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8.30. 선고 2016가합101082 판결
조회수 1,286 등록일 2017-12-18
내용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가합101082 계약해지확인청구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대표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창원시 의창구

대표자 사내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범인

담당변호사

2017. 7. 12.

2017. 8. 30.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액화석유가스 시공 및 집단공급 계약은 2016. 10. 1. 종료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11 소재하는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가스집단공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9.경 피고가 액화석유가스 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시공하여 입주자들에게 제공하고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로 하는 '액화석유가스 시공 및 집단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가스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시공 및 공급내역)

1. 공급장소 : 경남 마산시 진북면

2. 공급 세대수 : 세대

3. 공급 품목 : 액화석유가스

4. 저장능력 : 4.9톤

제 3조(계약기간)

2009년 월 일 ~ 2016년 월 일 (시공공급을 기준으로 7년간)

지정된 7년간의 계약이 만료될 시 계약기간 1개월 전까지 이의가 없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 재계약 하는 조건이다.

단, 가스요금은 진동 및 주위의 비슷한 단지와 견적서를 참조하여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 14조(특기사항)

계약기간 7년 후에는 모든 시설물이 귀속된다.

(참고사항) 계약기간 후에 도시가스가 보급될 때에 연장계약을 보장할 수 없다.

 

다. 피고는 2016. 7. 26. 원고에게 "이 사건 가스공급계약에서 계약기간 만료 후 5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원고가 위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8. 19. 피고에게 "2016. 9. 30. 이 사건 가스공급계약은 종료되며, 피고와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009. 10. 1.부터 2016. 9. 30.까지 7년으로 정하였고,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협의하여 재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는데,원고와 피고가 가스요금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원고는 2016. 8. 19. 피고에게 재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급계약은 2016. 10. 1.자로 종료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피고가 비용을 들여서 의 가스공급시설을 시공하고 7년 후에 그 시설의 소유권을 측에 귀속시키는 대신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위 계약이 7년간 자동연장되고, 다만 자동연장 후에는 가스요금을 인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0. 1.부터 약정한 바와 같이 인하된 요금으로 가스들 공급하고 있는바,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가스공급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가스공급계약의 종료를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7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반드시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는지 또는 위 계약이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할 것이므로,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의 경우 일단 피고는, 이 사건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7년의•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원고와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이 자동연장되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이익을 보장받기를 원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 일방의 내심의 의사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들이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408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가스공급계약의 계약서를 보면,제3조(계약기간)에서 "지정된 7년간의 계약이 만료될 시 계약기간 1개월 전까지 재계약 하는 조건이다"라고 정하고 있고,'참고사항'에서는 "계약기간 후에 도시가스가 보급될 때에 연장계약을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이는 그 문언상 이 사건 가스공급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원고와 피고가 재계약을 체결해야 가스공급거래가 유지된다는 것으로 이해되고,여기에 갑 제2호증,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이 사건 계약서 제3조(계약기간)가 처음에는 피고에 의해 ''계약만기 1개월 전까지 원고의 이의가 없으면 계약이 자동연장 된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계약만기 1개월 전까지 재계약을 하는 조건이다”로 문구를 수정한 점, ② 이와 같이 계약서 제3조의 문구를 수정한 이유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계약의 자동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불안하여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정 전 문구는 피고가 작성한 것일 뿐만 아나라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본래의 문구에서 '원고의 이의가 없으면' 부분만 삭제하면 될 것임에도 굳이 '자동연장'이라는 표현까지 삭제하고서 '재계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점, ③ 계약서 제3조 단서가 "가스요금은 진동 및 비슷한 단지와 견적서를 참조하여 합의하여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고,위 계약서에 첨부된 가스공급 견적서에는 “계약만료 후 를 참고로 하여 kg당 30원,삼당 60원으로 재계약 협의한다”고 되어있으며,계약서에 재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바,7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가스요금 및 계약기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확정적인 합의가 존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2016. 7. 26.자 내용증명에서 재계약기간을 5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④ 계약서 제14조(특기사항)에서 "계약기간 7년 후에는 모든 시설물이 에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가 7년 동안 입주자들에게 가스를 공급함으로써 피고가 지출한 가스공급시설 시공비를 회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약이 자동연장 된다거나 원고가 반드시 피고와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원고와 피고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가스요금 및 계약기간 등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여 재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 에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가스공급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가스공급계약은 2016. 10. 1.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가스공급계약이 자동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의 종료 여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용균

 

판사

정윤주

 

판사

이범용

 

첨부파일 첨부 창원지방법원_마산지원_2016가합10108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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