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8.24. 선고 2017가합10056 판결
조회수 1,308 등록일 2017-12-18
내용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가합10056 계약유효확인

주식회사 B

1.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2. B

3. C

4. D

5. E

2017. 7. 20.

2017. 8.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389,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의 회장이던 F(임기 2014. 8. 1.부터 2016. 7. 31.까지)은 아파트 옥상의 우레탄 제품에 의한 방수공사와 크랙 부분의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실시하고자 2016. 7. 8.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하였다.

 

나. 아파트 입주민 150세대 중 피고 B, C, D, E 등 약 90세대의 입주민들은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학교에 설치된 우레탄 트랙에서 치명적인 납 성분이 검출되어 교육청에서는 이미 설치된 우레탄을 철거하고 있는 마당에 현 시점에서 우레탄으로 방수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우레탄방수공사 반대를 위한 서명부'에 서명하는 등 F이 진행하려던 이 사건 공사를 반대하고 있었고, 이러한 입주민들의 반대 의사는 2016. 7. 13. 개최된 현장설명회에서 입찰에 참가한 원고 등의 업체에게 전달되었다.

 

다. 이 사건 공사에 반대하는 입주민들 중 일부는 2016. 7. 13. F과 면담을 하여 F으로부터 '공사계약 체결에 앞서 2016. 7. 27. 전체 주민들과 함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낸 다음 2016. 7. 15. 이러한 사실을 입주민들에게 공고하였다.

 

라. F은 공청회 일시인 2016. 7. 27.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아니하여 공청회를 무산시키는 한편, 다음 날인 2016. 7. 28. 입찰 참여 업체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6. 8. 8.부터 2016. 9, 30.까지,계약금액 74,989,2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이후 이 사건 공사에 반대하던 다수의 입주민들은 F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에 대해 항의하는 한편,2016. 8. 5. 및 같은 달 8.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위 계약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인 계약이므로 이를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거나 2016. 8. 8.자로 예정된 공사 착수를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3, 5,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을 제1, 2, 4,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공사 착공을 방해하고 있어 결국 위 계약이 이행될 수 없는 상태이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여 공사를 완공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위 이익 상당의 손해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약정 공사대금 74,989,200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실제 수행했더라면 지출하였을 공사비용 39,600,000원을 공제한 35,389,2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므로,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의 완성이 불능으로 된 경우에 있어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는 약정 공사대금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마침으로써 면하게 된 노임이나 재료비 등 실제 투입 공사비를 공제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사건 공사에 실제 투입될 공사비를 감정한 감정인 다의 감정결과에 의하면,위 감정인은 이윤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 중 옥상 및 옥탑 난간벽 균열공사에 1,613,817원, 옥상 및 옥탑 우레탄 방수공사에 74,212,601원, 합계 75,826,418원이 소요될 것으로 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이 사건 약정 공사대금보다 수급인인 원고가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면하게 된 예상 투입 공사비가 오히려 상회함을 알 수 있을 뿐이므로,이행이익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그 액수 등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다만, 위 감정인은 이 사건 공사와 비슷한 수량과 규모의 공사를 할 경우 소요되는 공사금액과 관련하여 3개의 보수공사업체에 견적을 의뢰하여 그들로부터 평균 39,600,000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견적을 받았다며 이러한 사정을 감정서에 기재하였고, 원고는 이행이익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근거로 위 감정서 기재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견적은 위 감정인이 실제로 감정한 결과가 아닐 뿐 아니라 3개의 보수공사업체 역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실사한 다음 도출한 견적도 아닌 서류상의 견적에 불과해 보일 뿐이므로,위와 같은 견적 액수는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감정 결과라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조은래

 

판사

제해성

 

판사

김승현

 

첨부파일 첨부 창원지방법원_진주지원_2017가합10056.pdf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