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층간소음 분쟁의 민사적 해결방안(한국아파트신문)
조회수 1,901 등록일 2016-06-30
내용

김미란의 법률상담

 

층간소음 분쟁의 민사적 해결방안

 

[질문]

저희 아파트는 2000.경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3. 2.경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층간소음이 심하여 일부 세대의 거실과 침실에서 경량 및 중량 바닥 충격음 측정을 실시했는데, 경량충격음은 평균 60db, 중량충격음은 52.3db이었습니다. 그런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 바닥은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은 58db이하, 중량충격음은 50db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의 경우 위 규정 기준으로 충격음을 줄이기 위한 차음공사비 상당을 건설사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층간소음 문제의 민사적인 해결 방식은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는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과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 시공상 잘못에 있다는 이유로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의 방식은 단순히 층간소음이 발생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음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객관적 수인한도를 넘는 것일 것을 요하고, 후자의 방식 역시 단순히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시공상 잘못에 따른 하자일 것을 요합니다.

 

그런데 바닥 충격음과 관련하여 경량충격음과 중량 충격음의 구체적인 기준치를 제시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은 2003. 4. 22. 개정되면서 도입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단순히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 바닥 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이 개정될 때 부칙에서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 시행 이후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0.경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라면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층간바닥충격음의 기준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아파트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닥 충격음의 기준치를 초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하자로 단정할 수는 없다 생각됩니다.

 

법원 역시 유사한 사례에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면 바닥충격음 관련 기준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고, 위 기준치를 참작하더라도 건축 당시 공동주택들의 건축현황이나 기술수준, 바닥충격음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바닥이 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한 하자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26. 선고 2011가합 6737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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