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보유기간 취득일부터 사업계획승인일까지”
조회수 3,351 등록일 2006-08-01
내용
국세심판원 결정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지 않는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그 보유기간은 아파트의 취득일부터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일까지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씨가 “피청구인이 기존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고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배제한 처분을 취소하고, 양도소득세 9백70여만원을 환급하라.”며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피청구인인 세무서장이 지난 2월 청구인의 경정청구(양도세 9백70여만원의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이 1세대 1주택으로 의제(擬制)되고, 고가주택에 해당돼 양도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있어서도 이 아파트 입주권을 주택으로 의제해 주택과 동일한 보유기간(주택의 취득일부터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일까지)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심판원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양도세 9백70여만원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2006년 07월 24일 (639 호)

<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기자 nicetj@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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