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고등법원 2016. 9. 2. 선고 2016나 2013435 【건물】
조회수 1,037 등록일 2016-10-20
내용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일부 공용부분에 대한 판단 및 관리단의 인도청구권 인정여부(적극)

 

[판결요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나 일부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전유부분인지 공유부분인지 그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집합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후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일부 공용부분인지 여부 역시 소유자들간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