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8.25. 선고 2017가합93 판결
조회수 1,224 등록일 2017-12-18
내용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가합93 차단기철거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N 입주자대표회의

2017. 6. 9.

2017. 8.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천시 원미구 O, P 지상 N 아파트 제102동과 Q상가동 사이에 있는 남문을 통한 진입로의 중앙선 위와 제1, 2차로 사이의 차선 위에 설치된 별지 1 도면 표시 차단기 2개를 각 철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부천시 원미구 O 대 29,554.1㎡와 P 대 110,303.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는 2009년경 N 아파트 29개동 3,09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Q상가(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상가건물로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비롯한 4개동의 상가건물이 건축되어 일반에 분양되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고,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다. 이 사건 대지에 건축되어 있는 이 사건 아파트 3,090세대와 각 상가의 구분건물에는 이 사건 대지 전체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가 각 마쳐져있다.

 

라. 이 사건 아파트는 별지 2 도면 표시와 같이 대로인 'R'를 두고 동서로 양분되어 있고,이 사건 상가는 동쪽 단지의 남쪽인 같은 도면 표시 '상가이 부분에 위치해 있는데, 동쪽 단지의 차량 출입구로는 ‘R’에 닿아 있는 서쪽의 정문(같은 도면 표시 ‘정문’ 부분)과 ‘부일로’에 닿아 있는 남쪽의 남문(같은 도면 표시 '남문' 부분) 2곳이 있다.

 

마. 피고는 종전에 이 사건 아파트 동쪽 단지에 출입하는 차량을 통제하기 위하여 정문과 남문의 각 출입구에 간이경비실과 카드인식형 차단기를 설치하였는데,아파트와 상가의 입주민의 경우에는 통행카드를 발급받아 카드인식기에 통행카드를 대고 차단기를 열어 출입할 수 있었고,상가방문차량의 경우에는 간이경비실의 경비원에게 방문 목적을 말하고 개별적으로 차단기를 열어 출입할 수 있었다.

 

바. 그런데 피고는 2016. 10. 20. 및 2016. 11. 21. 입주자대표회의를 열어 기존 차단기를 번호인식형 무인차단기로 교체하되,향후 차량을 이용하여 동쪽 단지 내 상가를 방문하는 고객들은 정문으로만 출입을 허용하고 원칙적으로 남문을 통한 출입은 금지하기로 결의하였다.

 

사. 피고는 2016. 11. 22. 위 결의에 따라 정문과 남문의 각 출입구에 기존의 위 간이 경비실과 카드인식형 차단기를 철거하고 번호인식형 무인차단기를 각 설치하였는데(그 중 남문에 설치된 차단기가 주문 제1항 기재 차단기이고, 이하 '이 사건 남문 차단기'라 한다), 정문 차단기 옆에는 인터폰과 방문증 발급기를 설치하여 상가방문차량들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인터폰으로 방문 목적을 말하고 개별적으로 방문증을 발급받아 출입할 수 있도록 한 반면,이 사건 남문 차단기에는 따로 인터폰과 방문증 발급기를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상가방문차량들이 남문을 통하여서는 아파트 단지 내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이 사건 남문 차단기 앞쪽에 '미등록차량 또는 방문차량은 진입이 금지되고 정문을 이용하여 출입하라’는 내용의 안내표시판을 설치하였다).

 

아. 이 사건 상가는 이 사건 남문 차단기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이 사건 상가에 접한 공로에는 따로 주차공간이 없어,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상가를 방문하려는 고객들은 대로를 따라 정문까지 우회한 후 정문에서 방문증을 발급받아 다시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를 거쳐 이 사건 상가 뒤쪽의 부속주차장까지 돌아와야 한다.

 

자. 이 사건 상가에는 총 16개의 점포가 있고, 현재 세탁소, 편의점, 미용실, 공인중개사사무실,커피숍,음식점, 주점, 학원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도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로서 단지 내 도로를 포함한 이 사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대지사용권을 가진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남문차단기를 설치함으로써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상가에 출입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자유롭게 이 사건 상가에 방문하거나 주차할 수 없게 되었는바,이는 원고들의 대지사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남문 차단기는 철거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관계 규정 및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단지 내 도로 및 관련 부대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피고는 적법한 결의를 거쳐 단지 내 교통안전 확보와 불법주차 근절을 위하여 이 사건 남문 차단기를 설치하고 상가방문차량의 남문 출입을 금지한 것이므로,피고의 이 사건 남문 차단기 설치는 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상가에 입점된 점포의 고객은 대부분 아파트 입주민들이고 이 사건 상가 뒤쪽에 위치한 부속주차장의 대지면적에 따른 주차면은 총 8면에 불과하며,차량을 이용한 이 사건 상가 방문자들은 정문으로 우회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을 이용할 수 있고,사전에 남문 경비실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수동으로 이 사건 남문 차단기의 개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남문 차단기의 설치가 수인한도를 넘어 원고들의 대지 사용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들 대지사용권의 존부 및 범위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이러한 법리는 1필의 토지 위에 축조된 수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대지에 건축되어 있는 이 사건 아파트와 상가건물 내 각 구분건물마다 이 사건 대지 전체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서 단지 내 도로를 포함한 이 사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대지사용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위 대지사용권의 내용에는 상가 고객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이 사건 상가를 방문하고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나. 대지사용권의 침해 여부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관계 규정 및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로서 이 사건 대지 전부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가진 원고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관리방법을 결정할 수는 없고, 원고들이 당연히 피고의 그와 같은 결정을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만일 피고가 외부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가 그 수인한도를 넘어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원고들은 위 대지사용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한편,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단체가 외부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을 방해하는 침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과 그 부속주차장의 위치 및 이용관계,아파트 단지 안으로의 출입 통제 방법, 아파트 및 상가건물 부근의 지리적 상황, 아파트 입주자들과 상가건물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4997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피고의 이 사건 남문 차단기 설치는 수인한도를 넘어 원고들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대지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대지사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따라 이 사건 남문 차단기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상가의 위치나 이용현황에 비추어 이 사건 상가 내 점포의 고객 대부분이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외부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상가를 방문하는 고객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남문 차단기의 설치로 인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상가를 방문하려는 고객들은 대로를 따라 정문까지 우회한 후 정문에서 방문증을 발급받아 다시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를 거쳐 이 사건 상가 뒤쪽의 부속주차장까지 돌아와야 하는바, 일반 고객들이 그와 같은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 사건 상가를 이용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3) 위와 같은 통행의 직접성 및 접근성 감소는 매출하락 등 현재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입점자들의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결국 이 사건 상가의 기능과 효용, 교환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의 재산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

4) 반면 피고로서는 정문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남문 차단기에 인터폰과 방문증 발급기를 설치하여 상가방문차량들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인터폰으로 방문 목적을 말하고 개별적으로 방문증을 발급받아 출입하게 하는 등 상가방문차량의 남문 출입을 전적으로 배제하지 않더라도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확보 및 불법주차 근절 등 차단기 설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방문차량이 사전에 경비실에 통보하는 경우 수동으로 이 사건 남문 차단기의 개방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이 사건 남문 차단기 앞쪽에는 '미등록차량 또는 방문차량은 진입이 금지되고 정문을 이용하여 출입하라'는 내용의 안내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을 뿐이고,이 사건 상가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이 사전에 경비실에 방문사실을 통보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6) 피고는 이 사건 상가 뒤쪽에 위치한 부속주차장의 대지면적에 따른 주차면이 8면에 불과한데 이 사건 상가의 입점자들이 이미 13대의 보유차량을 등록하여 상가방문차량이 위 부속주차장을 이용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가의 부속주차장이 실제로 대부분 입점자들의 보유차량의 주차를 위하여 사용될 뿐 상가방문차량의 주차에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연화

 

판사

김정기

 

판사

박상렬

 

첨부파일 첨부 인천지방법원_부천지원_2017가합9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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