투표 공고일로부터 해임투표 확정시까지 정지된다. 임원의 경우 그 직무도 함께 정지된다.

④ 제2항에 따라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투표 당사자인 동별 대표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해임사유와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에게 투표일 10일 전에 미리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해임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해임투표가 부결되거나 해임절차 기간 내 해임투표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제3항에 따른 직무정지가 해제되고 해임투표 공고일 이전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영 제51조 제1항 및 규칙 제21조에 따른 업무롤 수행하여야 한다.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제5조 제2항 관련)

2. 부대시설

. 주차장, 담장,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을 제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통행로는 24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와 D아파트 입주민들 모두가 자유롭게 통행하던 도로로서 사실상 도로로 성립하였고,두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한 통행지역권 또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D아파트 입주민 등 도로통행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폐쇄하면서 원고가 상정한 이 사건 통행로의 개설 안건을 부결하는 결의를 하였는데,이는 그 권한 범위를 넘은 결의이자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통행로를 차단한 철봉골조 및 세멘골조 시설물과 이 사건 아파트 105동과 D아파트 203동 사이의 통행로를 차단한 철봉(이하 철봉골조 및 세멘골조 시설물, 철봉을 통를어 ‘이 사건 통행로 시설물’이라 한다)을 각 철거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이 사건 해임결의는 이 사건 규약 제20조 제5항에 위반하여 피고의 해임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투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절차적 위법이 있고,원고에게는 이 사건 해임결의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로 공지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해임을 결의한 실체적 위법이 있으므로,이 사건 해임결의는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통행로의 개설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에게 이익이 되기보다는 문제점이 많았으므로,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의 이 사건 통행로의 개설 안건을 부결시켰다. 그럼에도 원고는 매 회의마다 부결된 안건을 재발의하는 등으로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이 사건 통행로를 개설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대표 E 등을 비롯한 피고의 임원들을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의무, 입주민등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될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는 이 사건 규약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관계규정의 준수 의무,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등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인 이 사건 규약 제20조 제1항 제2호의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에 해당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결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원고에게 해임사유가 존재하므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3. 판 단

 

가. 이 사건 통행로 시설물의 철거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법 제185조IX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즉 특정인에 한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참조),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을 위한 지역권과는 달리 그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는 변론종결시에 있어서의 민법 제219조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가 어느 토지인가를 확정하는 것이므로,주위토지 소유자가 그 용법에 따라 기존 통행로로 이용되던 토지의 사용방법을 바꾸었을 때에는 대지소유자는 그 주위토지 소유자를 위하여 보다 손해가 적은 다른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부근의 지리상황,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주거는 사람의 사적인 생활공간이자 평온한 휴식처로서 인간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 아니할 수 없어 우리 헌법도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300, 75317, 7532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옴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통행로를 폐쇄하면서 원고가 산정한 이 사건 통행로의 개설 안건을 부결하는 결의를 한 것이 그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결의라거나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통행로 시설물의 철거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규약 제5조 제2항, [별표3]에 의하면,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는 주차장,담장 및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가 포함되는데,이 사건 통행로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인 것으로 보이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의 규율대상인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통행로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된 것을 넘어서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사실상 도로라고 볼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인근 주민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통행로의 통행을 요구하거나 통행의 방해배제를 구할 사법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인근 주민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통행로를 승역지로 한 통행지역권의 설정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다) 한편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과 인근 주민들이 과거에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한 적이 있었고 주변 건물이나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통행로의 사용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하더라도,이 사건 통행로 외에 다른 도로가 갖추어져 있어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하는 것이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으로는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통행로를 개설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학생들의 학교 통행시 안전사고의 위험성, 경비초소의 증설,지하주차장의 불법주차 등과 같은 여러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이 사건 아파트의 인근 주민들에게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거나 이 사건 통행로의 개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의 필요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이 사건 해임결의의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1) 절차적 위법이 존재하는지 여부

살피건대,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해임결의에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가 이 사건 제1차 결의를 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최초로 원고의 해임 요청을 한 것은 2015. 9. 21.이지만, 그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임사유 보완요청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제2차 결의를 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차 원고의 해임 요청을 한 것은 2015. 10. 22.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저12차 결의에 따른 해임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015. 11. 4. 해임투표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규약 제20조 제3항, 제5항에 의하면,해임이 요청된 경우 해임투표 당사자인 동별 대표자의 직무는 해임투표 공고일로부터 해임투표 확정시까지 정지되고,해임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다만 해임투표가 부결되거나 해임절차 기간 내 해임투표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직무정지가 해제되고 해임투표 공고일 이전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위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해임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임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동별 대표자 등의 직무정지가 해제될 뿐이고, 그 이후에라도 동별 대표자 등의 대한 해임투표가 진행되어 가결되었다면 그 결의 자체는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설령 피고의 이 사건 제1차 결의에 따른 해임 요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30일 이내에 해임투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더라도,이 사건 해임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다) 그 밖에 이 사건 해임결의와 관련하여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실체적 위법이 존재하는지 여부

살피건대,이 사건 규약 제20조 제4항이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사유를 입주자 등에게 미리 공개하도록 하면서, 해임 당사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 소명자료도 해임사유와 함께 미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해임결의 당시 미리 공개되지 아니하였던 사유를 이 사건 각 결의의 해임사유로 사후적으로 추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해임결의가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해임결의에 실체적 위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해임결의 당시 원고의 해임사유로 미리 공개가 된 것은 원고가 2015. 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통행로의 개설안이 부결되었는데도 지속적인 재심의와 통로개설을 요구하고, 본인의 뜻이 관철되지 아니하자 입주자대표회장 등을 고소한 행위,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통행로의 개설을 지속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보다는 타단지인 D아파트의 권익을 대변한 행위, 이 사건 아파트의 감사로서 회계관리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고,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업무를 기피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규약 제20조 제1항 제2호3, 제13조 제1항 제1호,제3호,제4호, 제7호, 제19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었다.

나) 이 사건 규약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입주자등의 의무로서 ‘관계규정의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규약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관계규정에는 이 사건 규약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만약 해임 당사자가 이 사건 규약을 포함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해임결의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원고는 이 사건 규약 제14조,제33조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규약 제20조 제1항 제2호, 제13조 제1항 제1호의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1) 원고는 2015. 3. 16. 개최된 피고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통행로의 개설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안건을 여러 회의에 걸쳐 계속적으로 발의함으로써 피고의 다른 임원들과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2015. 8. 24. 피고의 대표자인 E를 포함한 피고의 임원들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횡령,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강요미수, 협박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5. 10. 30. 이 사건 무혐의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5. 11. 6. 항고하였으나,서울고등검찰청은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다시 불복하여 이 사건 무혐의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6. 3. 22.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하였고,결국 대법원에서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원고의 재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2016. 6. 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기에 이르렸다. 이 사건 해임결의 전후로 이루어진 위 형사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의 다른 임원들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과 화합하지 못한 채 계속적으로 분란을 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가 이 사건 무혐의처분에 대한 항고사건에서 피해자명단으로 제출한 명부에 기재된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건 아파트의 상가 입주자 및 D아파트 입주자들로서 원고가 동별 대표자로 재직하는 107동 입주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입주민등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규약 제14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 사이에 반목이 조장되고 단결이 저해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규약 제33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 게다가 위 나)항에 기재된 원고의 행위는 입주민등이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를 규정한 이 사건 규약 제13조 제1항 제4호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규약 제20조 제1항 제2호, 제13조 저】1항 제4호의 해임사유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임결의에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음을 전제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여미숙

 

판사

김재형

 

판사

위광하

 

첨부파일 첨부 서울고등법원_2016나74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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