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소·고발 남용한 동대표 해임결의 ‘유효’ 고소·고발 남용할 경우 품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
조회수 1,388 등록일 2010-10-27
내용

고소·고발 남용한 동대표 해임결의 ‘유효’

고소·고발 남용할 경우 품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을 수차례 고소·고발해왔던 동별 대표자에 대해 입대의가 심히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해임한 것은 관리규약에 어긋나지 않은 적법한 결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북 전주시 L아파트 입대의는 지난 2008년 5월 13일 입대의 회의를 통해 동별 대표자였던 S씨와 감사였던 Y씨를 해임하는 결의를 했다. 이후 입대의는 2008년 11월 17일 다시 회의를 개최해 원고 등을 동별 대표자 지위에서 재차 해임하는 결의를 했다.

 

  이에 Y씨는 이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09년 2월 12일 첫 번째 결의는 부적법한 절차, 방법으로 행해진 것으로 무효고, 두 번째 결의는 의결 정족수 요건에 위반돼 무효라는 취지로 Y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다시 입대의는 2009년 2월 24일 회의를 개최해 S씨를 동대표 지위에서 해임하는 안건에 관해 동별 대표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7명의 찬성으로 이를 가결하는 결의를 했다.

  이에 S씨는 관리규약 제17조 제2항 제3호의 ‘동별 대표자로서 심히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을 해임한 입대의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 S씨가 입대의와 관리사무소가 관리비를 부정하게 집행했다는 유인물을 작성·배포한 점과 입대의와 관리사무소장이 무능하고 부패했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작성·배포한 점, 승인되지 않은 감사보고서를 유포하고 관리사무소장 퇴출을 위한 서면동의를 받으려 한 점, 입대의와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일곱 차례에 달하는 고소·고발 및 소송을 제기했으나 불기소처분과 기각을 당한 사례 등을 증거로 인정한 후 “비록 형사소송법이 고소·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남용할 경우에는 심히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원고 S씨가 피고 입대의 내부 임원 내지 관리사무소장을 고소했는데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거쳐 불기소처분을 받게 된 것은 ‘동별 대표자로서 심히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입대의의 결의는 적법하다”며 원고 S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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