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고등법원 2016. 8. 23. 선고 2014나 2048710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 부존재확인의 소】
조회수 1,319 등록일 2016-10-20
내용

[판시사항]

 

건설사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구함에 있어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로써 하자보수보증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권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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