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창원지방법원 2017.9.7. 선고 2017가단103293 판결
조회수 1,330 등록일 2017-12-18
내용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가단103293 공사대금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A아파트 상가번영회

2017. 8. 17.

2017. 9.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807,1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7. 1. 1.부터 사용종료일까지 월 1,917,028원을 지급하며,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내 자동차 27대를 초과하여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1대당 월 1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253에 위치한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피고는 위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관리단이다.

 

나. 공사의 시행 등

1) 원고는 ①2016. 4. 22. 주식회사 태영건설과 사이에 공사대금 19,250,000원(아파트 부담금 13,600,000원, 더 스퀘어 상가 보상금 5,650,000원)으로 하는 아스콘 포장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②같은 달 26. 주식회사 통합티엔에스와 사이에 물품대금 54,428,000원으로 정하여 아파트 차량번호 인식기 설치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③ 주식회사 한등종합건설과 사이에 보도블록 교체 및 수목이식 등의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50,00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각 공사업체들은 위 1)항 기재 각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를 포장하고,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차량번호 인식기를 설치하였고 단지 내의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수목을 이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3, 7, 8,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차량번호 인식기 2대를 설치하는 비용 27,214,000원, 보도블록 교체 및 수목 이식 비용 50,000,000원, 도로확장 포장공사 비용 19,250,000원을 합한 96,464,000원(= 27,214,000원 + 50,000,000원 + 19,250,00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는바,이 사건 아파트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공유자로서 피고는 공유물의 관리보존행위로 지출한 위 돈 중 이 사건 상가의 대지지분인 2.91%(= 1,920㎡/63,995.70㎡+1,920㎡)에 상응하는 2,807,102원[= 96,464,000원 x 2.91%]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설령 위 각 공사가 공유물의 관리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비용으로 설치된 주차시설,도로, 보도블록 등을 사용하는 편의를 얻고 있으므로 부당이득으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먼저 위 각 공사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번호 인식기를 설치하거나 도로의 정비,수목의 이식을 한 행위 등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공유하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아닌 관리단에 불과한 피고에게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피고가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각 공사로 인한 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위 각 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각 행위들은 이 사건 아파트 자체의 관리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에 따라 비용을 지출한 것이어서 피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이 발생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경비 인력 관리 비용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상가 차량 출입관리에 대한 인건비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주차차단기 관리를 위한 경비 인력비용이 공유물인 대지의 관리행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아닌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법률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설치한 주차차단기의 관리를 위하여 배치된 경비인력에게 지급되는 돈을 두고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거나 원고가 주장 금액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가 방문객이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 전체 출입차량의 19.58%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가 주장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한 위 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의 자동차 무상 주차 허용대수 한정 및 주차비 부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 중 상가 이용자를 위하여 배정된 주차면수는 한정되어 있는바,일정 대수 이상 자동차를 보유하는 세대에 대하여 관리행위로서 자동차 1대당 정액으로 월 1만 원의 공용부지 사용 부담금 명목의 주차비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상가의 경우 분양 당시 배정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자동차를 주차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차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그 초과분에 관한 주차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용물의 관리행위로서 주차장 이용 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원고가 적용하는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별지 '주차장이용 및 관리에 판한 규정'과 같은 사실은 갑 제12호증의 2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주차대수를 초과한 차량에 한하여 차량등록을 하고 관리규정에 상응하는 주차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관리규정의 내용에 의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차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주차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관리단에 불과한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근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정

 

첨부파일 첨부 창원지방법원_2017가단10329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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