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상대책위원회 주도 동별 대표자 선거의 효력
조회수 2,053 등록일 2016-06-30
내용

김미란의 법률상담

 

비상대책위원회 주도 동별 대표자 선거의 효력

 

[질문]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를 실시하면서 후보자가 1명인 선거구는 방문투표를 하기로 하였는데 방문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의 참여가 없었다는 점이 문제되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가 반려되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일부 입주민이 주도하여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들을 모두 해임하였고, 새로이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별 대표자 선거를 새로 실시했습니다. 이를 적법한 동별 대표자로 선출로 볼 수 있는지요?

 

[답변]

선거 절차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 위반 사유로 인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 100258 판결 등).

 

공정한 선거 결과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투표 과정에 선거관리위원이 참여하여 선거인의 자유로운 기표 및 기표지의 엄격한 보관 등을 관리·감독할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는 합니다. 따라서 후보자가 1명인 선거구의 방문투표를 진행하면서 선거관리위원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관련 규정 위반의 위법은 있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별 대표자 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이 불참한 것 외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권유 등과 같이 선거인의 자유로운 기표 등을 방해할 만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선거관리위원 없이 투표가 진행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록 선거관리위원의 참여 없이 방문투표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한 위 선거는 유효하다할 것입니다.

 

그에 반하여 법적 근거 없는 임의 단체에 불과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들을 전부 해임한 후 새롭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 동별 대표자 선거는 부적법 무효라 할 것입니다.

 

최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도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여 실시한 동별 대표자들의 자격이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선거를 무효로 보아 동별대표자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카합 10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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