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임제한과 동대표 등 해임 무효 확인의 이익(한국아파트신문)
조회수 1,996 등록일 2016-06-30
내용

김미란의 법률상담

 

중임제한과 동대표 등 해임 무효 확인의 이익

 

[질문]

저희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6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A에 대하여 최근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A는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되었고, 회장으로서의 지위도 상실했습니다. A는 보궐선거를 통해 저희 아파트 5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로도 선출되어 임기를 마친 바 있었고, 현재 6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임기는 모두 만료된 상태입니다. A가 자신에 대한 해임을 다툴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투표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은 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이라면 해당 절차의 불법적 요소들을 문제 삼아 해임절차를 중지시키는 가처분의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처럼 이미 해당 절차가 완료된 뒤에는 해임투표의 무효를 확인하거나 동별대표자의 지위를 확인하는 등 확인의 소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확인의 소는 소의 적법 요건 중 하나로 ‘확인의 이익’이 있을 것을 요합니다. 확인의 이익이란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임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한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한번만 중임할 수 있고, 동별 대표자 중임 여부는 적법하게 동대표로 선출되어 취임한 횟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별 대표자에 선출된 후 해임되었다는 사정은 중임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경우 역시 포함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사안에서 A는 5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궐선거를 통해 동별 대표자를 역임한 바 있고, 6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며 현재는 임기가 만료된 상태입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A는 중임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자신에 대한 해임투표 효력 여부와 상관없이 더 이상은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없는 지위에 있습니다.

 

물론 해임되지 않은 채 임기가 만료된 동별 대표자라면 급박한 사정의 해소를 위한 업무수행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임기가 만료된 동별 대표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인정되는 것이지 곧바로 당연히 그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 37206 판결 참조).

 

따라서 A가 자신에 대한 해임 투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5. 8. 선고 2013가합 1086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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