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관리규약상 사실혼 배우자도 동대표 자격 있어
조회수 1,394 등록일 2010-10-13
내용

아파트 관리규약상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도 동대표 자격 있어

 

창원지법 결정

 

  관리규약상 ‘배우자’ 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만이 아니라 입주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 배우자도 동대표 자격을 갖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최근 경남 창원시 D아파트 입주민 A씨가 이 아파트 동대표 겸 감사 B씨와 동대표 C씨, D씨를 상대로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동대표와 감사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며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입주민 A씨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동대표의 피선거권과 관련해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명시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만을 가리킨다고 볼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소유권자와 함께 거주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아파트 동대표 겸 감사인 B씨는 이 아파트 동대표 선출공고일의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소유자 E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음이 소명된다.”며 “B씨는 이 아파트 소유자 E씨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동대표 겸 감사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동대표 C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 아파트가 아니므로 동대표 피선거권 자격이 없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관리규약의 ‘6개월 이상 거주’ 중 ‘거주’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관리규약상 ‘사용자’는 입주자 이외의 자로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이므로 동대표 C씨의 실제 거주사실이 소명되는 이상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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