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5.23. 선고 2010가합7194 판결
조회수 1,699 등록일 2017-11-16
내용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0가합7194 공사대금

주식회사 B

부천시 원미구 중동

대표이사 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일

담당변호사 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김포시 사우동

대표자 회장 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김○○,김○○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수목 담당변호사 강○○

2012. 5. 2.

2012. 5.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024,000원 및 그 중 6,168,000원에 대하여는 2010. 7. 31.부터, 6,168,000원에 대하여는 2010. 8. 31.부터,6,168,000원에 대하여는 2010. 10. 1.부터 각 2010. 10. 2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92,52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0. 1. 피고로부터 김포시 사우동 1224 및 1227에 있는 A아파트의 ‘통합경비시스템 설치공사’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수급하였다.

 

[계약서]

제3조(공사금액) : 322,04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제6조(공사기간) : 2008. 10. 6.부터 2008. 12. 20.까지

제7조(대금 지불 방법)

1) 계약금 : 5,000만 원

계약금은 계약시 원고에게 지급한다.

2) 잔금 : 272,048,000원 {계약서상 273,2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타(誤打) 또는 오산(誤算)임이 명백하다.}

공사가 완공되어 원고가 준공계를 제출한 후 5,000만 원을 즉시 지급하며, 나머지는 준공 검사 후 피고는 원고에게 36회로 분할(1회 6,168,000원)하여 2009. 1. 30.부터 2011. 12. 30.까지 매월 30일에 지급한다(연체시 가산금은 법정 최고로 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08. 12.말경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 당시 계약금 5,000만 원,준공계 제출 후 잔금 중 5,000만 원올 각 지급한 후,2009. 1.부터 2010. 6.까지 매월 30일에 월 6,168,000원의 공사대금 합계 111,024,000원(6,168,000원 x 18회)을 지급하여 총 211,024,000원(5,000 만 원 + 5,000만 원 + 111,024,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0. 7. 30.부터 지급해야 하는 나머지 공사대금 111,024,000원(6,168,000원 X 18회)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김○○의 알부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잔금 111,024,000원 및 그 중 2010년 7월분, 8월분,9월분 공사대금 각 6,168,000원(합계 18,504,000원)에 대하여는 각각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0. 7. 31., 2010. 8. 31., 2010. 10. 1.부터 각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인 2010. 10. 22.까지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92,520,000원에 대하여는 각 지급기일과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지급기일 다음날일 2011.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미시공 부분 관련 공제 주장

피고는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시공하지 않은 다음과 같은 항목, 즉 ‘① 미시공 공사대금으로서 추가공사견적서에서 공제된 금액 2,894,000원, ② 적외선 방범 센서 및 스파이크 설치공사 금액 2,517,000원, ③ 본공사 계약서와 2008. 9. 9.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금액과의 차액 25,850,000원,④ 추가공사금액으로서 지급되었지만 시공된 바가 없는 부분 금액 7,400,000원, ⑤ 세대인터폰 미교체 세대에 관한 공사비 1,005,000원, ⑥ 본공사 계약서 제19조 특약사항 제2항을 시공하지 않은 부분 금액 5,000,000원’ 등 합계 44,666,000원은 위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08. 12. 말경 계약 내용대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피고가 주장하는 미시공 부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주장

피고는 또한, 원고가 견적서상 인터폰 자동화 시스템에 현대통신 주식회사(이하 '현대통신')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다른 회사 제품음 사용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실 시공을 함으로써 대부분의 세대에서 경비시스템의 미작동, 오작동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원고가 인터폰 자동화 시스템에 현대통신의 제품이 아닌 다른 회사 제품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감정인 김○○의 일부 감정결과는 이와 다른 취지의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제13, 16호증의 각 영상, 증인 국○○, 라○○의 각 증언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주장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공사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에 판하여는 피고로부터 하자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고,달리 하자를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윤상도

 

판사

김연경

 

판사

오현순

 

첨부파일 첨부 인천지방법원_부천지원_2010가합719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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