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법원 2017.5.30. 선고 2016도21551 판결
조회수 1,264 등록일 2017-12-15
내용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6도21551 업무방해

A

검사

변호사 B(국선)

춘천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노1366 판결

2017. 5.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이 2014. 9.경부터 2014. 11. 17.경까지 춘천시 C에 있는 D아파트 113동 1라인 엘리베이터에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그곳 게시판에 부착한 2014. 9. 26.자 선거관리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개최공고문,2014. 9. 30.자 회의록공고문,제2차 선거관리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개최공고문, 2014. 10. 6.자 회의록공고문,2014. 10. 16.자 방문투표 및 해임결과 공고문(제1,5, 6선거구),동별대표자 선출공고문,2014. 10. 23.자 후보자 등록공고문,투•개표소 공고문 등의 문서를 떼어 피고인의 집에 버리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D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피고인이 아파트 한 동 중 한 라인의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공고문을 수회 떼어냈다고 하여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세력을 행사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2.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범인의 위세,사람 수,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범행의 동기,목적, 인원수,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피고인은,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아파트 112동,113동의 동대표인 자신의 아들 E를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한 금품수수 등을 이유로 해임하고, 새로운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 절차를 진행하면서 게시판에 관련 회의 개최,회의록,투표 및 해임결과 등을 공고하자, E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고 공고 내용이 드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다고 판단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5회에 걸쳐 공소 사실 기재 공고문을 떼어낸 사실,그로 인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 개최,선거 등에 필요한 공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선거관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이는 피고인이 113동의 한 라인의 공고문만 떼어낸 것이라거나,당시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혼자서 공고문을 떼어낸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 판 장

대 법 관

박 병 대

 

대 법 관

박 보 영

주 심

대 법 관

권 순 일

 

대 법 관

김 재 형

 

첨부파일 첨부 대법원_2016도2155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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