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8.22. 선고 2016가소36758 판결
조회수 1,306 등록일 2017-12-15
내용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가소36758 손해배상(공)

A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2017. 7. 11.

2017. 8.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2017. 8. 22.까지 연 5%의,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9,5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0. 누수의 원인

2016. 7. 15. 새벽 3시경 이 사건 아파트 701동 401호(원고 소유)와 307호에서 온수가 누수된 사실,위와 같이 침수되자 아파트 관리실의 급탕공급온도가 급상승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탕공급을 정지시키고 수동 온도조절기를 설치하여 운영한 사실(2016. 9. 21.자 피고의 내용증명),401호 외부에 설치된 양수함의 감압밸브에 물기가 있어서 감압밸브를 교체한 사실(을 7호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온수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여 그 압력에 의해 누수가 되었다고 인정됨

 

0. 손해배상 범위

피고가 선정한 업체인 C회사 D이 작성한 견적서에 의하면 11,440,000원이 하자 수리에 필요하나 원고가 사용하던 바닥을 교체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9,200,000원을 하자보수비용으로 인정함이 상당함(재료비의 1/2 인정, 피고는 하자보수비용의 감정을 원하나, 하자보수비용에 비해 감정비용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고,위 견적서는 피고가 선정한 업체의 견적서이므로 감정을 채택하지 아니함)

 

 

 

판사

장진훈

 

첨부파일 첨부 의정부지방법원_고양지원_2016가소3675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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