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8.30. 선고 2017카합20327 결정
조회수 1,427 등록일 2017-12-15
내용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5 1 민 사 부

 

결 정

 

 

 

사 건

채 권 자

 

 

채 무 자

 

 

 

 

2017카합20327 해임투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강○○

서울 강서구 우현로 67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추 담당변호사 장○○

1.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회장 직무대행자 장○○

2.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대표자 선거관리위원장 윤○○

채무자들 주소 서을 강서구 우현로 67

 

 

주 문

 

1.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09169 해임무효확인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들이 2017. 8. 11. 채권자에 대하여 한 입주자대표회의 회강 해임투표의 효력을 정지하고,

나. 채무자들은 2017. 8. 16. 공고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보궐선거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부자들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2016. 11. 17. 서울 강서구 우현로 67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16동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고, 2016. 12. 7. 이 사건 아파트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2017. 7. 18.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입주자 2,603명 중 320명(336명의 서면동의서에서 중복 서면동의자 5명,입주자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서면동의자 11명을 제외한 숫자이다)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3조 제6항에 의하여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채권자에 대한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하였다.

 

다.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7. 24.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률 개최하여 채권자에 대한 해임절차 진행을 결의하였고,2017. 7. 25.부터 7. 31.까지 채권자에게 소명자료 제출기한을 부여한 후 2017. 8. 9.부터 2017. 8. 11.까지 전자투표 및 현장투표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에 대한 해임투표(이하 '이 사건 해임투표'라고 한다)를 진행하였다.

 

라. 이 사건 해임투표에 참여한 1,542명 중 해임 찬성 1,011명, 해임 반대 531명으로 채권자에 대한 해임결의가 이루어졌다.

 

마. 채무자 선거관리위편회는 2017. 8. 30.부터 2017, 9. 1.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보궐실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바. 이 사건과 관련된 공동주택관리법(2017. 1. 17. 법률 제14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이다, 이하 같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2. 판단

 

가. 서면동의서 제출에 의한 해임절차 진행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1) 채권자는,채권자의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한 91명의 서면동의서는 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서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 및 대리권을 행사하는 자가 표시되지 않아 효력이 없고,결국 이 사건 해임투표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3 H 조 제6항이 정한 해임절차 진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족 ①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3조 제6항은 입주자 등으로부터 대리권이나 위임을 받아서 서면동의를 하는 경우라면 그 본인과 대리권 등을 행사하는 자를 모두 표시하여야 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그런데 이 사거 아파트 관리규약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역시 입주자에 포함되는 점,③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3조 제6항에서 본인과 대리권을 행사하는 자률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에는 입주자에 해당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9조 제3항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소유자 및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서면동의서에 본인을 별도로 표시할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그 소유자 본인 및 대리권을 행사하는 자가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채권자에 대한 해임절차의 개시는 적법하다.

 

나. 전자투표 방식을 병행한 이 사건 해임투표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① 공동주택관리법이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출과 해임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음(제14조 제7항, 제15조 제1항 등 참조)에도 같은 법 제22조 제1호는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만을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해임의 경우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전자투표는 인터넷,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편리하게 참여가 가능하므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한편, 현장투표와 비교할 때 본인에 의한 직접 • 비밀 투표가 실시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이롤 관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점(전자투표의 경우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 호의 본인확인절차에 의하더라도 타인 명의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 등율 소지하는 경우에 타인 명의로 투표가 가능하다), ③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선출과 비교할 때 그 해임은 지위를 박탈하는 침익적 성격이 있음에 비추어 보다 분명한 규율 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은 신중율 기할 필요가 있는 점, ④ 공동주택법 제22조 제5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에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이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만약 해임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을 허용하였다면 공동주택법 제22조 제1호에 병렬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해임투표가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위 해임투표를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해임사유에 관한 채권자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현장투표와 전자투표를 병행한 이 사건 해임투표에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병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8. 30.

 

 

 

재판장

판사

김도형

 

판사

이지용

 

판사

윤동현

 

첨부파일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_2017카합20327.pdf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