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고등법원 2016. 1. 20. 선고 2015나2043170 판결
조회수 838 등록일 2016-02-16
내용

1. 판결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총회 결의 없이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무효이므로 소 제기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의로 소를 취하했더라도 성공보수 지급의무가 없으며, 통상의 보수 지급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사실관계

 

-성북구 소재 한 아파트는 2003. 4. 30. 사용검사를 받았고, 2006년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시공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2012년 경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는 또 다른 하자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A 법무법인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내용 중에는 A 법무법인이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의로 소를 취하하는 경우 승소로 보아 성공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승소간주규정’이 있었습니다.

 

-위임계약 체결 시 입주민을 상대로 소제기에 관한 동의여부를 조사한 결과 입주자의 71.01%가 찬성하였고, 별도로 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는 않았으며, 당시 선거구 30개 중 18개 선거구의 동 대표만 선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위 위임계약에 따라 A 법무법인은 하자소송에서 준비서면을 세 차례 제출하고 증인신청 및 감정신청을 하였으며,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원고의 증거신청을 위하여 변론기일이 추후 지정되었고, 새롭게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장은 대표자 변경을 이유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A 법무법인은 자신들이 소송에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의로 소 취하했으므로 소송위임계약 상 승소간주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성공보수를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위 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체결된 소송위임계약은 무효이므로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1심 법원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A법무법인이 항소한 사건입니다.

 

 

3. 당사자의 주장

 

-원고 A 법무법인은 하자소송 제기 당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얼마 남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못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고, 당시 입주자 71.01%가 하자소송 제기에 동의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는 1심의 주장을 반복하는 한편, 아래와 같은 예비적, 선택적 청구를 추가하였습니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위임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송준비 및 소송수행을 하였으므로 통상의 보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 다수의 동의 후 소송위임계약이 체결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유효하게 계약이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소송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음에도 피고는 계약 추인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원고가 소송을 계속 진행할 기회를 상실시켰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 법인은 위와 같은 원고 측 주장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0명의 과반수인 16명의 동의를 얻지 않았고, 소송위임계약은 직무대행자가 할 수 있는 통상적인 업무가 아니며, 주민동의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대체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급박한 사정이 있지도 않았다고 하여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한편, 예비적, 선택적 청구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① 위임계약에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보수지급을 묵시적으로 약정한 것이라고 한 판례는 위임 자체가 적법하거나 계약체결을 예정하고 위임사무를 하였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으로서 계약 체결 자체가 무효인 이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

②민법 제739조 제3항에 따르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사는 경우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비용상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인데 피고는 원고의 소송수행으로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 없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하여만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상당한 감정료를 부담하면서 소송을 강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통상의 보수 내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피고에게 실익 없는 소송을 강요하는 것이다.

 

 

4.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계약 체결 시 피고의 결의를 거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입주자의 동의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나아가 소송의 결과를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및 원고의 소송수행에도 피고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보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절차상 문제가 있는 소를 취하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또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판결의 의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체가 되는 계약체결 등 법률행위에는 반드시 관련법령 및 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미처 의결을 거치지 못했더라도 절차상 하자의 치유는 추인 결의라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사안의 아파트에서는 실익이 크지 않은 소송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새롭게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하여 소를 취하하였고 절차상 하자로 인해 보수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면 그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소송 진행에 앞서 그 실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소송위임계약 체결 여부도 신중히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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