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원지방법원 2017.9.1. 선고 2016가합3563 판결
조회수 1,276 등록일 2017-12-15
내용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가합3563 해임투표 무효 확인 등

신○○

용인시 기흥구 구성3로

1.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장○○

2.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강○○

피고들 주소 용인시 기흥구 구성3로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2017. 7. 14.

2017. 9. 1.

 

 

주 문

 

1. 원고의 피고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2016. 10. 4. 실시한 원고의 해임 투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2017. 9.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2016. 10. 4. 실시한 원고의 해임투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용인시 구성3로 65에 소재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다.

2) 원고는 2016. 4. 16. 보궐선거로 B 제8선거구(327동, 329동)의 동 대표자로 선출된 사람이다.

 

나. 해임투표의 실시

1) 제8선거구 입주자 78세대 중 11세대는 ‘2016. 8. 22.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2016. 8. 11. 동 대표 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음에도 원고는 동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긴급한 현안인 법화산 훼손저지를 위한 주민 의견조사에 전체 주민의 과반수 동의가 있었음에도 동일 사안에 대해 재설문을 실기하는 등 입주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위 사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토론의 장에도 참여를 하지 않는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일체의 노력도 없이 독단적 행보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였다.

2)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8선거구 주민들의 위 해임건의에 따라 2016. 9. 28. 원고에 대한 해임투표를 공고하고, 2016. 10. 4. 원고에 대한 해임투표를 실시하였는데, 투표 결과 제8선거구 입주자 78세대 중 48세대가 투표하고 그 중 38세대가 해임에 찬성하였다. 이에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10. 4. 해임투표 결과 원고가 B 8선거구의 동 대표자 직에서 해임되었다는 내용의 공고를 게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다. 공동주택관리규약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공동규약’이라 한다)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0조 [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①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관리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횡령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동시설물을 멸실•훼손 및 손상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

② 동별 대표자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 등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임은 해당 선거구 입주자 동의 관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도 모두 상실된다.

⑥ 제2항 및 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해임 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 등에게 미리 공지하고,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 등을 상대로 30일 이내에 투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⑨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해임이 결정된 경우 그 사실을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16, 23, 2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은 산하기관에 불과한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므로,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해임 포함)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자격을 다투는 것이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관한 분쟁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그 소송에서 피고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86597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참조).

살피건대,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의2에서 입주자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제1항),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하되,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출에 관하여 같은 시행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 동별 대표자의 선거관리 및 이 사건 공동규약에서 위임한 사항에 한하여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진 회의체기관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산하에 구성된 하나의 기관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법인이 아님은 물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적법하게 원고의 후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었고, 후임 동별 대표자의 2년 임기가 끝난 후에는 해임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원고는 제한 없이 출마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청구 부분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써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이 사건 해임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해임은 이 사건 공동규약 제20조 제1항 각 호의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 실체적 하자가 있고, 위 공동규약 제20조 제2, 3, 6항에 따른 해임 절차를 따르지 않은 절차적 하자도 있으므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2016. 10. 4. 실시한 이 사건 해임투표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

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해임 건의에 따라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해임 절차를 진행하였고, 해당 선거구의 과반수 투표 및 투표자 과반수 찬성에 따라 이 사건 해임 결정을 공고한 것인바, 이 사건 공통규약상 해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다.

② 원고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가 있었던 현안에 대해 재설문을 실시하는 등 입주자의 혼란을 가중시켰고, 입주자 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토론의 장에 참여하지 않는 등 의견 수렴을 위한 일체의 노력을 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공동규약 제33조 제1항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및 제20조 제1항 제2호 해임사유에 해당한다.

2) 절차상 하자의 존부

살피건대, 갑 제17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9. 2., 같은 달 7. 원고 해임 건의안 검토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 사실,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9. 12.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 건의안 중 ‘법화산 훼손저지 사안에 대하여 재 설문조사를 실시한 점’ 및 ‘토론의 장 불참석의 점’에 대한 답변자료 제출을 요청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6. 9. 19.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9. 21. 원고에게 위 해임 건의안에 대한 2차 답변자료 제출 및 같은 달 25. 선거관리위원회 출석을 요청한 사실,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9. 25. 또 다시 원고 해임 건의안 검토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해임에는 절차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그 내용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해임은 위법하여 무효임을 확인한다.

 

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이 사건 해임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해임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는 3,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0. 25.부터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7. 9.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빈

 

판사

김두홍

 

판사

문채영

 

첨부파일 첨부 수원지방법원_2016가합356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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