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정부지방법원 2017.9.13. 선고 2016가단125293 판결
조회수 1,349 등록일 2017-12-15
내용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가단125293 부당이득금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주식회사 동우개발

2017. 8. 30.

2017. 9.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76,688원 및 그중 81,960,396원에 대하여는 2016. 11. 3.부터, 19,986,281원에 대하여는 2016. 9. 1.부터 각 2016. 1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공동주택의 관리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 2.경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체 선정을 위하여 입찰공고를 냈

 

다. 피고는 2013. 1. 17. 위 입찰에 참가하여 용역수수료 471,898원과 도급인건비 19,514,383원 합계 19,986,281원을 월 용역대금으로 적은 입찰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의 내부심사를 통하여 관리업체로 선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 말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은 2013. 2. 1.부터 2015. 1. 13.까지,용역대금은 피고가 입찰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즉 용역수수료 471,898원,도급인건비 19,514,383원으로 정하여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다만 위 계약서의 위 용역대금에 관한 조항인 제17조 제1항 끝머리에 부동문자로 "(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그 후 위 문구 위에 두 줄로 삭선이 그어졌는데 언제 누가 한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상태이다). 한편 위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중 일방이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이 사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상대방에게 총 계약금액(월 위탁관리 수수료 총액 x 잔여 계약 월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제19조 제3항(②는 ③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약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12.경 피고와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의하였고,2014. 12. 26. 원고의 관리문서번호인 '래허입 제 14-65호_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만료됨을 알리고, 타 업체를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이 사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마. 피고는 이를 수락하고 2015. 1.경 원고에게 원고의 요청에 따라 차기 관리업체 선정 시까지만 위탁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제출하였고,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용역대금과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이하 ‘이 사건 연장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7조(용역대금 및 지급방법)

① 매월 도급인건비 21,465,821원과 수수료 519,087원으로 한다.

제 18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 기간은 래허입 제 14-65호(2014. 12. 26.)에 따른다.

 

바. 그 후 원고는 피고의 판리소장인 B을 통하여 피고에게 후임 관리업체 선정을 2016. 10. 31.까지 완료할 테니 그때까지만 관리업무를 해달라고 통지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사. 원고는 2013. 2.부터 2016. 6.까지 42개월간 매월 피고에게 약정한 용역대금 19,986,281원에 부가가치세 10%를 합산한 21,984,908원을 용역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아.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상 피고와 같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 등이 이 사건 아파트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 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용역대금 중 용역수수료를 제외한 도급인건비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이다.

 

자. 이러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원고가 2016. 8.경 피고에게 이에 대한 경위 설명과 대책을 요구하자, 피고는 2016. 8. 31.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원들을 철수시키고 관리 용역 업무를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1 내지 9, 을1, 2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금 청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부가가치세에 상당한 금원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용역대금으로 정한 총액 도급계약(또는 도급 및 위임계약이 혼합된 특수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피고도 입찰 당시 부가가치세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을 입찰서에 적어 제출하여 관리업체로 선정된 것이고, 이 사건 계약도 이와 같이 피고가 입찰한 금액을 그대로 용역대금으로 반영하여 체결된 것인 점,②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그에 상당하는 금액,즉 입찰 용역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총액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할 의사였다면 그 총액을 용역대금으로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이지 이 사건과 같이 총액을 기재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용역대금의 1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아니라 "(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를 기재해 넣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점 및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그 기재된 용역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일반적인 통례에 따라 원고가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주기로 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연장계약서에는 "(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가 사라지고 도급인건비 21,465,821원, 수수료 519,087원으로 각 금액이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래허입 제 14-65호)을 보냈고,피고는 이를 수락한 바 있으며,이 사건 연장계약서는 이와 같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문서로 남겨 계약화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 ② 위와 같이 이 사건 연장계약서는 기존 계약의 기간이 만료하여 후임 관리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그 기간만 연장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고,이를 전후하여 피고가 제공하는 관리용역의 내용이 달라진 것이 아니며, 그 이전에 용역대금 조정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논의가 있었다거나 피고 측의 요청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③ 이 사건 연장계약서의 도급인건비 21,465,821원, 수수료 519,087원은 기존 이 사건 계약서의 도급인건비 19,514,383원, 용역수수료 471,898원에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10%의 금액을 단순히 합산한 금액으로,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지급한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해준 것이었데, 이 사건 연장계약서 작성 당시나 이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러한 약정을 변경하기로 하였다거나 변경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원고는 2016. 6.경까지도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도급관리비(용역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금 청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리용역계약은 2016. 10. 31.까지로 연장되었다고 할 것인데,피고가 특별한 사유 없이 2016. 8. 31. 용역업무를 종료하고 철수함으로써 용역계약을 중도에 해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서 2014. 12. 29.경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미 해지되었고,그 이후 피고는 후임 관리업체 선정시까지 호의적으로 긴급사무관리 업무를 해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수탁 관리계약이 계속하여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이 사건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에 해당하고,이 사건 추가계약서 작성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이 사건 계약은 2016. 10. 31.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연장되었다고 할 것이므로,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81,960,396원[= 1,951,438원(=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 21,984,908원 - 용역수수료 471,898원 - 도급인건비 19,514,383원 - 용역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47,189원) x 42개월] 및 이에 대한 각 지급일로부터 2016. 11. 2.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합계 8,130,011원과 손해배상금 19,986,281원(= 약정한 용역대금 19,986,281원 x 2 x 0.5)을 합한 110,076,688원 및 그중 각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판 사

윤 화 랑

 

첨부파일 첨부 의정부지방법원_2016가단12529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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