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2034278 판결
조회수 1,081 등록일 2016-03-28
내용

1. 판결요지

 

사업주체가 결로보완용페인트에 대하여 시험을 의뢰하여 결로발생 없음의 시험결과를 받았더라도 결로 발생에 관한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2. 사실관계

 

-인천 소재 아파트는 설계도면 상 발코니 벽체를 결로방지페인트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주체인 A사는 결로보완용페인트에 대하여 시험을 의뢰하여 ‘결로발생 없음’의 결과를 받은 사실이 있었지만 해당 아파트의 발코니에는 심각한 결로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발코니 결로발생 또한 하자 항목에 포함시켜 하자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 재판부는 이를 하자로 인정하였고 피고 측에서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3. 당사자의 주장

 

-A사는 결로보완용페인트에 대해 시험을 의뢰했던 사실에 비추어 해당 아파트에는 결로보완용페인트가 시공된 것이고, 설계대로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로가 발생했다면 이는 시공상 과실이 아닌 발코니 샷시 설치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서 해당 하자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들의 결로하자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① 결로보완용페인트에 대한 시험을 의뢰했다고 해서 그 제품을 시공한 사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② 시험성적서에 전체 제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시공된 페인트의 결로방지 성능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③ 결로방지페인트를 시공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양을 시공하지 않았거나 시공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성능이 부족할 수 있다.

④ A사가 결로발생 원인으로 지적하는 발코니 샷시 또한 A사가 시공한 것이므로 A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4.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시공 후 수년이 경과한 감정시점에서 성분검사로 결로방지 페인트의 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결로방지 페인트의 성능은 페인트 자체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현장 시공 시에 적정량(도막 두께, 시공횟수)을 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발코니 결로 및 곰팡이 발생 상태가 결로방지 페인트를 시공하지 않은 타 단지 아파트에 비하여 현저히 줄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어 세대별 발코니 벽체에 결로방지 페인터가 시공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1심 감정인의 감정의견에 따라 결로발생 하자를 피고의 책임으로 인정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의

 

어떠한 자재를 시공하는지 뿐 아니라, 이를 어떻게 시공하는지 역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판결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설계도면에서 지시하고 있는 재료를 지시한 규격 및 수량에 맞게 시공하였다면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시공이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 과정에서의 잘못을 밝히기는 무척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현재 발생한 하자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 여러 정황상 시공 문제로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주장,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건에서는 결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른 사건에 비해 사진 자료를 다수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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