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사업체의 배관철거로 인한 손해배상(춘천지법 원주지원 2013가합60** 판결)
조회수 1,447 등록일 2016-02-16
내용

1. 간략한 사실관계

 

강원도 원주시 소재 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개별난방 전환공사 및 급수펌프교체공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입찰을 통해 A사를 공사업체로 선정하였다.

그런데 A사는 사용할 수 없게 된 과거의 난방배관을 당시 대표회장 B의 동의를 얻어 고철상에 고철대금 170,362,820원을 받고 판매하였으나, 이를 대표회의에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대표회의에서는 공사업자인 A와 당시 대표회장 B 그리고 현장소장 C를 피고로 삼아 난방배관의 절도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반환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

 

가. 절도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반환

 

원고 대표회의는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피고들이 배관을 철거하여 원고에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대표자이자 배관의 처분권자였던 대표회장 B가 A사와 현장소장 C에 대해 배관 철거에 대한 동의를 하였으므로 배관 철거행위를 두고 배관을 절취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채무불이행 책임

 

법원은 전임 대표회장인 피고 B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제반 규정에 따라 입주자들을 위하여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보아 피고 B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 대표회의에게 배관 시가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였다.

 

① 공사계약서 및 입대의 회의록에 배관철거에 관한 결정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점, ② 주택법에 따르면 배관 철거를 위해 아파트 입주민의 동의 및 원주시청의 행위허가 승인이 필요한데 이를 거치지 않은 점(이로 인해 피고 B는 주택법위반죄로 처벌받았다) 등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만, 법원은 배관의 철거를 위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이고, 배관의 판매를 위해서는 이러한 철거가 필연적인 점 등을 고려해서 그 손해의 범위를 50%로 제한했다.

 

3. 평석

 

법원은 A사가 배관을 철거하여 판매하였으나 ‘원고 대표회의의 대표자이자 배관의 처분권자’인 피고 B의 배관 철거에 대한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절취행위 또는 부당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는 명백한 주택법령상의 의결체기구이고, 따라서 대표회의의 의결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대표회장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배관 철거를 허락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대표회장을 ‘처분권자’라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