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자소송 중 소유권자가 변경될 경우 판결금은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까?(대법원 2012다10607 판결)
조회수 2,195 등록일 2016-02-16
내용

하자소송 중 소유권자가 변경될 경우 판결금은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까?

 

1. 사실관계

 

A아파트 입주민 B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소송을 제기한다는 소식을 듣고,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담보추급권(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였다.

 

그런데 하자소송 도중에 B가 C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그 후 하자소송이 종결되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판결금 중 일부는 공용부분 보수비와 소송비용을 지출하고, 나머지를 구분소유자에게 분배하기로 의결하였는바, 현재 소유자인 C가 판결금을 분배받자 A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자신에게 판결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대법원 2012다10607 판결)

 

가.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른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권자

 

법원은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집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 양도인이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7733 판결 참조).

 

나. 원고 B가 피고 C에게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손해배상청구권을 유보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인이 양도 당시 양수인에게 하자담보추급권을 자신이 행사하기 위해 유보한 사정이 없는 하자담보추급권은 현재의 구분소유자가 갖는 것이 원칙인바, 결국 손해배상금을 누가 갖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양도인이 갖기로 합의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할 것이다.

 

법원은 ①비록 B가 대표회의에 하자보수추급권을 양도하였으나, 양도 당시에 소송을 통해 지급될 손해배상금의 처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던 점, ②원고 B가 C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도 손해배상금에 대한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은 점, ③입주민들이 대표회의에 손해배상금청구권을 양도한 것은 손해배상금을 대표회의에게 위탁하여 관리・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④원고 스스로도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어 위와 같은 의도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는 점, ⑤원고가 대표회의에 하자보수추급권을 양도한 이상 소송을 통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의 적법한 처분권자는 대표회의가 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 B가 대표회의에 하자보수추급권을 양도한 점만으로는 청구권 행사를 유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3. 결론

 

하자소송은 필수적으로 하자감정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소송기간이 장기화 될 수 밖에 없고, 그 기간 동안에 소유권자의 변동이 계속된다.

 

그런데 채권양도 이후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법원 판결 선고 이후에 소유자가 변경될 때 판결금을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한다.

 

이번 판결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채권양도를 할 때 소유자 변경과 관계없이 채권양도인에게 판결금을 지급하기로 하거나 또는 아파트 매매 시점에 전소유자가 판결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를 누가 하던지 관계없이 대표회의가 판결금을 지급하는 시점의 구분소유권자가 손해배상금의 귀속권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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