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규약에 구속력 부여해야
조회수 3,265 등록일 2006-06-01
내용
경기도아파트聯·주관협 고양시지부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의 법적 성격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끌었다.

경기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고양시지회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고양시지부는 지난 18일 KT고양지사 대강당에서 관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본지 황우필 발행인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법적구속력, 관리규약준칙과 관리규약 개정 의무’라는 강연을 통해 “최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준칙에 적합하도록 아파트에서 관리규약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어떤 제재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영에는 관리규약준칙에 ‘적합’하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주택법 제44조에는 ‘참조’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준칙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아니므로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한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황 발행인은 “시·도지사가 ‘참조’의 의미를 잘못 인식하고 관리규약준칙에 구체적인 내용까지 규정함으로써 법 취지에 어긋나게 관리규약준칙을 강요하고 있는 꼴”이라며 “예컨대 동대표의 선임·해임 및 임기를 관리규약준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경우 이에 적합하게 개정한 관리규약 때문에 국회의원과 같은 선거직인 동대표의 연임을 제한함으로써 아파트 관리업무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발행인은 “관리규약은 공익성과 사익성이 내재돼 있는 특수한 규범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약 위반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인간의 계약 문제를 해결하는 민사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관리규약을 위반할 경우 ‘형사벌’이나 행정적인 ‘질서벌’로 처벌할 수 있게 해야만 관리규약 위반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주거문화개선 시민운동본부 차상곤 사무국장은 ‘국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현황과 대책’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외국의 경우 층간소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대신 관리규약을 반드시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반대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은 준수토록 하고 관리규약은 권고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주관적 판단에 따른 층간소음 기준을 만들어 강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관리규약상 층간소음 규제를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는 아래층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 제기시 관리사무소에서 위층에 층간소음 발생 여부를 확인하지만 위층 세대에서 강력히 부인할 경우 흐지부지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며 “외국의 경우 민원 발생시 아래층에서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보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위층에 세 차례에 걸친 경고 후 지키지 않으면 추방을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 사무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위층과 아래층간 대화의 장을 꾸준히 마련하고 실제로 피해층의 소음을 측정하는 노력을 보인 후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방음공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차 사무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자 대처방안으로 ▲위층과 충분한 대화 ▲피해상황을 관리소장과 충분히 상의 ▲반상회, 노인회, 부녀회 등에 층간소음 문제 전달 ▲가해자 직장 또는 소속기관의 인터넷에 피해를 호소하는 글 게재 ▲경찰에 호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객관적 피해 입증 자료 모아 소송 제기 등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이날 설명회에서는 주관협 중앙회 김근식 전(前)회장이 주택법 시행령 개정내용 및 경기도 관리규약준칙의 주요 내용과 개정 방향에 대해 강의했으며, 율산개발(주) 김경렬 부사장은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적용 가능한 관리규약 해석 방법 등을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2006년 05월 29일 (631 호)
<아파트관리신문> 양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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