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대의로부터 수익활동 권한 위임 없이 부녀회서 알뜰시장 개장 못한다
조회수 3,491 등록일 2006-08-01
내용
수원지법 결정

아파트 부녀회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수익활동의 계약체결 권한에 대한 위임이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알뜰시장을 개장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이영구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도 수원시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P씨 등 부녀회원 12명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채무자인 부녀회원들은 단지 내에서 알뜰시장, 문화교실의 운영과 같은 수익활동을 해서는 안되며, 그와 관련된 현수막 등 일체의 광고물·표시물을 설치·게시하거나 부착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택법 및 그 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의 기준·방식을 정할 수 있으므로 대표회의가 대내·외적으로 최종적이고 배타적인 공동주택의 관리권한을 보유한다.”며 “이 사건과 같이 단지 내 공용부분에서 알뜰시장이나 문화교실을 개설해 운영하고 그와 관련된 광고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허용 여부는 대표회의의 권한에 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인 부녀회원들이 이 알뜰시장 계약을 체결하거나 문화교실 운영공고에 있어 채권자인 대표회의로부터 아무런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않은 이상, 이 아파트 공용부분의 배타적인 관리권자인 채권자로서는 이같은 방법으로 그 관리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그 침해행위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단지 내에서 알뜰시장을 개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채무자들에게 이같은 침해행위의 배제를 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2006년 07월 24일 (639 호)

<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기자 nicetj@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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