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5. 선고 2013가합52276 판결
조회수 991 등록일 2016-03-28
내용

1. 판결요지

 

구분소유자들이 사업주체를 대위해서 시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상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주체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환급받을 수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하자보수비에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사실관계

 

-광명시 소재 아파트는 재건축조합이 사업주체이고 D건설사가 시공사인 공동주택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집합건물법상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고, 재건축조합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조합의 시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상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3. 당사자의 주장

 

-D사는 재건축조합이 과세사업자로서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비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업주체의 손해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인 입주자대표회의도 D사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법인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대에 관한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면세사업에 해당하여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고 결국 위 세대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대의 지분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비에서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5. 판결의 의의

 

종래에는 총 하자보수비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일이 많아 원고 입장에서는 하자보수비의 10% 상당 금액을 청구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대가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1.22%에 달했으며 나머지 38.78%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더라도 총 하자보수비는 원고가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의 범위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제 없이 청구금액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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