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주지방법원 2017.9.14. 선고 2017카합81 결정
조회수 1,258 등록일 2017-12-18
내용

전 주 지 방 법 원

 

제 5 민 사 부

 

결 정

 

 

 

사 건

채 권 자

채 무 자

2017카합81 회의록 등 장부 인도청구단행가처분

A

B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①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를 채권자에게 인도하라. ② 채무자는 서전주새마을금고(계좌번호: C)와 거래하는 D아파트 자치위원회 명의 통장에 대하여 거래중지 조치를 해제하라. ③ 만일 채무자가 ①,②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①,②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1일당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채권자의 주장 요지

채권자는 2017. 2. 8. 전주시 완산구 E 외 1필지 소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취임한 사람으로서, 2017. 6. 초순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청소직원이었던 F에게 임금 및 퇴직금 12,621,379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공문을 받았고,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명의의 통장에서 F에게 12,621,379원을 지급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사 겸 총무인 채무자는 채권자를 해임할 사유가 없음에도 채권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 없이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소집요건과 의결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2017. 6. 19.자 주민총회를 통해 채권자를 해임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공동 관리하고,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관되어야 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를 무단 반출하여 채무자 집으로 옮겨 놓았으며,서전주새마을금고에 신청취지 ②항 기재 통장에 대하여 거래중지 요청을 하여 채권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업무를 위해 출금하는 것을 막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권한으로 위와 같이 위법행위를 한 채무자를 총무 직에서 해임하였는바,더 이상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를 보관 및 소지할 권리가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위 각 장부의 인도를 구하고, 신청취지 ②항 기재 통장에 대한 거래중단 조치의 해제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설령 채권자가 적법하게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와 신청취지 ②항 기재 통장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관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불과한 채권자 개인에게 그 인도 및 거래중지 조치 해제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장부의 경우 채무자는 2017. 5. 12.자 임원회의는 회장이 참석하지 않아 개최되지 않았고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았으며(채권자도 위 임원회의에 참석한 바 없다고 주장하였다), 2017. 5. 25.자 주민총회는 성원이 되지 않아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채권자의 주장 및 제출 자료만으로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장부가 존재한다거나 채무자가 이를 보관하고 있다고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

나아가 이러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본안소송에서 확정될 때까지 사이에 생길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 잠정적 처분이므로, 그 보전의 필요성의 판단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인테, 채권자와 채무자측 입주자들 사이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지위의 존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도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9. 14.

 

 

 

재판장

판 사

강 두 례

 

판 사

김 상 우

 

판 사

박 미 영

 

첨부파일 첨부 전주지방법원_2017카합81.pdf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