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9.14. 선고 2016가단89406 판결
조회수 1,332 등록일 2017-12-15
내용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가단89406 손해배상(기)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세화종합관리 주식회사

2017. 8. 10.

2017. 9.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19,840,9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274세대의 관리를 위한 입주자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 관리 기구이다.

 

나.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공동주택 위 • 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4.부터 2016. 9.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대한 전력공급계약 방법에는 단일계약방법과 종합계약방법이 있는데,이 사건 아파트는 사용검사를 받은 2001. 6. 9.경부터 종합계약방법을 채택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오다가, 2015. 12. 23.경 단일계약방법으로 전력공급계약을 변경하였다. 한편 2007. 4. 1.부터 종합계약방법의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한 아파트에 대해 공동사용분 전기에 누진제(할증제)가 시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5호증(가진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피고로서는 위와 같이 종합계약방법에 누진제가 도입되었으면 이를 원고에게 알려 원고로 하여금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유리한 단일계약방법으로 전력공급계약을 변경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단일계약방법의 경우보다 2011. 1.부터 2015. 12.까지 119,840,962원 많은 전력요금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119,840,9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이러한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갑 제7, 9,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6. 10. 25. 개최된 10월 정기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 구성원 9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의하였고,이후 전체 입주민 중 과반수가 넘는 58%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의 본 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하여

먼저 피고가 위와 같은 누진제의 도입 등 전력공급계약의 변동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단일계약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종합계약방법을 채택하는 것보다 2011. 1.부터 2015. 12.까지 사이에 합계 119,840,962원의 전력요금을 절감할 수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2015. 12. 23.에야 비로소 단일계약방법으로 전력공급계약을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1호증(수첩)의 기재(원본의 전체적인 내용, 기재 등에 비추어 사후에 변조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당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증인 B의 증언, 그밖에 당시 소가 10억 원이 넘는 하자소송이 진행 중이었고(을 제3, 4호증),이 사건 종합계약방법과 단일계약방법의 전력요금 차이는 사용량 등에 따라 편차가 심하여 2011년도의 경우 4,653,845원에 불과한 점(2015년도는 그 10배에 가까운 41,377,463원에 이른다)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위와 같은 누진제의 도입 등 전력공급계약의 변동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추단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허명욱

 

첨부파일 첨부 의정부지방법원_고양지원_2016가단894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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