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원지방법원 2016. 1. 26. 선고 2015가단109863 판결
조회수 850 등록일 2016-02-16
내용

1. 판결요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부과되는 안전관리의무의 정도는 해당 공용부분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라고 판시한 사례

 

 

2. 사실관계

 

-수원시 소재 한 아파트에서는 2014. 12. 20. 새벽 5시 31분 경 한 남성이 단지 내 인도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져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위 사망사고가 발생하기 전 날 밤 11시부터 얼음싸라기가 내렸다가 자정부터는 진눈깨비가 내렸다가 새벽 3시부터 7시까지는 비가 내리다 말다 하였고 사고 현장 바닥에는 진눈깨비가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사망사의 상속인들은 해당 아파트의 관리업체에 대하여 사망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3. 당사자의 주장

 

-원고인 상속인들은 피고 관리업체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아파트 내부에 빙판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사망자 및 상속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 관리업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습니다.

① 당시 발생한 사망사고가 결빙으로 인한 것인지, 사망자의 지병 내지 음주 등으로 미끄러진 것인지 그 원인을 분명히 알 수 없다.

② 사고지점에 결빙이 있었더라도 관리주체는 주의 표지판 부착, CCTV설치, 주야간 순찰, 제설용품 구비, 제설작업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였으며, 사망자를 발견했을 때 신속히 병원에 후송할 수 있도록 사고처리를 민첩하게 했음에도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

 

 

4.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관리주체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는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은 아니라 할 것이며, 관리주체에게 부과되는 안전관리의무의 정도는 해당 공용부분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이라고 하면서 관리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도 함께 고려하되 해당 공용부분을 이용하는 사람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관리주체의 안전관리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안의 경우 관리주체의 도로 내지 보도의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거나 그 밖의 관리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의

 

해당 판결은 관리주체가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에 있어 일정 수준의 한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서울남부지법 2014나52273 판결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인의 사망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지만 주어진 여건 내에서 단지 관리에 힘썼던 관리주체가 억울하게 책임을 지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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