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4가합522833 판결
조회수 1,090 등록일 2016-04-08
내용

1. 판결요지

 

감정인이 하자보수완료확인서에 기재된 하자에 한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이라고 분류하였더라도 하자보수완료확인서에 기재되지 않은 하자 또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2. 사실관계

 

-울산 소재 아파트 입주자들은 사용검사 후 1, 2년차 하자에 대하여 시공사의 하자보수 후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들의 하자담보추급권을 양도받아 하자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위임을 받아 원고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하자소송의 감정인은 최초 감정 시 하자발생시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가 피고 시공사의 감정신청으로 1, 2년차 하자에 대한 하자발생시기를 밝히기로 했습니다.

-감정인은 1, 2년차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완료확인서에 기재된 하자는 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하자는 기간을 도과하여 발생한 것으로 분류하였습니다.

 

 

3. 당사자의 주장

 

-피고 시공사는 감정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과하여 발생하였다고 분류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감정인의 의견을 탄핵하였습니다.

① 각 하자가 정확히 언제 발생했는지 밝혀내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하자보수완료확인서는 해당 문서에 기재된 하자가 문서작성 이전에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단서에 불과하다.

② 입주자들은 건축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경미한 하자는 발견하기 어려우며 발생 즉시 보수를 요청하는 것도 아니다.

③ 일부 하자에 대한 보수요청 및 보수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다른 하자는 당시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 측 보수가 불충분하여 다시 하자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

④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류적인 판례는 입주자들이 개별 하자를 전부 특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일부 하자에 대한 보수요청이 있었다면 다른 하자에 대해서도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추인하고 있다.

 

 

4.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입주자들에 의해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작성되었더라도 그 당시 존재하던 모든 하자의 보수가 완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입주자들이 보수청구하지 않은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추급권을 포기한다거나 시공사의 책임을 면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입주자들은 경미한 하자를 수인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점을 들어 감정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 발생하였다고 분류한 1, 2년차 하자에 대한 피고 시공사의 책임 또한 인정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의

 

개괄적인 보수청구만으로도 나머지 하자에 대한 하자발생사실 및 권리행사 사실을 인정하는 대상 판결의 태도는 건축에 관한 비전문가인 입주자들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하자발생시기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려는 건설사 측의 움직임이 있으나, 하자보수요청서 또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만으로 모든 하자에 대한 발생 시기를 단정하는 것은 무리한 판단으로서,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만 불필요하게 늘어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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